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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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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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0.02.27.] [대통령령 제14228호 1970.02.27. 일부개정]

    제1조 (직무)

    국립지질조사소(이하 “조사소”라 한다)는 지질조사ㆍ지질도폭작성ㆍ광상조사ㆍ광물연구ㆍ물리탐시지화학검사ㆍ해저자원조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소장)

    ①조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별정직(1급상당)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70ㆍ2ㆍ2 7>

    ②소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하부조직)

    조사소에 서무과와 지질부ㆍ탐사부 및 해양지질부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각 부장은 2급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조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무과)

    ①서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과 관인관수. 

    2. 기획예산ㆍ회계ㆍ결산과 용도. 

    3. 청사 및 물품관리. 

    4. 기타 타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계와 경리계를 두되,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지질부)

    ①지질부에 지질과ㆍ도폭과ㆍ광상과ㆍ광물과를 두되, 과장은 3급갑류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질과는 일반지질ㆍ연료ㆍ광천 및 지하수에 관한 연구 조사사항을 분장한다. 

    ③도폭과는 지질도작성ㆍ고생물과 층위 및 지질에 관한 측량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광상과는 금속ㆍ비금속 및 사광상에 관한 연구 조사사항을 분장한다. 

    ⑤광물과는 광물 및 암석의 감정ㆍ연구ㆍ표품진열ㆍ항공지질 및 박면제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탐사부)

    ①탐사부에 물탐과와 지화학과를 두되, 과장은 3급갑류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물탐과는 자력탐사ㆍ전기탐사ㆍ탄성탐사ㆍ중력탐사 및 방사성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지화학과는 지화학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해양지질부)

    ①해양지질부에 해양지질과와 해양탐사과를 두되, 과장은 3급갑류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해양지질과는 해상측량ㆍ해저지질구조ㆍ해저퇴적물의 연구와 해상시추ㆍ해저자원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해양탐사과는 해양물리탐사ㆍ항공탐사ㆍ기초시험연구 및 조사선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설비사용)

    소장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지질ㆍ지하자원 또는 해저자원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파견)

    소장은 지질ㆍ지하자원 또는 해저자원에 관한 조사 또는 기술지도를 위하여 공무원파견신청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별표] 국립지질조사소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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