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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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12.] [대통령령 제258657호 2024.01.12.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0., 2009. 6. 26., 2016. 6. 21 .>

제2조

삭제  <2016. 6. 21 .>

제3조

삭제  <2016. 6. 21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2023. 5. 23 .>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16. 6. 21.]

제4조의 2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②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0.]

제5조 (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3 .>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3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전문개정 2016. 6. 21.]

제6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 1. 17., 2006. 1. 13., 2008. 1. 22., 2010. 2. 4., 2010. 12. 31., 2013. 1. 14., 2014. 1. 14., 2015. 1. 12., 2016. 1. 7., 2016. 12. 30., 2017. 12. 29.,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2. 9. 20., 2023. 1. 13., 2024. 1. 12 .>

[적용 2006. 1. 1.부터]

제8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2023. 7. 11 .>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8조의 2 (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8조의 3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22. 2. 17.]

제8조의 4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22. 2. 17.]

제9조 (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21. 10. 19., 2023. 5. 23 .>

② 삭제  <2023. 9. 26 .>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 6. 21., 2021. 10. 19., 2022. 5. 9., 2023. 9. 26 .>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3. 9. 26 .>

⑤ 제4항 본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09. 6. 26., 2014. 11. 11., 2021. 10. 19., 2022. 5. 9., 2023. 9. 26 .>

⑥ 국가는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 5. 9., 2023. 5. 23., 2023. 9. 26 .>

⑦ 제6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5. 9., 2023. 5. 23 .>

제10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10., 2009. 6. 26.,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6. 21., 2016. 11. 29., 2020. 6. 30., 2022. 9. 20., 2023. 5. 23 .>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같은 항 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ㆍ질병 등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 2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의 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6.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의 4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의 5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8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의 6 (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 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2023. 5.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의 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5. 23 .>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의 8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21. 10. 19.]

제11조 (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6. 21 .>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6. 21., 2018. 4. 30 .>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2022. 9. 20., 2023. 5. 23 .>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제12조의 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8. 4. 30.]

제12조의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본조신설 2021. 10. 19.]

제13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 2. 17., 2023. 5. 23., 2023. 7. 11 .>

1.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3.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참전명예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참전명예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7. 11 .>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 7. 11 .>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 7. 11 .>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참전명예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제20조로 이동 <2016. 6. 21.>]

제14조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3., 2023. 7. 11 .>

[본조신설 2016. 6. 21.][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 6. 21.>]

제15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7. 11 .>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6. 6. 21.]

제16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6. 6. 21.]

제17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7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23 .>

[본조신설 2018. 4. 30.]

제18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4.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5.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8. 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이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

[전문개정 2016. 6. 21.][제목개정 2022. 2. 17.][제13조에서 이동 <2016. 6. 21.>]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12. 30., 2016. 6. 21.,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ㆍ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3 .>

[본조신설 2012. 1. 6.][제13조의2에서 이동 <2016. 6. 21.>]

제20조

삭제  <2020. 3. 3 .>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9.]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7조의2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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