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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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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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27.] [대통령령 제260699호 2024.02.27. 일부개정]

  •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1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08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2. 24., 2005. 2. 28., 2007. 11. 30., 2012. 6. 29., 2024. 2. 27 .>

제2조 (정원)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26., 2011. 2. 25., 2012. 6. 29 .>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7 .>

제3조 (정원의 배정)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12. 31., 2010. 2. 26., 2012. 6. 29., 2014. 11. 1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26., 2012. 6. 29., 2014. 11. 19 .>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26., 2014. 11. 19 .>

제4조 (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②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본조신설 2024. 2. 27.]
  •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lt;2005.4.9&gt;

  • [별표 2]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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