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법원서기의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以下 考試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시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서기고시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시위원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위원장은 대법원장, 부위원장은 각 고등법원장으로 하고 고시위원은 법관중에서, 간사는 법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고시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조
고시는 필기고시와 구술고시로 나눈다. 필기고시는 다음 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1. 논문
2. 국사
3. 헌법대의
4. 민법대의
5. 형법대의
6. 민사소송법개요
7. 형사소송법개요 구술고시는 필기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개요 및 형사소송법개요에 관하여 행한다.
제5조
필기고시에 합격한 자는 차기고시에 한하여 필기고시를 면제한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이 없다.
8.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9.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10.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고시를 받으려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0환을 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라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고시에 합격한 자는 보통고시의 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9조
본령에 규정하는 외에 고시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