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칙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ㆍ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7., 1998. 7. 23 .>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 2 (감면신청)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제2조의 3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제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5. 2. 21 .>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 2 (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1991.12.31, 1994.12.31>)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12. 31., 2000. 12. 30 .>
제9조의 2 (물납의 절차등)
①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ㆍ물납부동산변경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물납신청 또는 물납부동산변경신청 : 별지 제7호의2서식
2. 물납허가 통지 : 별지 제7호의3서식
②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의2제3항 및 제11조의3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말한다.
제9조의 3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영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9조의 4 (분납신청서)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개정 1994.12.3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 12. 31 .>
제10조의 2 (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하고, 영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면제(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제11조 (독촉장발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증명서<개정 1999.12.31>)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3 1>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③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또는 취소의 철회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16조 (징수유예등의 신청<개정 1994.12.3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5.2.21, 1979.3.21, 1994.12.3 1>
제17조 (징수유예등의 통지<개정 1994.12.31>)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3.21, 1994.12.3 1>
제18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개정 1994.12.31>)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3.21, 1994.12.3 1>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20조 (과오납금의 양도신청)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
②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
③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④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 2 (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의 송달)
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2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24조
삭제 <1977. 1. 12 .>
제25조
삭제 <1977. 1. 12 .>
제26조
삭제 <1999. 12. 31 .>
제27조 (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내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 때에는 당해 고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할 영수증서는 당해 고지서에 연속된 영수증으로 한다. <개정 1979. 3. 21 .>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지방세를 도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 2. 21., 1979. 3. 21 .>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에 납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징수촉탁)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30조 (징수촉탁의 인수통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31조 (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의 촉탁을 받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
제32조 (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
제32조의 2 (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②법 제5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33조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2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3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4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5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6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7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8
삭제 <1997. 10. 4 .>
제33조의 9
삭제 <1997. 10. 4 .>
제34조 (금전공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과 그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1997. 10. 4 .>
제35조 (증표)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1997. 10. 4 .>
제36조 (세무조사의 통지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라 함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개정 1998. 7. 23 .>
제36조의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세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31 .>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 12. 31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수정신고납부절차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ㆍ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의신청등)
①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
③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41호의7서식에 의하여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⑤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41호의8서식에 의한다.
제38조의 2 (의견진술)
①영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41호의9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41호의10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41호의11서식에 의한다.
제38조의 3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7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42호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42호의2서식
3.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42호의3서식
4.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42호의4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42호의5서식
6.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42호의6서식
7.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42호의7서식
8.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42호의8서식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42호의9서식
10.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42호의10서식
11.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42호의11서식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제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 7. 23., 1999. 12. 31., 2001. 12. 3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1998. 7. 23 .>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ㆍ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9조의 2
삭제 <1999. 12. 31 .>
제39조의 3 (위원장의 직무<개정 1999.12.31>)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개정 1999. 12. 31 .>
②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2. 31 .>
제39조의 4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1998. 7. 23 .>
제39조의 5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절 취득세
제40조
삭제 <1999. 12. 31 .>
제40조의 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
제40조의 3
삭제 <2000. 12. 30 .>
제40조의 4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40조의 5
삭제 <2000. 12. 30 .>
제40조의 6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①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신청은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 7
삭제 <2000. 12. 30 .>
제40조의 8
삭제 <2000. 12. 30 .>
제41조
삭제 <2000. 12. 30 .>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1. 12. 31 .>
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
삭제 <1995. 12. 30 .>
제46조의 2
삭제 <1998. 12. 31 .>
제46조의 3 (매각통보)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6조의 4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5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6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7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8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9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10
삭제 <2000. 12. 30 .>
제46조의 11
삭제 <2000. 12. 30 .>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3. 12. 31 .>
②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12. 30., 1997. 10. 4., 1998. 12. 31., 2001. 12. 31., 2002. 12. 31., 2003. 12. 31 .>
1.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ㆍ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4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5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6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7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8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9
삭제 <1994. 12. 31 .>
제47조의 10
삭제 <1994. 12. 31 .>
제48조 (신고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49조
삭제 <1994. 12. 31 .>
제49조의 2
삭제 <1998. 12. 31 .>
제2절 등록세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ㆍ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ㆍ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1. 23., 1979. 3. 21., 1994. 12. 31., 1995. 4. 28., 1996. 12. 31., 2000. 12. 30 .>
제51조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영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2조
삭제 <1986. 12. 31 .>
제53조
삭제 <1984. 5. 12 .>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①법 제127조 및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비과세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5.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54조의 2
삭제 <1984. 12. 31 .>
제54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54조의 4 (법인전환기업)
영 제101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7. 23., 2001. 12. 31 .>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3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
제55조의 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1985. 9. 2., 1998. 7. 23 .>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55조의 3 (신고 및 납부)
①영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서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특별징수내역 통보는 별지 제53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6조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지)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3절 레저세
제56조의 2 (신고 및 납부의 방법 등 <개정 2000.12.30, 2003.12.31>)
①영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5조의2제2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간을 말한다. <신설 2000. 12. 30 .>
제4절 면허세
제57조
삭제 <1991. 12. 31 .>
제57조의 2
삭제 <1994. 12. 31 .>
제58조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1984. 5. 12., 2001. 12. 31 .>
제59조
삭제 <1984. 5. 12 .>
제60조
삭제 <1984. 5. 12 .>
제61조 (대장비치)
①시장ㆍ군수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면허세대장에 준하여 면허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62조 (면허에 관한 통보)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1984. 5. 12 .>
제63조 (면허의 취소요구)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요구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1절 주민세
제63조의 2
삭제 <1991. 12. 31 .>
제64조 (영수증)
영 제130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서와 그 부본은 별지 제61호서식과 제6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영 제130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서,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과 제6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1994. 12. 31., 1995. 12. 30 .>
제65조의 2 (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고지등)
①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법 제17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7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의 환급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6조 (세액통보)
영 제130조의1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7. 11. 24., 1979. 1. 23., 1979. 3. 21., 1980. 2. 9., 1982. 3. 25., 1993. 12. 31., 1999. 12. 31 .>
1. 법인세의 신고납부상황과 법인세의 조사결정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
2. 법인세액의 경정ㆍ결정(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에 대한 경정ㆍ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3.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의 사업장별 법인세액의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사후에 징수결정한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5. 원천징수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고지 결정한 경우의 소득세ㆍ법인세의 통보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다.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영제130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청구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67조의 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ㆍ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개정 1997. 10. 4., 2002. 12. 31 .>
1.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ㆍ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0. 4 .>
제68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대장은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제69조
삭제 <1994. 12. 31 .>
제70조 (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1>)
①영 제130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의하며,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또는 제71호의4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
②영 제130조의5제1항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중 영 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1998. 7. 23 .>
제75조의 2
삭제 <1986. 12. 31 .>
제75조의 3
삭제 <1986. 12. 31 .>
제2절 재산세
제7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영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한다.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2조제6항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개정 1998. 7. 23 .>
제78조
삭제 <1989. 11. 13 .>
제78조의 2
삭제 <1986. 12. 31 .>
제78조의 3
삭제 <1986. 12. 31 .>
제78조의 4
삭제 <1989. 11. 13 .>
제78조의 5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법 제1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4항”은 각각 “법 제188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
제78조의 6
삭제 <1995. 12. 30 .>
제78조의 7 (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42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7. 23., 1998. 12. 31., 2000. 12. 30 .>
제78조의 8 (다가구주택의 범위)
영 제142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등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1998. 12. 31 .>
제79조 (신고)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0호서식을 준용한 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80조
삭제 <1994. 12. 31 .>
제81조 (재산세 과세대장)
①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재산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7. 3. 26., 1979. 3. 21., 1984. 12. 31., 1989. 11. 13., 1990. 12. 31., 1993. 12. 31., 1995. 12. 30., 2003. 12. 31 .>
1. 삭제 <2003. 12. 31 .>
2. 삭제 <2003. 12. 31 .>
3. 삭제 <2003.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9. 3. 21 .>
제82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①시장ㆍ군수는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등재의 통지방법은 법 제51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82조의 2
삭제 <1995. 12. 30 .>
제82조의 3 (신고 및 납부 등<개정 1999.12.31, 2003.12.31>)
①영 제14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②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제82조의 4 (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개정 1987.8.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46조의1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7.8.1, 1994.12.31, 1999.12.3 1>
제82조의 5 (대장비치)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제82조의 6 (이동사항 통지)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1994. 12. 31 .>
제82조의 7 (비과세 신청)
영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 8 (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1>)
영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신고는 별지 제77호의3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77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6.29, 2003.12.3 1>
제82조의 9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 제1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 6. 29 .>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영 제1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안분내역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
제82조의 10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영 제1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송금내역통보는 별지 제77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6. 29 .>
②영 제1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보는 별지 제77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6. 29 .>
제82조의 11 (세액자료 통보)
영 제146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7호의7서식에 의하고,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7호의8서식에 의한다.
제3절의 2 주행세
제4절 농업소득세
제83조 (비과세 신청)
①영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0조제2항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제84조 (농지등급결정 등)
①영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 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메벼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등으로 새로이 과세지로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의하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12. 3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 (열람)
①시장ㆍ군수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기간ㆍ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열람기간은 15일로 한다.
③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제86조 (심사청구)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 (2 이상의 시ㆍ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세액계산방법 등)
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얻은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액의 계산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1. 시장ㆍ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작물의 재배지중 그 작물의 재배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경우 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물에 대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를 받거나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농업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6월말까지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 농업소득금액에서 법 제2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총 농업소득금액에서 당해 시ㆍ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①시장ㆍ군수는 영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또는 병충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제8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 (신고와 납부)
①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제90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외에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1조 (농업소득세과세대장)
①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대장은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준하여 농업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92조
삭제 <2002. 12. 31 .>
제9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지를 비치하고 출석위원의 성명ㆍ조사진행상황ㆍ의사의 요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
삭제 <2000. 12. 30 .>
제95조
삭제 <2000. 12. 30 .>
제5절 담배소비세
제96조 (과세면제)
영 제175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2002. 12. 31 .>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
2.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제97조 (반출신고서)
영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반출신고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1 .>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①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 다음달 5일까지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와 수입면장사본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제99조의 2
삭제 <1984. 12. 31 .>
제100조 (개업신고서등)
①영 제178조제1항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의 개업신고는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휴업ㆍ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의 2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8. 7. 23 .>
1.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①영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②영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③삭제 <1995. 12. 30 .>
④영 제1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신고는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2003. 12. 31 .>
제102조의 2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①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내역과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 (세액의 공제ㆍ환부증명의 신청<개정 2001.12.31>)
①영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증명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01. 12. 31 .>
제103조의 2 (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영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94호의6서식에 의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94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6절 도축세
제104조
삭제 <1991. 12. 31 .>
제104조의 2 (신고ㆍ납입)
법 제23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도축세를 신고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과 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104조의 3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23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104조의 4 (도축세 영수증)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그 부본은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
제7절 종합토지세
제104조의 5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개정 1994. 12. 31 .>
제104조의 6 (납세의무자의 통지)
법 제234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7 (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1998. 7. 23 .>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ㆍ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ㆍ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제104조의 8 (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영 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1998. 7. 23., 2000. 12. 30 .>
3.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4.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 9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개정 1995.12.30>)
영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 0>
제104조의 10 (공장용건축물의 정의)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1. 12. 31., 1995. 12. 30., 1997. 10. 4., 1998. 7. 23., 2003. 12. 31 .>
5.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6.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ㆍ저장조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7. 송유관ㆍ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8.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9.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10.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11.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104조의 11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
제104조의 12
삭제 <1998. 7. 23 .>
제104조의 13 (농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
제104조의 14
삭제 <1998. 12. 31 .>
제104조의 15
삭제 <1994. 12. 31 .>
제104조의 16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법 제23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ㆍ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4. 28., 1998. 7. 23 .>
12.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1) 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ㆍ감면대상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ㆍ면적ㆍ과세표준액등을 합산처리한다.
13. 세액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 제234조의18 및 영 제194조의 18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부과징수 시장ㆍ군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ㆍ수납부ㆍ내역서등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
제104조의 17 (세액조정 절차)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과세표준ㆍ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 23 .>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18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①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2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19 (이의신청)
①법 제234조의2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4조의2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 20 (과세대장)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
제1절 도시계획세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0. 12. 31., 2000. 12. 30., 2002. 12. 31 .>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제105조의 2
삭제 <1991. 12. 31 .>
제2절 공동시설세
제106조
삭제 <1991. 12. 31 .>
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1. 12. 31 .>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소방공동시설세액= X + Y ●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④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 12. 30., 2001. 12. 31 .>
제108조
삭제 <2001. 12. 31 .>
제3절 사업소세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개정 2000.12.30>)
영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7.23, 2000.12.3 0>
1.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109조의 2
삭제 <1994. 12. 31 .>
제110조
삭제 <1994. 12. 31 .>
제110조의 2
삭제 <1990. 12. 31 .>
제110조의 3
삭제 <1994. 12. 31 .>
제110조의 4
삭제 <1991. 12. 31 .>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제112조 (신고 및 납부)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신고는 별지 제108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①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의3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②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통지서는 별지 제108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3. 21., 2003. 12. 31 .>
제4절 지역개발세
제114조 (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영 제216조제2호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라 함은 별표 3의 공장의 종류 제1호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 <개정 1998. 7. 23 .>
제5절 지방교육세
제114조의 2 (신고 및 납부)
영 제2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의5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114조의 3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②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차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신설 1996. 12. 31 .>
제116조 (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개정 1996.12.31>)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0.4, 2000.12.3 0>
제117조 (감면신청)
①영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15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108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12. 31., 2003. 12. 31 .>
제118조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하여 세목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삭제 <1995.12.30>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감면통지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
납부[납입]통지
[별표 2]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납부[납입]최고
[별표 3] 공장의종류
납세[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별표 5] 과세대상기계장비의범위[제40조의2관련]
납부[납입]기일변경고지서
[별표 6] 체육시설용토지의기준면적[제46조의8관련]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서
[별표 7] 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의9관련]
지방세기한연장[승인]통지서
[재산세][종합토지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서
[재산세][종합토지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통지서
[재산세][종합토지세]분납신청서
[별표 8] 연평균수입금액의산식[제46조의11제1항관련]
독촉[최고]장겸영수증[분]
체납세액납세고지서겸영수증
가면세면제신청서
가산세면제[승인]통지서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관허사업의허가등제한요구서
관허사업의정지[허가취소]요구서
관허사업의허가등의제한[정지,취소]철회요구서
징수유예등의신청서
징수유예등의통지서
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송달서
공시송달
영수증서원부
원부
영수증서
영수필보고서
불입서[수납기관및시군구금고용]
징수촉탁
징수촉탁인수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결정통지서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대한조서및의견서
공탁서[금전]
공탁통지서[금전공탁]
증명서
세무조사통지서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수정신고서
지방세이의신청서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서접수증
지방세심사청구서
보정요구서
결정서
의견진술신청서
출석통지서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대표자선정서
대표자해임서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서
[이의신청·심사청구]참가허가신청서
[이의신청·심사청구]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서
지방세심의위원회참가요구서
청구변경신청서
구술심리신청서
지방세심의위원회서면심리통지서
지방세심의위원회출석통지서
과점주주의과세자료
삭제 <1995.4.28>
삭제 <1995.12.30>
삭제 <1995.12.30>
삭제 <1995.12.30>
삭제<2000.12.30>
기관명
취득신고및자진납부세액계산서
취득영수증
취득세납부서
납부[납입]영수증
[별지 제4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03.12.31>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3.12.31>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등록세영수증
등록세납부서
등록세신고및수납사항처리부
등록세신고서
등록세특별징수내역통보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
등록세납부부족액통보
레저세액신고서
삭제 <1984.5.12>
면허세대장
면허[부여·변경·취소]에관한통보서
면허[허가·인가]취소요구서
특별징수영수증
특별징수영수증부본
주민세특별징수분납입서및영수필통지서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주민세소득세할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납세자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법인세경정결정상황통보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소득세환급[경정]결정현황통보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상황
세사후결정결의겸징수결정부
원천싱수세액결정명세서
징수교부금교부청구서
주민세대장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시·군·구보관용]
재산세대장
삭제 <2003.12.31>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직권등재표시
자동차제[일할계산신청·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자동차세대장
자동차이동사항통지서
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
주행세신고서
주행세납부서[시·군·구보관용]
주행세특별징수내역통보
시·군별주행세액납입및안분내역통보
교통세[신고납부·부과고지]세액자료통보서
교통세환급[경정]결정세액자료통보서
농업소득세비과세신청서
농업소득세비과세에관한결정통지서
농지등급설정및수정조서
농업소득세과세자료
농업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농업소득금액조사결정내역서
농업소득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
[별지 제81호서식]으로 이동 <2003.12.31>
삭제 <2000.12.30>
삭제 <2000.12.30>
삭제 <2000.12.30>
농지및재배시설변동신고서
농업소득세대장
반출신고서
[제조장·수입판매업]개업신고서
[제조장·수입판매업]변경신고서
[제조장·수입판매업]휴업[폐업]신고서
담배소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제조자용]
삭제 <1994.12.31>
담배소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시·군별담배소비세액통보[년월분]
공제·환부[신청·증명]서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신청서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
월별도축세납입고지서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도축세영수증
삭제 <1988.12.31>
[별지 제10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별지 제10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03.12.31>
[별지 제108호의4서식]으로 이동 <2003.12.31>
삭제 <1988.12.31>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통지서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및영수증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종합토지세이의신청서
종합토지세이의신청결정통지서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신고서
사업소세과세대장
사업소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지방교육세신고서
공장이전에따른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감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