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타당할 것
4.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정관기재사항)
①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 (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제28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전문지원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
2.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업무의 지원
3. 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의 작성 지원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
⑦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
제33조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제37조 (양벌규정)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