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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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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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3.03.] [행정안전부령 제248581호 2023.03.0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 .>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1 .>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 2023. 3. 3 .>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3. 3 .>

[전문개정 2010. 4. 21.]

제5조 (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4. 21.]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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