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 3. 12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3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계획안의 개요
⑦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20. 3. 3., 2021. 12. 28 .>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나.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준하는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6. 2 .>
제5조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8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5.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일 것
6.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일 것
제9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제10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20. 3. 3., 2021. 12. 28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나.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 도로를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7.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경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1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9. 15 .>
10.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1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3.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4.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5.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6. 현황 사진
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3조의 2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18.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19.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3. 29., 2024. 5. 7., 2024. 9. 10 .>
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
④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공청회)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사전협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 한다. <개정 2021. 1. 5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회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제3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20조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행자의 평가ㆍ선정절차
5. 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20. 9. 10., 2024. 9. 19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이하 “한국관광공사”라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
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③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④ 시행자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대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역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대행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제20조의 3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 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 이해관계자 조정
3.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제22조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20. 9. 10., 2024. 9. 19 .>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
7. 한국마사회
8. 한국도로공사
③ 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행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2024. 9. 19 .>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법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6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6. 2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고ㆍ열람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算入)하지 말 것
3.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 제27조제2항의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③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 및 건물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9조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32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33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7.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8.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제34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9.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10.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11. 제2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12.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3.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35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통지받을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선수금)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2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일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할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임대 또는 매각(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 시기ㆍ방법 및 조건
5. 공급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6.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⑤ 시행자는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등의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 산업시설용지 및 정보처리시설용지ㆍ전시시설용지ㆍ연구시설용지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가. 공공청사용지ㆍ학교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다.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뺀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① 제38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법 제16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41조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형지 개발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에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개발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④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등 임대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⑤ 시행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법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42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별 현황을 포함한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준공검사 등
제43조 (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4조 (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5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 .>
1.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관할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3. 국토계획ㆍ도시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ㆍ국방ㆍ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47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9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0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3.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제51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9. 15., 2024. 9. 19 .>
1.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의 2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4. 9. 19 .>
제52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에 미달하여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자로 하여금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해당 투자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9 .>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해제 사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할 때에 법 제4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5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56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9. 19 .>
② 국가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 .>
제58조의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제59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5., 2024. 5. 7 .>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현황 정보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등의 지정 현황 정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등의 결과
4.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국가유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 9. 15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9. 15 .>
제60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 다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제61조 (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3.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2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5.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6.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7.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3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을 공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제64조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4조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
4. 국토연구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65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8.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9.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10. 그 밖에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제66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특별회계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3. 5. 2., 2024. 7. 2 .>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전환하려면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서류
2.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전환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의 지정 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통지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9조 (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제69조의 2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2. 28 .>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6. 제11조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협의 및 승인
5.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의 발급, 공사완료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7.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10.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11.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