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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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4.08.16.] [대통령령 제21840호 1984.08.16. 일부개정]

    제1조 (직무)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지역내의 4급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공무원)

    ①교육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교육원에는 제1항의 공무원외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9ㆍ9ㆍ26, 1983ㆍ4ㆍ2 2>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중 교수부에 배속되는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교관이어야 한다.  <개정 1983ㆍ4ㆍ2 2>

    ④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임강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원장)

    ①교육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2ㆍ2ㆍ1 6>

    ②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교학과를 둔다. 

    ②교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2ㆍ2ㆍ16, 1979ㆍ9ㆍ2 6>

    제5조 (서무과)

    서무과는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ㆍ예산ㆍ결산ㆍ회계ㆍ재산관리 기타 원내의 사무로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교수부)

    ①교수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4ㆍ2 2>

    1. 전임교관의 운용 

    2. 교육훈련의 계획수립 및 집행 

    3.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4. 교육편성 및 교수요목에 대한 연구 

    5. 시험의 출제 및 채점 

    6. 교재의 편찬 간행 

    7. 피교육자의 등록ㆍ학적성적 및 제증명교부 

    8. 피교육자의 보건ㆍ후생과 원내생활 지도 

    9. 시청각교육 교재의 관리와 교육의 준비 및 섭외활동 

    10.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사무는 교학과가 이를 분담한다.  <개정 1979ㆍ9ㆍ26, 1983ㆍ4ㆍ2 2>

    제6조의 2

    삭제  <1984ㆍ8ㆍ1 6>

    제7조 (시행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 

    • [별표]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국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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