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현행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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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249143호 2023.03.20.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1 .>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조신설 2004. 10. 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 10. 1.>]

제1조의 2 (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 2. 23.>]

제1조의 3 (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2. 23.][제1조의2에서 이동 <2013. 2. 23.>]

제1조의 4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급명세서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4.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전문개정 2014. 3. 14.]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

  •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

  • 비과세양도명세서(금융투자업자용)

  •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신고서, 조정환급명세서,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 주권 등의 거래장

  • 조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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