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현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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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0.06.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615호 2020.06.04.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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