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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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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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01.] [대통령령 제34619호 2024.06.2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 12. 31., 2001. 1. 29., 2005. 1. 7., 2015. 9. 25.>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 29.>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 4. 20., 2001. 1. 29., 2005. 1. 7., 2006. 1. 13., 2008. 12. 31., 2021. 1. 5., 2021. 11. 30.>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 1. 29., 2005. 1. 7., 2020. 1. 7.>

[제목개정 2001. 1. 29.]

제2장 상여수당

제4조

삭제  <1993. 12. 31.>

제4조의 2

삭제  <1992. 1. 24.>

제5조

삭제  <2006. 1. 13.>

제5조의 2 (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 1. 24., 1995. 1. 28.,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12. 31., 2011. 1. 10., 2012. 1. 6., 2020. 3. 10.>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 1. 15.>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7. 11.]

제5조의 3

삭제  <1993. 1. 15.>

제6조 (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1. 25., 1999. 1. 21., 2003. 1. 20., 2008. 9. 1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6., 2024. 1. 5.>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 1. 29., 2009. 3. 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 25., 1988. 12. 31., 1999. 1. 21., 2001. 1. 29., 2004. 1. 20., 2005. 1. 7., 2008. 1. 11., 2013. 12. 11., 2013. 12. 30.>

제6조의 2 (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7. 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2021. 11. 30.>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6. 1. 13., 2007. 1. 12., 2021. 11. 30.>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9., 2021. 11. 30.>

⑤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 1. 5.>

⑨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4. 1. 5.>

⑩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 9. 25., 2021. 11. 30., 2024. 1. 5.>

⑪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9. 25., 2017. 7. 26., 2023. 1. 6., 2024. 1. 5.>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1. 5., 2024. 1. 5.>

[전문개정 1999. 1. 21.][제목개정 2024. 1. 5.]

제7조

삭제  <2001. 1. 29.>

제7조의 2

삭제  <1987. 12. 31.>

제8조

삭제  <2001. 1. 29.>

제9조 (창안상여금)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 1. 7.>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3. 1. 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3만원 

나. 둘째 자녀: 월 7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12.,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2010. 1. 7.>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31., 2010. 1. 7., 2019. 1. 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6. 1., 2008. 2. 29.,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

삭제  <2021. 1. 5.>

제11조의 2 (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2022. 1. 4.>

1. 삭제  <2022. 1. 4.>

2. 삭제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 4., 2024. 1. 5.>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2022. 1. 4.>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 5.>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5.>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2024. 6. 28.>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 1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13. 1. 9., 2015. 1. 12., 2017. 9. 5., 2021. 11.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 7.>

[전문개정 2011. 1. 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2001. 1. 29., 2004. 5. 4., 2005. 1. 7.,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8.>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8. 6. 1., 2000. 1. 28., 2008. 2. 29., 2008. 9. 10., 2021. 11. 3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08. 9. 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9. 10.>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 12.>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제14조의 2 (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6. 28., 2017. 1. 6., 2020. 8. 25.>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8., 2020. 6. 23.>

[전문개정 2016. 1. 12.]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4. 1. 5.>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2021. 11. 30.>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 1. 11., 2012. 9. 28., 2021. 11. 30.>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제목개정 2013. 1. 9.]

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 9. 28.>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 1. 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제목개정 2012. 9. 28.]

제17조의 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 1. 15., 1999. 1. 21., 2005. 1. 7., 2006. 1. 13.,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6. 11., 2017. 1. 6., 2021. 1. 5.>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 1. 24.]

제17조의 3 (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 1. 7., 2011. 8.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11. 30.>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 7.>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00. 12. 29.]

제6장의 2 실비보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 11. 14.,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8. 9. 10., 2020. 1. 7.>

[본조신설 2001. 1. 29.]

제18조의 2

삭제  <2011. 1. 10.>

제18조의 3 (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9. 10.>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 1. 20., 2006. 1. 13.>

[본조신설 2001. 1. 29.]

제18조의 4

삭제  <2011. 1. 10.>

제18조의 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14., 2003. 1. 20., 2015. 1. 12., 2016. 1. 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1. 1. 29.]

제18조의 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9. 10.>

[본조신설 2001. 1. 29.]

제18조의 7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 1. 7., 2011. 1. 10.>

[본조신설 2003. 1. 20.]

제18조의 8 (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제7장 보칙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② 삭제  <1988. 12. 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88. 12. 31., 1989. 9. 1., 1990. 1. 15., 1991. 1. 28., 1992. 1. 24., 1993. 12. 31., 1995. 1. 28.,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2001. 1. 29., 2001. 6. 18., 2002. 1. 19., 2002. 12. 18., 2004. 1. 20., 2004. 11. 3., 2005. 1. 7., 2010. 1. 7., 2013. 12. 11., 2014. 7. 16., 2017. 1. 6., 2020. 1. 7., 2021. 1. 5., 2021. 3. 30., 2024. 1. 5.>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13.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 1. 29., 2011. 1. 10.>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 9. 9., 1997. 1. 24., 2001. 1. 29., 2003. 1. 20., 2009. 3. 31., 2010. 1. 7., 2017. 1. 6.>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 1. 29., 2006. 1. 13., 2011. 1. 10., 2017. 1. 6., 2020. 1. 7., 2024. 1. 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 12., 2016. 6. 28., 2017. 1. 6., 2020. 1. 7., 2024. 1. 5.>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7. 12. 31., 1999. 1. 21., 2013. 12. 11., 2020. 1. 7., 2020. 8. 25.>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2., 2013. 12. 11.>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1999. 1. 21., 2001. 1. 29., 2005. 1. 7., 2007. 1. 12., 2011. 1. 10., 2022. 1. 4.>

⑪「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 12. 18., 2005. 1. 7., 2007. 1. 12., 2008. 12. 31., 2012. 1. 6., 2017. 1. 6., 2019. 1. 8., 2021. 1. 5., 2021. 11. 30.>

⑫「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 12. 18., 2005. 1. 7., 2007. 1. 12., 2008. 12. 31., 2021. 11. 30.>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1. 5.>

[제목개정 2001. 1. 29.]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 29., 2005. 1. 7., 2008. 1. 11.>

[본조신설 1986. 12. 31.]

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 1. 29., 2011. 8. 29., 2012. 1. 6.>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 8. 29.>

[본조신설 1999. 1. 21.][제목개정 2001. 1. 29.]

제21조의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같은 영 제3조의5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9. 10.,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30., 2014. 1. 8., 2018. 3. 20., 2020. 1. 7., 2020. 6. 23.,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 11.][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30.]

제21조의 3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2022. 1. 4., 2024. 1. 5.>

② 삭제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본조신설 2013. 12. 11.]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2007. 12. 13., 2008. 2. 29., 2011. 1. 10., 2012.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6. 3. 23.]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11. 30.>

[본조신설 2016. 6. 28.]
부칙 <대통령령 제11034호, 1983.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 10. 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3급│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통신기술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업무수당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 │ │ │ │ │ │ │ │

└──────┴──┴──┴───┴───┴───┴───┴───┴───┘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1983. 7. 12.>

부칙 <대통령령 제11172호, 1983. 7.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 10. 19., 1984. 10. 4.>

부칙 <대통령령 제11250호, 1983.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17호, 1984.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11호, 1984. 12. 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60호, 1985.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50호, 1986.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2. 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58호, 198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4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00호, 1988.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6호, 1988. 12. 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31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ㆍ보건”을 “농림ㆍ의무ㆍ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95호, 1989. 9.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05호, 1990. 1. 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ㆍ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33호, 1990.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51호, 1990.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56호, 1991. 1.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74호, 1992.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32호, 1992. 4.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지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34호, 1992. 10.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25호, 1993.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74호, 1993. 12. 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14호, 1995. 1.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 하되,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 4.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01호, 1996.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61호, 199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06호, 1998.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 구분│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

│ \ │20퍼센트를 │40퍼센트를 │60퍼센트를 │

│해당공무원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6의 적용을 │ 전원 │ │ │

│받는 공무원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시장ㆍ군수 및 │ㆍ왼쪽 란 │

│제4조제2항 내지 │ │ 자치구청장 │ 해당자를 │

│제4항의 적용을 │ │ㆍ1급 내지 3급 │ 제외한 전원 │

│받는 공무원 │ │ 및 1급상당 │ │

│ │ │ 내지 3급상당 │ │

│ │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 란 │

│제4조제5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연구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 란 │

│제4조제6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지도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7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8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지방소방정감 │ㆍ왼쪽 란 │

│제4조제9항의 │ │ 내지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지방소방감 │ 제외한 전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특1호봉ㆍ │ㆍ특3호봉ㆍ │ㆍ왼쪽 두란 │

│제4조제10항의 │ 특2호봉의 │ 특4호봉의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봉급을 │ 봉급을 │ 제외한 전원 │

│ │ 지급받는 │ 지급받는 │ │

│ │ 공무원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11항의 │ │ │ 전원 │

│받는 공무원 │ │ │ │

└─────────┴────────┴────────┴────────┘

부칙 <대통령령 제16084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ㆍ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 기말수당액의 │

│ 특1호봉ㆍ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70퍼센트 │

├─────────────────────────────┼───────┤

│ㆍ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기말수당액의 │

│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92.5퍼센트 │

│ㆍ동규정 동조제6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ㆍ동규정 동조제9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지방소방총감 │ │

│ 내지 지방소방감 │ │

│ㆍ동규정 동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ㆍ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

부칙 <대통령령 제16698호, 2000.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51호, 200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3호, 2001.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1>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39호, 2001. 6.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11호, 2001.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90호, 2002. 1.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05호, 2002. 12. 18.>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64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35호, 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84호, 2004.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㉕내지 ㉘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75호, 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39호, 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76호, 2006.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02호, 2006.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34호, 2007.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46호, 2008.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ㆍ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ㆍ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6호, 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45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87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81호, 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0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00호,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3

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별표 14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00호, 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26호, 2012.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02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82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19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73호,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70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45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55호, 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88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7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6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8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후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93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21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㊵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81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50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구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㉛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4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2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7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90호, 2021. 3. 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74호, 2021. 11. 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8항 전단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5배”를 개정하는 부분: 2021년 12월 9일

2.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대통령령 제32322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02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84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19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삭제 <1988.12.31>

  • [별표 2]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3의2]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

  •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

  • [별표 5]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 [별표 6] 삭제 <2021. 1. 5.>

  • [별표 7]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별표 10]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 [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 [별표 13] 삭제 <2011.1.10>

  •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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