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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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01.] [대통령령 제216043호 2020.03.24.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

제2조

삭제  <2016. 11. 22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2., 2020. 3. 24 .>

1.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1.]

제4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②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제목개정 2021. 12. 31.]

제4조의 2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제목개정 2021. 12. 31.][제5조에서 이동 <2021. 1. 26.>]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지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26.][종전 제5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 1. 26.>]

제5조의 2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3. 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

[본조신설 2016. 11. 22.]

제5조의 3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5조의 4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2. 허가등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업의 종목 

3.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체납명세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5조의 5 (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20. 3. 24., 2021. 1. 26., 2021. 12. 31 .>

1.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 .>

1.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 기간 

2. 제1항제1호의 체납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본조신설 2016. 11. 22.]

제5조의 6 (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납부의무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 항목, 부과대상, 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5조의 7 (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의 8 (납부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3. 3. 14 .>

②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제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의 9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5.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6.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해당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7.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원이 납부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8.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의 10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신청인이 전자송달을 통해 납부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2. 납부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부증명서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해당 신청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체납액을 확인하여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의 11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해당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단축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의 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26.]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6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금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제7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8조 (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압류조서에 적은 사항 

2. 압류의 사유 

3. 압류해제의 요건 

제9조 (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4. 소속 

5.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6.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9조의 2 (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8. 6촌 이내의 혈족 

9. 4촌 이내의 인척 

10.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본조신설 2018. 3. 27.]

제9조의 3 (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1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1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본조신설 2021. 1. 26.]

제10조 (압류조서)

법 제13조에 따른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5.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16.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17.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18. 압류 연월일 

19. 압류조서 작성 연월일 

제11조 (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20.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1.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22.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23. 압류 연월일 

24. 압류해제의 이유와 압류해제 연월일 

제11조의 2 (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

[본조신설 2021. 1. 26.]

제12조 (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續行)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4.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② 삭제  <2021. 12. 31 .>

제15조 (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체납처분 유예를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4.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에 필요한 사항 

② 체납처분 유예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발급일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16. 11. 22 .>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

②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ㆍ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제19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2., 2016. 11. 29 .>

② 삭제  <2020. 3. 24 .>

[제목개정 2016. 11. 22.]

제20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2., 2016. 11. 29 .>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체결 당사자 

[제목개정 2016. 11. 22.]

제21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의 운영개선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26 .>

[전문개정 2016. 11. 22.]

제22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6 .>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지방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 사항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결과의 평가 및 지방세외수입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외수입의 납부편의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27.>]

제23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마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 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제25조에 따른 자문단의 그 구성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24조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3.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25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징수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24 .>

②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

③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 2020. 3. 24 .>

[제22조에서 이동 <2018. 3. 27.>]
  • [별표] 삭제 &lt;2016. 11. 2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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