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 6. 8., 2007. 2. 12 .>
1. 삭제 <2006. 1. 19 .>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제6조의 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6. 23., 2006. 6. 12.,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3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4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 5 (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 6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2. 12 .>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2 .>
제7조의 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2. 12 .>
1. 근린생활시설중 읍ㆍ면ㆍ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3. 삭제 <2006. 1. 19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의 3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07. 10. 15., 2008. 2. 29., 2010. 3. 15 .>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8조
삭제 <2004. 6. 29 .>
제9조
삭제 <2004. 6. 29 .>
제10조
삭제 <2004. 6. 29 .>
제11조
삭제 <2004. 6. 29 .>
제12조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 6. 8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제1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04.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