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5.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6. 모든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8.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9.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10. 공사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11.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4조 (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ㆍ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2. 3. 30 .>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본다. <개정 1998. 7. 16., 2001. 1. 29 .>
제6조의 2 (지방채의 발행대상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을 승인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1.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
2. 지방채원리금의 상환부담이 과중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경우
3.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 (지방채의 종류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9. 15 .>
제8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8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0조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3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5.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6.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7.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4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 (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ㆍ실습ㆍ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3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 11. 30 .>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1. 30 .>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 2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7. 16 .>
제25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상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30., 1994. 12. 23., 1998. 7. 16., 2001. 9. 15 .>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7. 16., 2001. 9. 15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2001. 9. 15 .>
제27조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28조 (보조금의 정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제28조의 2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2001. 9. 15 .>
②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1998. 7. 16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28조의 3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 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시ㆍ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ㆍ군의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④일반재정보전금ㆍ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경비의 정산)
시ㆍ도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집행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ㆍ자치구에 정산ㆍ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공사의 대행경비)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경비는 소관회계 및 다른 대행공사의 경비와 구분하여 경리하되,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경비를 집행한 다음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5. 16., 1998. 7. 16., 2002. 11. 29 .>
1. 시ㆍ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 이상의 시ㆍ도가 투ㆍ융자하는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 5. 16., 2001. 9. 15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 29 .>
⑤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1995. 5. 16., 1998. 7. 16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5., 2002. 11. 29 .>
⑦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5. 16., 1998. 7. 16 .>
제30조의 2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 11. 29 .>
②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 3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 11. 29 .>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 9. 15 .>
제30조의 4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1993. 9. 23., 2001. 9. 15 .>
1.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ㆍ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ㆍ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31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7. 16 .>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ㆍ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개정 1994. 9. 29 .>
제33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9 .>
제33조의 2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의 3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 4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의 5 (사후 예산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의 6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예산의 전용)
①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 9. 23., 1995. 5. 16 .>
1. 인건비
2.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1995. 5. 16 .>
4.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1994. 9. 29., 1999. 4. 30 .>
제35조 (예산배정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30 .>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1994. 9. 29., 1999. 4. 30 .>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37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9.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10.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연도의 예산 과목
11.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12. 이월사유
제38조 (세입ㆍ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3., 1995. 5. 16., 2000. 1. 12 .>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에는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1998. 7. 16 .>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40조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ㆍ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41조 (세입조사결정)
①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수입금 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 (납입의 고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ㆍ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43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납금의 납입)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있다. <개정 1995. 5. 16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이내인 관서에서는 법 제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
제49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 이를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지출한 지출원이 징수관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30 .>
제50조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다.
제5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30 .>
제52조 (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징수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 2 (예산의 재배정)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위임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받은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있다. <개정 1993. 9. 23., 1999. 4. 30 .>
제55조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 및 소속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3 .>
제56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제57조 (지급명령 기재사항)
①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ㆍ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3 .>
②지방자치단체의 계정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9. 23 .>
제58조 (지급명령의 종류)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ㆍ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제59조 (지급명령의 상환)
지출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일상경비등의 범위)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3. 30., 1993. 9. 23., 1994. 9. 29., 1999. 4. 30 .>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ㆍ기타 직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2. 3. 30., 1993. 9. 23., 1998. 7. 16., 1999. 4. 30 .>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500만원
3. 제1항제5호의 경우 2천만원
제61조 (자금교부의 제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3. 30 .>
4.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5.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제36조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2. 3. 30 .>
제63조 (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
②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
제64조 (임시일상경비출납원)
①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3. 30 .>
제65조 (선금급)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9. 23., 1998. 7. 16 .>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과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ㆍ제조나 1천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선금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5. 16., 1998. 7. 16 .>
제66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
1.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과 보조금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67조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3. 30., 1994. 9. 29., 1995. 5. 16., 1996. 2. 22., 1998. 7. 16., 1999. 4. 30., 2001. 9. 15 .>
6. 읍ㆍ면ㆍ동의 출장소
7. 소방파출소 및 소방출장소
8.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9. 삭제 <1990. 11. 6 .>
10.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11. 화장장
12. 수원지관리사무소
13.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14.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1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6. 119구조대
17. 기타 정원 3인이내의 관서
제68조 (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8. 일반운영비
19. 여비
20.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69조 (보충적 경비)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1. 공무원의 보수
2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23. 공무원 사망급여금
24. 공무원 공상급여금
25. 배상금과 보상금
26. 모든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27. 이자
28. 소송 및 등기비용
2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한 지방의회에의 의안류 인쇄비
30. 지방세 위탁징수교부금
31. 체납 및 범칙처분비
32. 전염병예방 및 검역비
33. 증표류 제조비
34. 물품회송 및 보관료
35. 제세공과금
36. 관공영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동 차액
37. 보험료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과 부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ㆍ“정부” 및 “국고”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감사원”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1990. 11. 6., 1993. 9. 23., 1994. 12. 23., 1995. 7. 6., 1998. 7. 16., 2001. 9. 15 .>
1. 총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기준 및 한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로 본다.
2. 예정가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 및 제9조
3. 경쟁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4.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사업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본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6.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7.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7. 16 .>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재무관”은 “경리관”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보며, 동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동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ㆍ동시행령 제85조제6항 본문 및 동시행령 제9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5. 16., 1995. 7. 6., 1998. 7. 16 .>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5. 16., 1995. 7. 6., 1998. 7. 16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내용에 의한다. <개정 2002. 11. 29 .>
제71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2002. 11.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1998. 7. 16 .>
제71조의 2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1조의 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준용)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2조 (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ㆍ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1993. 9. 23., 1995. 5. 16., 1995. 11. 30., 2000. 1. 12., 2002. 11. 2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3. 30., 1993. 9. 23., 1995. 5. 16., 2000. 1. 12., 2002. 11. 29 .>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유가증권취급의 특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절 공유재산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5. 6. 30 .>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ㆍ부잔교ㆍ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7. 16 .>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ㆍ화차ㆍ기동차등의 궤도차량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9. 15 .>
1. 행정재산 : 다음 각목의 재산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나.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3. 잡종재산 : 제1호 및 제2호외의 모든 재산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2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제79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80조 (등기ㆍ등록 및 대장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ㆍ조사기간ㆍ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5 .>
제80조의 2 (공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ㆍ사용ㆍ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가격의 재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소관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재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7. 16 .>
②매각ㆍ교환ㆍ대부 또는 사용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있다.
③국유재산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가격개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재평가와 제2항의 수시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00. 10. 20 .>
제82조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20 .>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개정 2000.10.20>)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없다. <개정 2000. 10. 20 .>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20 .>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 9. 29., 2000. 10. 20 .>
제83조의 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5. 5. 16., 1996. 4. 27., 1998. 7. 16., 2000. 10. 20., 2002. 11. 29 .>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5. 16.,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ㆍ손실보상 또는 환매 [적용 2003.1.1부터]
5. 삭제 [적용 2003.1.1부터] <2002. 11. 29 .>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ㆍ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5. 5. 16 .>
1. 동일한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한다. <개정 1999. 4. 30 .>
제84조의 2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0. 10. 20 .>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5 .>
③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가산금)
①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가산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제87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보존재산이 당해 보존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 6.,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2004. 12. 3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삭제 <1994. 9. 29 .>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삭제 <2000. 10. 20 .>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5. 당해 시ㆍ도,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6.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18.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19. 천재ㆍ지변 그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대부하는 때
20.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21.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2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2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1999. 4. 30., 2000. 10. 20., 2002. 11. 29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③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재산가격의 2할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서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1992. 3. 30., 1999. 4. 30., 2001. 9. 1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시에 대부료의 예정가액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1998. 7. 16 .>
⑥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5 .>
⑦국제경기장ㆍ국제회의장ㆍ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 납부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 29 .>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ㆍ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개정 2002. 11. 29 .>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88조제1항제16호ㆍ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제90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11. 6.,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1. 삭제 <1990. 11. 6 .>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나.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다. 국제경기장ㆍ국제회의장ㆍ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당해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
라. 제88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마. 제88조제1항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3. 기타의 물건은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받은 자가 천재ㆍ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새로 경쟁입찰을 하여도 대부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5 .>
제91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 9. 29., 1998. 7. 16., 2002. 11. 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2. 11. 29 .>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90. 11. 6., 1999. 4.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0. 11. 6., 1993. 9. 23., 1994. 12. 23., 1996. 6.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2. 11. 29 .>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ㆍ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가. 첫째연도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둘째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삭제 <1999. 4. 30 .>
제92조의 2 (대부료 등의 감면)
①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6. 30., 2001. 9. 15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②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 4. 30 .>
제93조 (손해보험계약)
①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
②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0 .>
제94조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관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0. 11. 6., 2000. 10. 20 .>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ㆍ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0. 8. 8., 1990. 11. 6., 1993. 9. 23.,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7. 1.,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2002. 12. 31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ㆍ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삭제 <1990. 11. 6 .>
4.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9.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적용 2003.1.1부터]
21. 삭제 <1990. 11. 6 .>
2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학교 재산을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25.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ㆍ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29.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③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 6 .>
제95조의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 3 (잡종재산 매각시의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95조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제96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
②제1항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8. 18., 1995. 11. 30., 1996. 4. 27., 1999. 4. 30 .>
③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10. 20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8., 1998. 7. 16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
⑥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6. 4. 27., 1999. 4. 30 .>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 [적용 2003.1.1부터] <신설 1994. 9. 29., 2002. 11. 29 .>
⑧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ㆍ산림사업시설ㆍ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매수”는 “교환”으로 본다. <신설 1995. 5. 16 .>
⑨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신설 1998. 7. 16 .>
⑩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8. 7. 16., 1999. 4. 30 .>
1. 잡종재산의 매매ㆍ교환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잡종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96조의 2 (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제77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의 매각시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7조 (공유재산개량시의 가격평정등)
①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ㆍ조림ㆍ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시설비ㆍ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 11. 29 .>
제98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제99조 (사용료 등의 귀속)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2. 11. 29 .>
1.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ㆍ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2.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전년도 시ㆍ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적용 2003.1.1부터]
4.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분양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다. 관리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라. 처분신탁 : 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전년도 시ㆍ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가산금ㆍ변상금ㆍ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2002. 11. 2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9., 1998. 7. 16., 1999. 4. 30.,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ㆍ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4. 30 .>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 4. 30., 2001. 9. 15., 2002. 11. 29 .>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⑦제6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4. 30., 2002. 11. 29 .>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1. 9. 15 .>
제100조의 2 (소유권의 이전등)
제10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와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
제100조의 3 (잡종재산 등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개정 2000.10.20>)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ㆍ제92조ㆍ제96조ㆍ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2003. 6. 30 .>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0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0 .>
제100조의 4 (지적재산권의 대부ㆍ사용ㆍ매각)
①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ㆍ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과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91조ㆍ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30 .>
②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중 저작권ㆍ상표권등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은 제91조ㆍ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관행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③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매각의 경우 그 계약방법은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0조의 5 (대부료ㆍ사용료ㆍ매각대금의 체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01조 (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ㆍ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20 .>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0. 10. 20 .>
제102조 (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삭제 <1990. 11. 6 .>
5.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역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6.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7.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할 때
8.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공동대표에게 양여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02조의 2 (분수림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이를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의 3 (잡종재산의 사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에 투자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8 .>
제102조의 4 (대물변제의 범위 등)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용지대ㆍ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ㆍ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ㆍ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ㆍ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의 5 (잡종재산의 신탁)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10. 20 .>
1. 유사한 민간부동산신탁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2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회사의 보수
3. 2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탁회사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결과 산출된 보수
⑥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3조 (매립ㆍ간척등을 위한 예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시에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결과 조성 또는 용도 폐지되는 재산을 도급계약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급여할 것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5 .>
1. 매립ㆍ간척사업
2. 지방1급하천ㆍ지방2급하천ㆍ구거정리사업 또는 제방축조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하는 재산의 가격은 당해 사업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 9. 15 .>
제105조 (변상금)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1. 6., 1994. 9. 29., 2002. 1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9. 15 .>
제105조의 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사 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2. 11. 29 .>
제106조 (은닉재산)
법 제88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107조의 2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제77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매각, 교환, 양여 및 보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절 물품
제108조 (물품분류번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9조 (물품의 표준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ㆍ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단체규격을 따로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3. 9. 23., 2001. 9. 15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제정ㆍ개정ㆍ폐지사유서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110조 (단체규격의 적부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상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이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1993. 9. 23 .>
제111조 (단체규격 및 정부규격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규격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12조 (물품수급관리계획)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
1. 통일적 및 계획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2. 중점통제가 요청되는 물품
3. 다액 조달물품, 고가물품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매분기별로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3. 9. 23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29 .>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ㆍ대체성ㆍ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삭제 <1993. 9. 23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114조 (관리전환의 승인등)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전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규격 및 그 용도등을 명백히 하여 그 관리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7. 16., 2001. 9. 15 .>
제115조 (무상관리전환)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때
3. 시ㆍ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관리전환하는 때
4. 삭제 <1999. 4. 30 .>
제116조 (관리전환의 대가)
물품의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하는 때의 그 물품의대 가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17조 (취득)
①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②외국산물품을 수입하여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품대체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취득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개당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합중국통화 5천불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총가격이 미합중국통화 5만불이상의 물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물품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3. 사용중인 물품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
제118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9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7. 16 .>
4. 증지 또는 증표류
5.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있는 경우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제120조 (물품의 정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정비대상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비기준지침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121조 (대부료의 산정)
①법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그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부터 1월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 (무상대부와 양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
②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100조제1항 본문 및 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에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7. 16.,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
1.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민방위용ㆍ재난재해대비용 또는 사무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나.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다.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2. 재활용의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물품
3.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4. 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대부(유상ㆍ무상을 포함한다)ㆍ교환 또는 양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부 또는 양여를 받는 자 및 교환상대방의 성명(기관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성명)ㆍ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경위
4. 물품의 상태
5. 대부ㆍ교환 또는 양여 하고자 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제123조 (불용결정)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8.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9. 물품의 사용경위
10.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11.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12. 처분방법
제124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불용결정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매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인 결과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붙이고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이 경매의 절차를 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최고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공익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25조 (자연감모의 정리)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7. 16 .>
1. 소금
2. 곡물
3.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 7. 16 .>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126조 (정기재물조사)
①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127조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128조 (손ㆍ망실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결정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ㆍ감가정도ㆍ내용연수ㆍ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129조 (판정의 청구)
①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한 변상조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개정 1998. 7. 16 .>
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5. 16., 1998. 7. 16 .>
제130조의 2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7조ㆍ법 제98조ㆍ법 제101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6 .>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기탁 받은 것. 다만,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을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의하여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압류한 것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제130조의 3 (적용배제)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91조ㆍ법 제92조ㆍ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ㆍ법 제97조제2항ㆍ법 제99조ㆍ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ㆍ법 제102조 내지 법 제104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
6. 도서ㆍ서화ㆍ예술작품ㆍ동식물등 기타 특수물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채권과 채무
제131조 (채권관리관등의 현금취급업무제한)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108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33조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방채증권
6. 차입금
7. 채무부담행위
8. 보증채무부담행위
제134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35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3. 30 .>
9.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10.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11. 증권으로 된 채권
1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13.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14.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1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16.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
제135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을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18.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19.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20.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36조 (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6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 (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39조 (이행기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36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0조 (채권의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기타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5.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6.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7.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8.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9.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10.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
11.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41조 (기타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 (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3조 (담보 및 증거물건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4조 (징수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가 경과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4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5조 (상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이 있는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 (소멸에 관한 통지)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와 제1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 (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소정의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8조 (이행기연장의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로부터 5년(제1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의 재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제149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0조 (채무명의의 취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명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명의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닉ㆍ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때
라. 제140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52조 (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53조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므로 인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4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4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기타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5조 (채권계약의 약정)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
제1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 9. 23., 1999. 4. 30 .>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3 .>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
제157조 (출납원의 장부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 (결손보전금의 지출)
①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망실한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연도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30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0조 (출납원의 망실보고)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 (징수부등의 비치)
①징수관ㆍ경리관 또는 지출원은 징수부ㆍ지출원인 행위부 또는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또는 물품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 (금고가 비치할 장부)
①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3조 (계산서의 제출)
①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관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30 .>
제164조 (금고의 일계표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ㆍ월계표 기타 필요한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3. 30., 1995. 11. 30., 1999. 4. 30., 2001. 9. 15 .>
1.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8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0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5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16조의 지방재정계획보고서
7.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8.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35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기타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기타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7. 16 .>
③법 제1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 5. 16., 1998. 7. 16 .>
1. 세입예산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을 한 지방자치단체
3. 인건비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4.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④법 제18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5. 5. 16., 1998. 7. 16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5. 5. 16 .>
⑥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5. 5. 16., 1998. 7. 16 .>
제165조의 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ㆍ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고, 심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20>)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기타 재무회계와 공유재산ㆍ물품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ㆍ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0.10.2 0>
제167조 (시행규칙)
이 영 및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