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통칙
제1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ㆍ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5. 8. 21., 1995. 12. 30 .>
제1조의 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2조 (소멸 시ㆍ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ㆍ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ㆍ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ㆍ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7. 16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6.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1999. 12. 31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9. 12. 31 .>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7. 10. 1 .>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제4절 납세의 고지등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9 .>
3.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4.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제10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84. 4. 6., 1994. 12. 31., 2000. 12. 29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③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 12. 31 .>
④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제11조의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3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4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1. 12. 31 .>
제11조의 5 (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5., 1988. 5. 7 .>
제13조 (가산금)
①삭제 <1976. 12. 31 .>
②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84. 12. 31 .>
③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 12. 31., 1976. 12. 31., 1984. 12. 31., 1988. 12. 31., 2000. 12. 29 .>
제13조의 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 3 (가산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손처분)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4. 4. 6., 1991. 5. 23., 1994. 12. 31 .>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3. 삭제 <1996. 12. 31 .>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6., 1990. 12. 31., 1991. 5. 23., 1993. 12. 31., 1996.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제14조의 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 12. 30 .>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4조의 3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제5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4조의 4 (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제15조 (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12. 31., 2002. 12. 30 .>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전의 것
6.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7.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제15조의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조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①삭제 <1999. 12. 31 .>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담보보전
제1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①시장ㆍ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1., 2004. 3. 17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②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제21조
삭제 <1999. 12. 31 .>
제22조
삭제 <1999. 12. 31 .>
제23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삭제 <1997. 10. 1 .>
제27조의 2
삭제 <1997. 10. 1 .>
제28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31 .>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유예등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4. 12. 31 .>
1. 고지유예 :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4. 12.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신설 1984. 12. 31., 1994. 12. 31 .>
제30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
제31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ㆍ유예기간ㆍ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ㆍ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②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개정 1994. 12. 31 .>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③삭제 <1994. 12. 31 .>
제32조 (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6. 12. 31., 1984. 4. 6., 1993. 12. 31 .>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제33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1995. 12. 30 .>
8.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9.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0.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11.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12. 토지ㆍ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31., 1994. 12. 31 .>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
③삭제 <1974. 12. 31 .>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연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①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장소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31 .>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신설 1974.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4. 12. 31 .>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4. 12. 31., 1998. 7. 16 .>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995. 12. 30., 2001. 12. 31 .>
제9절 서류의 송달 등
제39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1 .>
②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 3 (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이 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 (징수교부율)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삭제 <1976. 12. 31 .>
제44조 (촉탁징수절차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31 .>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1993. 12. 31 .>
제45조 (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제46조
삭제 <1997. 10. 1 .>
제46조의 2
삭제 <1997. 10. 1 .>
제46조의 3
삭제 <1997. 10. 1 .>
제46조의 4
삭제 <1997. 10. 1 .>
제46조의 5
삭제 <1997. 10. 1 .>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 12. 31 .>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8조 (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88. 5. 7 .>
1. 소속
2. 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제10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법 제66조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6. 30 .>
4.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6.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ㆍ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4.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5.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6.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7.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11절 이의신청 등
제54조 (이의신청)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심사청구)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8. 7. 16 .>
제55조의 2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의 3 (의견진술)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 (보정요구)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결정 등)
①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
③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16., 1999. 12. 31 .>
②삭제 <1999. 12. 31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12. 31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01. 3. 28 .>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 3. 28 .>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절 삭제
제62조
삭제 <1973. 5. 5 .>
제63조
삭제 <1973. 5. 5 .>
제2절 삭제
제64조
삭제 <1973. 5. 5 .>
제3절 삭제
제65조
삭제 <1973. 5. 5 .>
제66조
삭제 <1973. 5. 5 .>
제67조
삭제 <1973. 5. 5 .>
제68조
삭제 <1973. 5. 5 .>
제69조
삭제 <1973. 5. 5 .>
제70조
삭제 <1973. 5. 5 .>
제71조
삭제 <1973. 5. 5 .>
제72조
삭제 <1973. 5. 5 .>
제4절 취득세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
③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 12. 31., 1981. 12. 31 .>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 12. 31., 1984.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2003. 12. 30 .>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6. 12. 31., 1984. 12. 31 .>
⑥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1997. 10. 1., 2003. 12. 30 .>
⑦선박ㆍ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93. 12. 31., 1997. 10. 1 .>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74. 12. 31., 1981. 12. 31., 1984. 4. 6., 1988. 12. 31., 1996. 4. 27., 1996. 12. 31., 1997. 10. 1., 2003. 12. 30 .>
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1988. 12. 31 .>
제73조의 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제74조 (납세의무자등)
①삭제 <1999. 12. 31 .>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1997. 10. 11., 1997. 12. 31., 1999. 12. 31 .>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76. 12. 31., 1993. 12. 31., 1997. 10. 1 .>
④삭제 <1994. 12. 31 .>
제75조 (선박ㆍ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ㆍ용도ㆍ기관과 적재정량(정원)ㆍ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ㆍ정원ㆍ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73. 5. 5., 1974. 12. 31., 1993. 12. 31., 1997. 10. 1., 2001. 12. 31 .>
제75조의 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1. 2. 24., 2001. 12. 31., 2003. 12. 30 .>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5조의 3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9.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10.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11.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12. 부착된 금고
13. 교환시설
14.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15.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 5. 5., 1984. 12. 31., 1993. 12. 31., 1997. 10. 1 .>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7. 10. 1., 1999. 12. 31 .>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1., 1999. 12. 31 .>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4. 12. 31., 1981. 12. 31., 1999. 12. 31 .>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ㆍ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4. 12. 31., 1984. 4. 6 .>
제78조의 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 5. 26., 1999. 12. 31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3. 삭제 <1994. 12. 31 .>
4. 삭제 <1994. 12. 31 .>
5. 삭제 <1994. 12. 31 .>
6. 삭제 <1994. 12. 31 .>
7. 삭제 <1994. 12. 31 .>
8. 삭제 <1994. 12. 31 .>
제78조의 3 (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 12. 31., 1989. 8. 24., 1990. 6. 29., 199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삭제 <2000. 12. 29 .>
8. 삭제 <1994. 12. 31 .>
9. 삭제 <1994. 12. 31 .>
10. 삭제 <1994. 12. 31 .>
11. 삭제 <1994. 12. 31 .>
12. 삭제 <1994. 12. 31 .>
13. 삭제 <1994. 12. 31 .>
14. 삭제 <1994. 12. 31 .>
15. 삭제 <1994. 12. 31 .>
16. 삭제 <1994. 12. 31 .>
17. 삭제 <1994. 12. 31 .>
18. 삭제 <1994. 12. 31 .>
19. 삭제 <1994. 12. 31 .>
20. 삭제 <1994. 12. 31 .>
21. 삭제 <1994. 12. 31 .>
22. 삭제 <1994. 12. 31 .>
23. 삭제 <1994. 12. 31 .>
24. 삭제 <1994. 12. 31 .>
25. 삭제 <1994. 12. 31 .>
26. 삭제 <1994. 12. 31 .>
27. 삭제 <1994. 12. 31 .>
②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2 (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ㆍ풍수해ㆍ낙뢰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
제79조의 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12. 31., 199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6. 4. 27., 1996. 12. 31., 2002. 12. 30 .>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03. 12. 30 .>
제79조의 4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0. 12. 31 .>
제79조의 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제79조의 6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7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8
삭제 <1988. 12. 31 .>
제79조의 9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0
삭제 <1988. 12. 31 .>
제79조의 11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2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3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4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5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6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7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8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19
삭제 <1994. 12. 31 .>
제79조의 20
삭제 <1994. 12. 31 .>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 선종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 : 수종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ㆍ본수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 기종ㆍ형식ㆍ제작회사ㆍ정원ㆍ최대이륙중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10. 토지ㆍ지하ㆍ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제80조의 2 (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8. 5.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4. 12. 31., 1988. 5. 7., 1999. 12. 31 .>
제81조의 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 12. 2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74. 12. 31., 1995. 12. 30., 1996. 4. 27 .>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 5. 23 .>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삭제 <1995. 12. 30 .>
제82조의 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 8. 26., 1991. 12. 31., 1993. 12. 31., 1995. 8. 21., 1995. 12. 30., 2000. 12. 29 .>
②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③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24 .>
제84조
삭제 <1986. 12. 31 .>
제84조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삭제 <1998. 12. 31 .>
②삭제 <1995. 12. 30 .>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 12. 30 .>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ㆍ슬로트머신ㆍ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 <2000. 12. 29 .>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의 4
삭제 <2000. 12. 29 .>
제84조의 5
삭제 <1998. 12. 31 .>
제84조의 6
삭제 <1998. 12. 31 .>
제85조 (매각통보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7., 1998. 7. 16 .>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2001. 12. 31 .>
제86조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 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0>)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89.8.24,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1.12.31, 2003.12.3 0>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라. 삭제 <1993. 12. 31 .>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3. 삭제 <2001. 12. 31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삭제 <1998. 12. 31 .>
제86조의 4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1. 5. 23., 1993. 12. 31., 1994. 12. 31 .>
6.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ㆍ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7.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8. 지목변경ㆍ차량ㆍ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ㆍ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제87조
삭제 <1994. 12. 31 .>
제88조
삭제 <1994. 12. 31 .>
제5절 등록세
제89조 (정의규정)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 4. 6., 1995. 12. 30 .>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84. 4. 6., 1989. 8. 24., 2003. 12. 30 .>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 4. 6 .>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84. 4. 6 .>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나 당해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9 .>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85. 8. 26., 1994. 12. 31., 2002. 12. 30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
제93조
삭제 <1994. 12. 31 .>
제93조의 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삭제 <1995. 8. 21 .>
③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신설 1991. 12. 31 .>
제95조
삭제 <1984. 12. 31 .>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0. 12. 31., 1991. 4. 8., 1991. 12. 31., 1993. 12. 31., 1994. 7. 23., 1994. 12. 31 .>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5.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ㆍ분할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 등기
제96조의 2
삭제 <1994. 12. 31 .>
제96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97조
삭제 <1994. 12. 31 .>
제98조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2
삭제 <1988. 12. 31 .>
제98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4
삭제 <1988. 12. 31 .>
제98조의 5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6
삭제 <1986. 12. 31 .>
제98조의 7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8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9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10
삭제 <1994. 12. 31 .>
제98조의 11
삭제 <1994. 12. 31 .>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 2 (과세표준액의 적용)
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99조의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8. 12. 31 .>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③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 12. 31 .>
제99조의 4
삭제 <1998. 12. 31 .>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77. 9. 20., 1979. 12. 31., 1981. 12. 31., 1984. 4. 6., 1986. 12. 31., 1987. 7. 1., 1988. 5. 7., 1988. 12. 31., 1990. 6. 29., 1993. 3. 6.,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7. 10. 1., 1997. 12. 31., 1998. 6. 24., 1998. 7. 16., 1998. 12. 31., 1999. 12. 31., 2000. 3. 13.,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2. 25 .>
1. 삭제 <1997. 10. 1 .>
2. 삭제 <1997. 10. 1 .>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삭제 <2001. 12. 31 .>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삭제 <2003. 12. 30 .>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9. 삭제 <2001. 12. 31 .>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 12. 31., 1984. 4. 6., 1986. 12. 31., 1988.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삭제 <2000. 12. 29 .>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 4. 6., 1985. 8. 26., 1998. 7. 16., 2000. 12. 29 .>
③삭제 <1998. 12. 31 .>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1985. 8. 26., 1990. 12. 31., 1995. 8. 21 .>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 12. 31 .>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 3. 28., 2001. 12. 31 .>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⑧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9., 1990. 12. 31., 1991. 12. 31 .>
제104조의 2 (신고 및 납부기한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①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
제6절 레저세
제105조의 2 (과세대상)
법 제1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통 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말한다.
제105조의 3 (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2001. 12. 31., 2003. 12. 30 .>
1.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모두 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제105조의 4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
②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01. 12. 31 .>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납세의무자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
제7절 삭제
제108조
삭제 <1976. 12. 31 .>
제109조
삭제 <1976. 12. 31 .>
제110조
삭제 <1976. 12. 31 .>
제111조
삭제 <1976. 12. 31 .>
제112조
삭제 <1976. 12. 31 .>
제113조
삭제 <1976. 12. 31 .>
제114조
삭제 <1976. 12. 31 .>
제115조
삭제 <1976. 12. 31 .>
제116조
삭제 <1976. 12. 31 .>
제8절 삭제
제117조
삭제 <1976. 12. 31 .>
제118조
삭제 <1976. 12. 31 .>
제119조
삭제 <1976. 12. 31 .>
제120조
삭제 <1976. 12. 31 .>
제121조
삭제 <1976. 12. 31 .>
제122조
삭제 <1976. 12. 31 .>
제123조
삭제 <1976. 12. 31 .>
제9절 면허세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1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84. 4. 6., 84. 12. 31., 91. 12. 31., 93. 12. 31. 대령14041ㆍ대령14063, 97. 10. 1., 98. 7. 16., 2000. 7. 29., 2000. 12. 29., 2003. 12. 30 .>
1. 매장문화재발굴
2. 문화재의 국외반출
3. 삭제 <1991. 12. 31 .>
4. 삭제 <2000. 7. 29 .>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2. 삭제 <1991. 12. 31 .>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4. 삭제 <1991. 5. 23 .>
15. 공유수면의 매립
16. 초지조성 및 전용
17. 삭제 <2000. 7. 29 .>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ㆍ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19. 화약류 사용
20. 삭제 <2000. 7. 29 .>
21. 삭제 <2000. 7. 29 .>
22.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3. 유물복제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의 형질변경
26.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3. 건축ㆍ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③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7. 9. 20., 1994. 12. 31 .>
제124조의 2
삭제 <1994. 12. 31 .>
제125조
삭제 <1973. 5. 5 .>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26조의 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95. 8. 21., 1995. 12. 30., 1997. 10. 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1.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 면허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5. 삭제 <1996. 12. 31 .>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ㆍ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7. 삭제 <2000. 12. 29 .>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9.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
제127조 (면허시의 납세확인<개정 2000.12.29>)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ㆍ납입금액ㆍ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ㆍ면허명칭ㆍ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군에 보내야 한다.
제128조
삭제 <1984. 4. 6 .>
제129조 (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5., 1981. 12. 31 .>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③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절 주민세
제130조의 2 (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개정 1986. 12. 31., 1988. 12. 31., 1995. 12. 30.,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 4. 6., 1986. 12. 31., 1989. 8. 24., 2001. 6. 30 .>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6. 12. 31., 1988. 12. 31., 1995. 12. 30 .>
제130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130조의 4 (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0. 1 .>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30조의 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세부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개정 1994. 12. 31., 1996. 4. 27., 1996. 12. 31., 1998. 7. 16 .>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2000. 12. 29 .>
제130조의 6 (납세지 등)
①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130조의 7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의 8
삭제 <1978. 12. 30 .>
제130조의 9 (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 1>
제130조의 10 (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
③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별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 .>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제130조의 11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130조의 12 (세액통보)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9.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③삭제 <1993. 12. 31 .>
제130조의 13 (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제130조의 14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2002. 12. 30., 2003. 12. 30 .>
제130조의 15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ㆍ군은 주민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의 16
삭제 <1994. 12. 31 .>
제130조의 17
삭제 <1994. 12. 31 .>
제130조의 18 (신고 및 납부방법<개정 2003.12.30>)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제2절 재산세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 단서에서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 삭제 <2001. 3. 28 .>
제1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3조 (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31 .>
제134조
삭제 <1994. 12. 31 .>
제135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의 2
삭제 <1989. 8. 24 .>
제136조의 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7조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2
삭제 <1988. 12. 31 .>
제137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4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5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6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7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8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9
삭제 <1994. 12. 31 .>
제137조의 10
삭제 <1994. 12. 31 .>
제138조
삭제 <1989. 8. 24 .>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1984. 12. 31., 1986. 12. 31., 1989. 8. 24 .>
제140조
삭제 <1973. 5. 5 .>
제141조
삭제 <1986. 12. 31 .>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제142조의 2 (공장용 건축물)
법 제188조제1항제2호(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43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ㆍ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
삭제 <1994. 12. 31 .>
제145조
삭제 <1994. 12. 31 .>
제3절 자동차세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개정 1979. 12. 31., 1993. 12. 31., 1994. 12. 31., 2000. 12. 29 .>
제146조의 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 5. 7., 2001. 12. 31 .>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 <1994. 12. 31 .>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제146조의 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개정 2000.12.29>)
①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6. 24 .>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제146조의 4 (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 12. 31., 1984. 4. 6., 1984. 12. 31., 1990. 12. 31.,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8. 6. 24.,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2. 삭제 <1990. 12. 31 .>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6.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2) 2륜차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3) 삭제 <1979. 12. 31 .>
②삭제 <1978. 12. 30 .>
제146조의 5 (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①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 <2000. 12. 29 .>
제146조의 6 (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1994. 12. 31 .>
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ㆍ과세표준액ㆍ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③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신설 1995. 8. 21., 1998. 12. 31 .>
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 12. 31., 1994. 12. 31 .>
⑤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 12. 30 .>
제146조의 7 (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개정 2003.12.30>)
①삭제 <2003. 12. 30 .>
②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
제146조의 8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 9
삭제 <1995. 8. 21 .>
제146조의 10
삭제 <1995. 8. 21 .>
제146조의 11
삭제 <1995. 8. 21 .>
제146조의 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1.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1. 6 .>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7. 1., 1994. 12. 31., 1996. 11. 6 .>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 7. 1., 1994. 12. 31., 1996. 11. 6 .>
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 7. 1., 1996. 11. 6., 1998. 7. 16 .>
제146조의 13 (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제146조의 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3. 6. 30., 2004. 2. 28., 2004. 6. 29 .>
제146조의 15 (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0>)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 0>
6.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7.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146조의 16 (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제146조의 17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ㆍ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제146조의 18 (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절의 2 주행세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148조 (주된 납세의무자)
법 제198조제4항에서 “주된 납세의무자”라 함은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작물재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149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을 말한다.
제15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규모)ㆍ재배작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규모)ㆍ재배작물ㆍ인가 또는 허가연월일ㆍ사실상 준공연월일ㆍ영농개시일ㆍ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ㆍ매립ㆍ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임차료
13. 광열비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관 신고ㆍ조사결정 및 징수
제154조 (신고와 납부)
①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ㆍ작물명ㆍ경작면적ㆍ수입금액ㆍ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ㆍ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5조 (결정과 징수)
①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12. 31 .>
제156조 (수시부과)
①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 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제4관 보칙
제15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ㆍ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2. 30 .>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ㆍ이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읍ㆍ면ㆍ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 작물재배지가 없는 읍ㆍ면ㆍ동을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
제159조 (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ㆍ필요경비ㆍ소득금액ㆍ재해ㆍ작물의 거래가격ㆍ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ㆍ군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2. 30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삭제 <2002. 12. 30 .>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
삭제 <2000. 12. 29 .>
제162조
삭제 <2000. 12. 29 .>
제163조
삭제 <2000. 12. 29 .>
제164조
삭제 <2000. 12. 29 .>
제165조
삭제 <2000. 12. 29 .>
제166조
삭제 <2000. 12. 29 .>
제167조
삭제 <2000. 12. 29 .>
제168조
삭제 <2000. 12. 29 .>
제169조
삭제 <2000. 12. 29 .>
제170조
삭제 <2000. 12. 29 .>
제171조
삭제 <2000. 12. 29 .>
제5절 담배소비세
제172조 (담배의 구분<개정 2001.6.30>)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6.3 0>
1. 궐련 :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
4. 각련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씹는 담배 :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6. 냄새맡는 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
제173조 (저급담배의 판매가격<개정 2001.6.30>)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당)을 말한다.
②법 제2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궐련 : 100원(20개비당)
2. 각련 : 100원(50그램당)
제173조의 2 (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4.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5.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174조 (미납세 반출)
법 제2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6. 30 .>
6.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7.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제175조 (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01. 6. 30 .>
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16., 2001. 6. 30., 2002. 12. 30., 2004. 6. 29 .>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제176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개정 2001.6.30>)
①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담배종류 │ 수량 │ ├───────────┼────────────┤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기타담배 │ 250그램 │ └───────────┴────────────┘ <개정 1993. 6. 29., 2001. 6. 30 .>
②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01. 6. 30 .>
제177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6.30>)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1., 1998. 7. 16 .>
②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
제178조 (개업신고)
①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30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ㆍ주소
3. 삭제 <1996. 12. 31 .>
4.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6. 영업개시일자
7. 삭제 <1996. 12. 31 .>
8.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180조 (기장의무)
①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29., 2001. 6. 30 .>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4.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7. 16., 2001. 6. 30 .>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기타 담배의 수량ㆍ확인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등
제181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2001. 6. 30., 2001. 12. 31., 2003. 12. 30 .>
1. 전월중 당해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ㆍ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당해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7. 16., 2001. 6. 30., 2001. 12. 31., 2003. 12. 30 .>
1. 전월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6. 30., 2001. 12. 31., 2002. 12. 30 .>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6. 30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4. 27., 2003. 12. 30 .>
제182조 (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①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1989. 8. 24., 1998. 7. 16., 2001. 12. 31 .>
②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1998. 7. 16., 2001. 12. 31 .>
제183조 (납세의 담보)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2001. 6. 30 .>
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7. 16., 2001. 6. 30., 2004. 3. 17 .>
제184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법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세액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01. 12. 31 .>
제185조
삭제 <1984. 12. 31 .>
제186조
삭제 <1984. 12. 31 .>
제187조
삭제 <1984. 12. 31 .>
제188조
삭제 <1984. 12. 31 .>
제189조
삭제 <1984. 12. 31 .>
제190조
삭제 <1984. 12. 31 .>
제191조
삭제 <1984. 12. 31 .>
제6절 도축세
제192조 (납세의무자)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제193조
삭제 <2000. 12. 29 .>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ㆍ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제194조의 2 (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4조의 3 (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 4 (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194조의 5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삭제 <1994. 12. 31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
제194조의 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2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234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94조의 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1997. 10. 1., 1998. 7. 16., 1999. 12. 31., 2002. 12. 30 .>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94조의 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1. 5. 23.,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2001. 12. 31 .>
8. 사찰림ㆍ동유림
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10. 삭제 <1991. 5. 23 .>
11.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13.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제194조의 9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10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11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12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13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8. 21., 1995. 12. 30., 1996. 12. 31., 1998. 7. 16.,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개정 2002. 12. 30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신설 1991. 5. 23., 1992. 6. 11., 1994. 12. 31., 1995. 8. 21., 1995. 12. 30., 1996. 4. 27., 1996. 12. 31., 1997. 10. 1., 1998. 6. 24., 1998. 7. 16.,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ㆍ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194조의 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1. 5. 23.,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8. 21., 1995. 12. 30., 1996. 4. 27., 1996. 12. 31., 1997. 10. 1., 1998. 7. 16.,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 축사 및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연중 │ 부대시설 │ │ │ │ │ │최고 ├───┬───┼────┬────┤ │ │ 구분 │사업│두수를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말한다)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 │ 미터)│(제곱 │ │ │ │ │ │ │ │ │미터) │ │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 │ (육우) │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사업│ │ │ │ │ │ │ │ │ │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1. 5. 23.,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4. 27., 1997. 10. 1., 2000. 7. 1., 2001. 12. 31., 2002. 12. 30., 2003. 9. 29., 2003. 12. 30 .>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 6. 29., 1994. 12. 31., 1995. 8. 21., 1998. 7. 16., 1998. 12. 31 .>
1. 삭제 <1998. 12. 31 .>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3.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5. 23.,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2. 15., 1996. 6. 29., 1996. 12. 31., 1997. 10. 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1999. 12. 31., 2000. 2. 14., 2000. 12. 29., 2001. 2. 24.,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6. 29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6. 4. 27., 1997. 10. 1., 1999. 12. 31 .>
제194조의 16 (과세표준액)
①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1. 5. 23 .>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⑤삭제 <2003. 12. 30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194조의 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제194조의 18 (세액안분방법)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ㆍ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 <개정 1995. 12. 30 .>
제194조의 19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20
삭제 <1994. 12. 31 .>
제194조의 21
삭제 <1994. 12. 31 .>
제1절 도시계획세
제195조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 12. 31., 1976. 12. 31., 1989. 8. 24., 1990. 12. 31., 2000. 12. 29., 2002. 12. 30 .>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제196조
삭제 <1976. 12. 31 .>
제197조
삭제 <1976. 12. 31 .>
제198조
삭제 <1976. 12. 31 .>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
제2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 2 (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2. 31., 2004. 5. 29 .>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비디오물감상실ㆍ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ㆍ영화관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
자. 위생등관련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7. 16., 2001. 12. 31 .>
제200조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
제201조 (비과세)
①삭제 <1976. 12. 31 .>
②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4. 12. 31., 1998. 7. 16.,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③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1991. 12. 31 .>
제201조의 2
삭제 <1976. 12. 31 .>
제3절 사업소세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77. 9. 20., 1994. 12. 31., 1997. 10. 1., 1998. 7. 16., 2000. 12. 29., 2001. 12. 31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6. 4. 27., 1998. 7. 16 .>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 7. 16 .>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05조
삭제 <1994. 12. 31 .>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88. 5. 7 .>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 12. 31., 1984. 12. 31., 1986. 12. 31., 1989. 8. 24., 1991. 12. 31., 1994. 12. 31., 1997. 10. 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혁명부상자회ㆍ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제209조의 2
삭제 <1994. 12. 31 .>
제210조 (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12. 31., 1991. 12. 31 .>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4. 12. 31., 2002. 12. 30 .>
제211조의 2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 12. 31., 1998. 7. 16 .>
3.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4조 (과세대장등재등)
①시장ㆍ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삭제 <1994. 12. 31 .>
제4절 지역개발세
제216조 (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8. 7. 16.,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3.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제217조 (비영리사업자)
법 제2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5절 지방교육세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 2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개정 2003.12.30>)
①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4. 27., 1998. 12. 31 .>
②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4. 27., 1997. 10. 1., 1999. 12. 28., 2002. 12. 30 .>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2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휴계자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제221조
삭제 <2000. 12. 29 .>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①법 제267조제1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2조의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법 제26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에 공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제223조의 2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6. 30 .>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6. 2. 15., 2000. 12. 29 .>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ㆍ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8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1., 2000. 12. 29 .>
제226조의 2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1997. 10. 1., 1998. 7. 16., 1998. 12. 31., 1999. 12. 28.,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1.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3. 삭제 <2000. 12. 29 .>
4. 삭제 <2000. 12. 29 .>
5. 삭제 <2000. 12. 29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7. 16 .>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7.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 선박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의 2
삭제 <2000. 12. 29 .>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7. 16 .>
9.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10.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11.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12.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