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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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12.06.] [대통령령 제65657호 2004.12.03.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2. 5. 15.]

제2조의 2 (유가증권예탁증서의 발행인)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2조의 3 (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2002. 2. 9., 2003. 2. 24., 2004. 2. 28., 2004. 4. 1., 2004. 12. 3 .>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1997. 3. 22.>]

제2조의 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7. 7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2. 2. 9 .>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

⑤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2조의 5

삭제  <2004. 3. 22 .>

제2조의 6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대상 유가증권)

법 제2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2004. 4. 1 .>

1. 주권 

2.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제2호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중 동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전문개정 2000. 9. 8.]

제2조의 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①법 제2조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것 

2.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차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이 취득한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하되, 당해 법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계정에 가배정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배정된 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4.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예탁 및 인출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할 것 

나.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주식을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것.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인출된 주식은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할 것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받은 주식을 예탁원에 재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직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2. 9.]

제2장 유가증권의 등록

제3조 (등록면제 유가증권)

①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이하 “보증사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제8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이익참가부사채권(이하 “이익참가부사채권”이라 한다) 및 제8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교환사채권(이하 “교환사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 5. 27., 2000. 4. 1., 2002. 12. 5 .>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삭제  <1997. 11. 29 .>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8.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증권회사 

②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 4. 1., 2003. 2. 24., 2003. 11. 29., 2004. 2. 28., 2004. 4. 1., 2004. 12. 3 .>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5.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6. 유가증권옵션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8.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전문개정 1997. 3. 22.]

제4조

삭제  <1992. 4. 28 .>

제5조 (등록법인의 관리)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조제2호의 법인이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되기 전에는 당해 법인을 등록법인으로 관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채권외의 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인을 등록법인으로 관리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2001. 7. 7 .>

[전문개정 1982. 5. 15.]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

제5조의 2 (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1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 

[본조신설 2001. 7. 7.]

제5조의 3 (법 제3장 적용제외 유가증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4. 2. 28 .>

13.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1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그밖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전문개정 2001. 7. 7.]

제5조의 4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9 .>

1. 기존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2.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3. 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4. 보증사채권외의 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외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가.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다.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마.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내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다. 재무에 관한 사항(설립중인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7., 2002. 2. 9 .>

1. 정관 

2.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 

3.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5.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로부터 당해 유가증권이 상장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예비심사결과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 

나.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다.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나목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라. 제2조의3제6호의 유가증권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7로 이동<2000. 9. 8.>]

제5조의 5 (일괄신고서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5조의4제2항제3호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보고서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5.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 

[본조신설 2000. 9. 8.]

제5조의 6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의 특칙)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제출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 9. 8.]

제5조의 7 (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측정보에 관하여 발행인으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가 당해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 5. 27.][제5조의4에서 이동<2000. 9. 8.>]

제5조의 8 (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등)

①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중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회사나 유가증권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그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2.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그 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본조신설 2004. 4. 1.][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04. 4. 1.>]

제5조의 9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제출)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일괄신고추가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2.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3. 발행예정기간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 9. 8.][제5조의8에서 이동 <2004. 4. 1.>]

제6조 (사업설명서의 작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이하 “사업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사업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 청약기간 

4. 납입기간 

5.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사본 및 사업설명서의 열람장소 

6.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개시일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9.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의 본문에 제5조의4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의 본문에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조의9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④사업설명서를 작성한 발행인은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의 경우에는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에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00. 9. 8.>]

제7조 (사업설명서 기재제외사항)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중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6조에서 이동<2000. 9. 8.>]

제7조의 2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①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사업설명서(이하 “예비사업설명서”라 한다)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하는 때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설명서의 표제부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설명서의 표제부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 9. 8.]

제7조의 3 (간이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①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사업설명서(이하 “간이사업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나.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로부터 당해 유가증권이 상장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예비심사결과 

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마.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및 발행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나. 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사항 

②간이사업설명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발췌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기 3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본조신설 2000. 9. 8.]

제7조의 4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 4. 1.]

제8조 (유가증권신고서와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와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2년간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제9조 (공시제외사항)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9. 8 .>

제9조의 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①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1.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전에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발행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쇄물등에 기재 또는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5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목의 사항 

나.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물등에 기재 또는 표시한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개시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등에 기재 또는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유가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2. 9., 2004. 4. 1 .>

1. 당해 유가증권의 매출이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할 것 

2. 소액주주(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것 

가. 제5조의4제2항제3호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 2. 9 .>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2000. 9. 8.>]

제9조의 3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법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2003. 2. 24 .>

1. 임원해임공고 

2.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각서징구 

4.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 

[본조신설 1997. 3. 22.][제9조의2에서 이동<2000. 9. 8.>]

제9조의 4 (신고서식등)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등에 관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0. 9. 8.]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10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유가증권)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주권 

8.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9. 전환사채권 

1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11. 교환사채권(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전문개정 1997. 3. 22.]

제10조의 2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월간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자”라 함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의 기간동안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이상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0조의 3 (특별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자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차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 및 그 임원 

③제2항 각호 각목의 1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미만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 장 및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7. 3. 22.]

제10조의 4 (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21조제1항에서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3. 4 .>

4.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6.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 

7.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8.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9.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 

[본조신설 1997. 3. 22.]

제11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10. 소각(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11.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13. 신주인수권ㆍ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등 

14.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전문개정 1997. 3. 22.]

제11조의 2

삭제  <1998. 2. 24 .>

제11조의 3

삭제  <1998. 2. 24 .>

제11조의 4 (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공고를 하는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6.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 설명서의 열람장소 

③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1.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고 그밖에 자금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유가증권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주식등의 매수등에 정부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공개매수공고안 

8.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9. 그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공고를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당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5.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거래상황 

6.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7.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8. 공개매수의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 설명서의 열람장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 7. 7.]

제11조의 5 (공개매수의 기간)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당해 공개매수기간중 당해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이하 “대항공개매수”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

[본조신설 1997. 3. 22.]

제12조 (의결권 제한기간)

법 제21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날부터 당해 주식등을 처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 7. 7.]

제12조의 2 (신고서 사본의 송부대상)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교환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②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본조신설 1997. 3. 22.]

제12조의 3 (공개매수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

1.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신고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체결당시 법 제21조제1항의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당해 계약사실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외의 자로부터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3. 기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매수등을 허용하여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 3. 22.]

제12조의 4 (반복공개매수 금지의 예외)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항공개매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

[전문개정 1998. 2. 24.]

제12조의 5 (공개매수기간중의 금지행위)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말한다. 다만,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전에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2조의 6 (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

4.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5. 응모주주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응모주주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조건의 변경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 3. 22.]

제12조의 7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2004. 4. 1 .>

7.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8. 공개매수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망 

나. 해산 

다. 파산 

라.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마. 가목 내지 라목외에 공개매수공고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 합병 

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제84조의8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바. 주식등의 상장폐지 또는 협회등록 취소 

사. 가목 내지 바목외에 공개매수공고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7. 3. 22.]

제13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하여 광고ㆍ서신 기타 문서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3. 22 .>

제13조의 2 (전부매수의 적용예외)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10. 응모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11. 응모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공개매수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안에서 안분비례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본조신설 1997. 3. 22.]

제13조의 3

삭제  <1998. 2. 24 .>

제5장 증권업

제14조 (증권회사의 자본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12. 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500억원 

13.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0억원 

14.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15.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다음 각목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가. 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 

다.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이하 “장외”라 한다)에서의 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 

16.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중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 

나.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가목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17.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전문개정 1997. 3. 22.]

제15조

삭제  <1997. 3. 22 .>

제15조의 2

삭제  <1999. 5. 27 .>

제15조의 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영업기금)

①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이라 한다)의 최저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150억원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100억원 

3.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30억원 

4.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20억원 

②법 제28조의2제2항의 영업기금은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본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과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9. 8.]

제15조의 4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영업기금의 자본금 의제등)

①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로 간주되는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은 이를 그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

②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은 매결산기에 영업기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1998. 2. 2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당해 지점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1998. 2.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15조의 5 (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

1. 현금 및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 

2. 국내에 예탁 또는 보관된 유가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기타 채권 

4. 국내에 있는 유형ㆍ무형 고정자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국내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 

②외국증권업자는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③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은 그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5조의 6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①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증권회사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표자를 새로이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점에 대하여 10일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④당해 지점이 제3항의 기간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점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당해 지점에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15조의 7

삭제  <2001. 7. 7 .>

제16조

삭제  <1999. 5. 27 .>

제17조 (허가신청서)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6. 허가받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동항 각호의 영업의 전부를 영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본점ㆍ지점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허가신청당시(증권업을 겸영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6.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허가신청일(증권업을 겸영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상호 및 소재지 

2. 영업기금 

3. 본점의 임원의 성명 및 직위 

4.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5.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주소 

6. 허가받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 

7. 허가받고자 하는 영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④제3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허가받고자 하는 영업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4. 당해 지점의 설치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 

5. 당해 지점의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에 관한 서류 

7.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9.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0. 9. 8.]

제17조의 2 (허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받고자 하는 증권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증권전문인력과 증권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허가받고자 하는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3. 주요주주 

④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그 영위하고 있는 증권업외의 다른 종류의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증권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9. 8.]

제17조의 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설치허가심사)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증권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24 .>

1. 별표 제4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할 것 

3. 외국증권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부합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9. 8.]

제17조의 4

삭제  <1997. 3. 22 .>

제17조의 5

삭제  <2000. 9. 8 .>

제18조

삭제  <1987. 12. 31 .>

제18조의 2 (임원의 자격등)

①삭제  <1999. 5. 27 .>

②법 제33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신설 1997. 3. 22., 1997. 12. 31., 1998. 2. 24., 1999. 5. 27., 2000. 2. 14., 2001. 7. 7., 2002. 12. 5., 2004. 2. 28., 2004. 4. 1 .>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4. 보험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상호신용금고법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8. 선물거래법 

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0. 예금자보호법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한국산업은행법 

14. 중소기업은행법 

15. 장기신용은행법 

16. 한국수출입은행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신탁업법 

19. 신용보증기금법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4. 외국환거래법 

25. 외국인투자촉진법 

2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8. 삭제  <2004. 4. 1 .>

2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0. 담보부사채신탁법 

31. 금융지주회사법 

3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9. 8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본조신설 1982. 5. 15.]

제18조의 3

삭제  <1997. 3. 22 .>

제19조

삭제  <1987. 12. 31 .>

제20조

삭제  <1987. 12. 31 .>

제21조

삭제  <1987. 12. 31 .>

제22조

삭제  <1987. 12. 31 .>

제23조

삭제  <1987. 12. 31 .>

제24조 (합병의 인가신청)

증권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

5. 합병계약서 

6.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7. 당해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제25조 (합병의 인가시 고려사항)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합병이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증권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4.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5.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9. 8.]

제26조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①증권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사록 

2.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3.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제27조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시 고려사항)

제25조의 규정은 증권회사의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 9. 8.]

제28조

삭제  <1996. 2. 12 .>

제28조의 2

삭제  <1997. 3. 22 .>

제29조

삭제  <1996. 2. 12 .>

제30조

삭제  <1997. 3. 22 .>

제30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31조 (보고사항)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15., 1994. 4. 30.,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2002. 2. 9 .>

1. 자본금(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의 변경이 있는 때 

2. 삭제  <1994. 4. 30 .>

3. 삭제  <1994. 4. 30 .>

4. 삭제  <1994. 4. 30 .>

5. 삭제  <1992. 4. 28 .>

6. 법 제11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7. 당해 증권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로 된 때 

8. 당해 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9. 화의개시의 신청을 한 때,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그 화의가 효력을 상실한 때 

10.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때 

12.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때(외국증권업자의 국내사무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4. 4. 30 .>

제32조

삭제  <1992. 4. 28 .>

제33조

삭제  <1997. 3. 22 .>

제34조

삭제  <2002. 2. 9 .>

제35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예외&lt;개정 2001.7.7&gt;)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5.15, 1987.12.31, 1993.7.28, 1994.4.30, 1997.3.22, 1998.2.24, 2000.3.4, 2000.9.8, 2001.7.7, 2002.2.9, 2003.2.24, 2004.4. 1>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을 포함한다), 제2조의3제7호의 유가증권, 수익증권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등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4.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기 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처분하는 경우. 다만,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7.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매매하는 경우 

8. 삭제  <1997. 3. 22 .>

9.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1.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기 전에 행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또는 유가증권옵션거래의 약정을 해소하는 경우 

13.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기 전에 매매거래한 유가증권옵션의 행사로 성립되는 제2조의3제5호 각목의 거래를 하거나 동호 가목의 거래로 취득한 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제35조의 2

삭제  <2001. 7. 7 .>

제35조의 3 (고객예탁금의 범위등)

①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35조의9에서 같다)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중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2.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예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증권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시기는 고객예탁금의 입금시간, 입출금에 따른 정산시간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며, 그 예치주기는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제5호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따른 고객예탁금(이하 “선물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일이내로 하고, 선물고객예탁금을 제외한 고객예탁금(이하 “현물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월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9. 5. 27.][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12로 이동<1999. 5. 27.>]

제35조의 4 (고객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고객예탁금을 예치한 증권회사(이하 “예치증권회사”라 한다)가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치증권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2. 예치증권회사가 증권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5 (고객예탁금의 인출)

예치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3. 이미 예치된 고객예탁금이 예치하여야 할 고객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 예치된 고객예탁금과 예치하여야 할 고객예탁금의 차액 

4. 법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치되어 있는 고객예탁금 

5.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고객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고객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 승인한 금액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6 (고객예탁금의 지급공고시기)

법 제44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동 기간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7 (고객예탁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의3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 9. 8 .>

1. 유가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예치증권회사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입 

3.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8 (고객예탁금의 관리)

예치기관은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기관은 고객예탁금을 선물고객예탁금과 현물고객예탁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9 (고객예탁금의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객예탁금의 예치ㆍ인출ㆍ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10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예탁)

①법 제4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증권 

②법 제4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ㆍ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양도성 예금증서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증권 

③증권회사가 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예탁대상유가증권외의 유가증권ㆍ증권 또는 증서를 보호예수 기타의 방법으로 예탁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 5. 27.]

제35조의 11 (매매거래등의 통지)

①증권회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종목ㆍ수량ㆍ가격 기타 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고현황을 그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고객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증권회사의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의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2. 24 .>

[본조신설 1997. 3. 22.][제35조의2에서 이동<1999. 5. 27.>]

제35조의 12 (자기주식 처분기간)

법 제46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취득일부터 3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22.][제35조의3에서 이동<1999. 5. 27.>]

제35조의 13 (영업보고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2. 9 .>

1. 회사의 연혁ㆍ조직등 회사의 개황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 및 법 제5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약력과 증권전문인력(파생금융상품전문인력을 포함한다)의 보유현황 등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고객예탁금 및 고객예탁유가증권등 예탁재산의 현황 및 그 보호에 관한 사항 

8.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회사 또는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0. 기타 증권회사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0. 9. 8.]

제35조의 14 (임원의 겸직제한)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1. 7. 7 .>

1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12. 당해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나. 종속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13. 당해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14. 당해 증권회사로부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전을 대여받거나 신용을 공여받은 회사 

15. 기타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0. 9. 8.]

제35조의 15 (신용공여)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2. 9., 2003. 2. 24 .>

16. 모집ㆍ매출 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권의 매입자금의 1년이내의 융자 

17.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유가증권의 대여 

18. 유가증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 

19.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서 당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본조신설 2000. 9. 8.]

제35조의 16 (증권저축업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2. 9 .>

20.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증권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 

21. 고객으로부터 미리 금전을 예탁받아 그 금전을 대가로 하여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증권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 

22. 고객으로부터 미리 예탁받은 금전의 범위안에서 고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증권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 

[본조신설 2000. 9. 8.]

제36조 (타업무겸영의 인가신청)

①증권회사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3. 22., 1999. 5. 24., 2000. 9. 8 .>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그 개요 

5. 당해 업무의 개시시기 

6. 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당해 업무의 겸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사록 

3. 최근의 대차대조표 

4. 당해 업무의 겸영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제36조의 2 (증권회사의 업무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2. 2. 9., 2003. 2. 24., 2004. 3. 22., 2004. 4. 1 .>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 

②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개정 2002. 2. 9 .>

1. 제1항제1호의2의 업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일 것 

나. 당해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별표 제1호 바목(3)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분의 300 이상 유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라.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상근임원등 파생금융상품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마.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02. 2. 9 .>

④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24 .>

1. 고객이 예탁한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투자조언 또는 투자일임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 

2. 투자자문고객 및 투자일임고객의 계좌를 당해 고객의 다른 계좌와 분리할 것 

3. 제1호외에 고객으로부터 거래실적 또는 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 등 여하한 명목에 의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것 

4.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조언, 투자일임계약재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5. 투자일임재산을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⑤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2. 2. 9., 2003. 2. 24 .>

1.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유가증권 및 지분의 평가업무 

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라.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마.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업무 

바. 기업의 경영ㆍ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업무 

사.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아.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자. 대출채권의 매매 및 그와 관련된 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차.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카.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 당해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동산임대업무 

나. 금고대여업무 

다. 삭제  <2003ㆍ2ㆍ2 4>

라. 복권 및 입장권의 판매대행업무 

마. 증권에 관한 연수업무 

바.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 

사. 증권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여ㆍ판매업무 

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는 광고대행업무. 이 경우 광고의 내용에는 기업가치에 대한 예측정보나 매수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차. 그 밖에 가목 내지 자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⑥증권회사가 제5항 각호의 부수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당해 업무 개시일 7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4로 이동<2000. 9. 8.>]

제36조의 3 (증권회사등의 금지행위)

법 제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 2. 24 .>

1.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행위 

나. 유가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또는 매출후 당해 유가증권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 인수하는 유가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유가증권을 배정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배하거나 유가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라. 인수하는 유가증권의 청약자에 대하여 유가증권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마. 주식(제5조의4제3항제5호 나목 및 다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모집ㆍ매출의 주선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최초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40일 이내에 당해 주식의 발행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 

4. 제3자(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으로 당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5.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6. 고객이 법 제188조의2 또는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되는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9.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10.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3. 당해 증권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4. 고객에게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5. 특정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함에 있어 당해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료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에 한한다)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0. 9. 8.]

제36조의 4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법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무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목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으로 할 것 

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하 “협회등록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주식 

나. 의결권없는 주식 

다.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저조한 주식 등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식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매매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3. 매매의 중개는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의 중개를 위한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 

4. 예탁원을 결제기관으로 하고,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동기금의 적립 등 결제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할 것 

5. 매매의 중개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최소징수비율을 정할 것 

6.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것 

7.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공시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의 발행인에 대한 기업내용을 공시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 및 거래량을 공표하고 이를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1일 이내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매매의 중개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종목별 거래내역을 포함할 것 

9.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거래시간(호가접수시간을 포함한다)중에는 매매의 중개를 하지 아니할 것 

10. 매매의 중개를 정지하는 사유와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 휴장외의 사유로 정지된 후 재개하기 전까지는 매매의 중개를 정지하도록 할 것 

②법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통보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7. 7.][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01. 7. 7.>]

제36조의 5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법 제53조제5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3. 2. 24 .>

1. 지점 기타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3.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4. 직원의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5.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권고 

6. 변상 또는 시정요구 

7.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8. 각서징구 

9.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0.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1.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및 영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1997. 3. 22.][제36조의4에서 이동<2001. 7. 7.>]

제36조의 6 (검사업무의 위탁)

①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회와 그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한다. 

1. 증권회사의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증권회사의 약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2. 9.]

제37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 5. 15., 1994. 12. 23.,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2001. 7. 7 .>

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증권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ㆍ유가증권과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증권회사의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외의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의 2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등)

①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0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금융리스부채 

2. 자산평가이익 

3.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기타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선급비용 

2. 선급법인세 

3. 자산평가손실 

4. 단기간에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기타 차감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6으로 이동<2000. 9. 8.>]

제37조의 3 (증권회사의 자산운용)

①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유등의 제한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의 매수 또는 매도의 요청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동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되는 경우 

다.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라. 당해 증권회사가 담보권등 자기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마. 기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해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 

3. 법 제54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4. 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사유로 주식ㆍ채권 및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로 취득하는 경우등 당해 주식ㆍ채권 및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1. 7. 7 .>

1. 계열회사 

2.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3. 삭제  <2001. 7. 7 .>

③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1. 7. 7 .>

1. 배우자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④법 제5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⑤법 제5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징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7로 이동<2000. 9. 8.>]

제37조의 4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유가증권의 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을 제외한다)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9. 8.]

제37조의 5 (준법감시인)

①삭제  <2001. 7. 7 .>

②삭제  <2001. 7. 7 .>

③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증권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당해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증권업무와 그 부수업무 

3. 당해 증권회사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하고 있는 금융업무 

⑤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 9. 8.]

제37조의 6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①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만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3. 정기주주총회일부터 6월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증권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증권회사 

5.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회사 

6. 해산을 결의한 증권회사 

②법 제54조의5제4항제7호에서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증권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당해 증권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당해 증권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증권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증권회사가 금전ㆍ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증권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증권회사가 자본금(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당해 증권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증권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증권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

1. 당해 증권회사외의 2개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증권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당해 증권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외에 당해 증권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00. 3. 4.][제37조의2에서 이동<2000. 9. 8.>]

제37조의 7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①법 제5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제3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개정 2000. 9. 8 .>

②법 제54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금융감독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0. 3. 4.][제37조의3에서 이동<2000. 9. 8.>]

제38조 (정보제공의 요구)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2. 5. 15., 1987. 12. 31., 1991. 1. 29., 1992. 4. 28., 1996. 2. 12., 1998. 2. 24., 2000. 9. 8., 2001. 7. 7., 2002. 2. 9 .>

6. 국세징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소관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부한 체납자 및 그 체납액을 기재한 서면을 체납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증권회사의 특정영업소에 제시하여 그 체납자가 예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잔액(그 가액은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최근일의 최종가격으로 환산하되, 매도계약이 체결된 유가증권은 당해 매도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체납상당액을 초과하는 여부와 잔액이 체납상당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잔액을 질문하는 때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ㆍ증여자ㆍ납세의무자ㆍ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이들과 재산수수의 관계가 있거나 그 재산수수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증권회사의 특정영업소에 그들이 예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잔액 및 특정유가증권의 내역을 소관관서의 장이 발부한 서면을 제시하여 조사하는 때 

8.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증권회사의 특정영업소에 소관관서의 장이 발부한 서면을 제시하여 조사하는 때 

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하는 때 

10.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 

11.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대출한 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12.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서면을 제시하여 조사하는 때 

제38조의 2 (증권회사의 상호)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는 그 상호중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증권회사 : 증권 

14.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증권회사 : 증권중개 

15. 제14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증권회사 : 채권중개 

[본조신설 2001. 7. 7.]

제39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을 전부 허가받은 증권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0. 3. 4.]

제40조

삭제  <1999. 5. 27 .>

제41조

삭제  <1999. 5. 27 .>

제41조의 2

삭제  <1998. 2. 24 .>

제41조의 3

삭제  <1998. 2. 24 .>

제41조의 4

삭제  <1998. 2. 24 .>

제41조의 5

삭제  <1998. 2. 24 .>

제41조의 6

삭제  <1998. 2. 24 .>

제5장의 2 삭제

제41조의 7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8

삭제  <1999. 5. 27 .>

제41조의 9

삭제  <1999. 5. 27 .>

제41조의 10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1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2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3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4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5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6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7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8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19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20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21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22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23

삭제  <2004. 3. 22 .>

제41조의 24

삭제  <2004. 3. 22 .>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42조 (설립등기)

①증권거래소의 설립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3. 임원이 법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1987. 12. 31 .>

제43조 (관할등기소)

증권거래소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사무소 또는 지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그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44조 (유가증권의 이상매매)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나 주문 또는 호가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등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거래등 

6.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종목의 거래등 

7. 그 밖에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호가의 제출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등 

[본조신설 2002. 2. 9.]

제44조의 2 (금융관련법령)

법 제80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제18조의2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45조

삭제  <1997. 3. 22 .>

제46조

삭제  <1997. 3. 22 .>

제47조

삭제  <1997. 3. 22 .>

제48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회원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마다 그 거래대금(유가증권옵션거래의 경우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수수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0만분의 1(10만분의 1이내에서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거래의 종류별로 적립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1993. 7. 28., 1994. 4. 30., 1997. 3. 22 .>

제49조 (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

①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는 연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증권거래소가 회원수등을 감안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3. 22 .>

②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제1항의 한도에 달하게 된 때에는 배상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상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한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적립한다.  <개정 1987. 12. 31 .>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①증권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②증권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상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8 .>

1.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의 예치 

2.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입 

3.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의 매입 

4. 국채 또는 지방채의 매입 

5.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입 

제51조 (배상기금의 사용)

①증권거래소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 12. 31 .>

②증권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배상기금을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때에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제52조 (배상기금의 환급)

증권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당해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 12. 31.]

제53조 (배상기금의 과실)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은 발생한 때마다 배상기금의 원본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과실은 증권거래소의 사업연도마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회원별 배상기금에 그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한다.  <개정 1987. 12. 31 .>

③증권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의 과실을 원본에 산입하여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분을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22 .>

제54조 (변제충당의 방법)

증권거래소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증권으로 납부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증권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5조 (손해배상보고)

증권거래소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

제56조 (구상권의 행사)

증권거래소는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배상기금을 조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

제57조

삭제  <1982. 5. 15 .>

제58조 (시세공표등)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가격등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등 유가증권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가격등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 4. 30.]

제59조

삭제  <1997. 3. 22 .>

제60조

삭제  <1997. 3. 22 .>

제61조

삭제  <1997. 3. 22 .>

제62조

삭제  <1997. 3. 22 .>

제63조

삭제  <1997. 3. 22 .>

제64조

삭제  <1997. 3. 22 .>

제65조

삭제  <1997. 3. 22 .>

제66조

삭제  <1982. 5. 15 .>

제66조의 2 (매매거래의 수탁방법)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에 의한 수탁방법외에 전화ㆍ전보ㆍ모사전송ㆍ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수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67조

삭제  <2000. 9. 8 .>

제67조의 2

삭제  <1987. 12. 31 .>

제7장 삭제

제67조의 3

삭제  <1998. 2. 24 .>

제67조의 4

삭제  <1998. 2. 24 .>

제67조의 5

삭제  <1998. 2. 24 .>

제67조의 6

삭제  <1998. 2. 24 .>

제67조의 7

삭제  <1998. 2. 24 .>

제67조의 8

삭제  <1998. 2. 24 .>

제68조

삭제  <1998. 2. 24 .>

제69조

삭제  <1998. 2. 24 .>

제70조

삭제  <1998. 2. 24 .>

제71조

삭제  <1998. 2. 24 .>

제72조

삭제  <1998. 2. 24 .>

제73조

삭제  <1998. 2. 24 .>

제74조

삭제  <1998. 2. 24 .>

제74조의 2

삭제  <1998. 2. 24 .>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75조 (허가심사기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허가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0. 9. 8 .>

[본조신설 1999. 5. 27.][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1999. 5. 27.>]

제76조 (채권매매업무의 범위)

①법 제147조제5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채권의 환매 또는 전매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한다. 

② 삭제  <1994. 4. 30 .>

[제75조에서 이동<1999. 5. 27.>]

제77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사록 이유서, 의결시의 대차대조표와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제77조의 2 (사채의 발행)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 금액ㆍ방법ㆍ조건등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한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직접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증권금융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77조의 3 (협회의 설립등기)

①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8 .>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본조신설 1997. 3. 22.]

제78조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승인&lt;개정 2000.9.8&gt;)

①협회의 정관에는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2001. 7. 7 .>

1. 목적 

2. 명칭 

3. 업무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제명 그밖의 제재(회원의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히 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12.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기타 부당한 이득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의를 조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3. 22., 1998. 2. 24., 1999. 5. 24 .>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의 정지를 받은 자의 제명과 입회거부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행정관청의 명령 또는 협회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반한 회원의 제명 기타의 제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에는 제7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그 사무국의 예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 7. 7 .>

④법 제1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 9. 8 .>

제78조의 2 (협회등록대상 유가증권)

법 제1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으로서 제2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

[본조신설 1997. 3. 22.][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4로 이동<1997. 3. 22.>]

제78조의 3 (규정의 제정 및 승인)

①법 제17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출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는 등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함에 있어 협회와 위원장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예산은 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 것으로 하고, 정관에서 협회의 예산을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예산의 편성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ㆍ인사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가증권의 등록기준ㆍ등록심사 및 등록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등록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7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2. 9 .>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협회중개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4. 증거금의 납부등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법 제17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법 제186조 및 이 영 제8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협회등록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협회등록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협회등록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협회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협회등록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1. 7. 7.]

제78조의 4 (예탁원의 설립등기)

①법 제1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본조신설 1994. 4. 30.][제78조의2에서 이동<1997. 3. 22.>]

제78조의 5 (고객예탁 유가증권의 반환제한)

법 제174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

3. 예탁자의 파산 

4. 예탁자의 해산결의 

5. 예탁자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 3. 22.]

제78조의 6 (예탁유가증권 부족에 대한 보전)

①예탁유가증권의 부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17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원 및 법 제17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예탁자가 연대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78조의 7 (예탁원의 의결권행사등)

①법 제17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의 의결권행사, 주식수의 계산방법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②법 제174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 7. 7 .>

1. 유가증권의 종류 및 발행회차 

2. 유가증권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유가증권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역 

4.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밖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0. 9. 8.]

제78조의 8 (예탁원의 자료제공)

법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예탁원에 대하여 유가증권(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에 한한다)의 예탁 및 계좌간 대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2. 9.]

제79조 (중개업무의 허가신청&lt;개정 1999.5.27&gt;)

①법 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1994. 12. 23., 1999. 5. 24., 1999. 5. 27 .>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목적 

6. 업무개시 예정시기 

7. 당해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규칙 

5.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7. 기타 참고서류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

1. 당해 회사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기타 경제상황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구성 

4. 유가증권시장에의 기여도 

제79조의 2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①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출 것 

2.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납입자본금이상인 회사로서 영업이익이 있을 것 

3.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원에 명의개서를 위탁한다는 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할 것 

②유가증권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법인등기부등본과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 3. 22 .>

1.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본조신설 1999. 5. 27.]

제80조 (증권관계단체설립의 허가신청)

①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단체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1. 명칭 

2. 설립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

1. 정관 또는 규약 

2.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ㆍ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 

4.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1. 설립취지 

2. 당해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구성 

4. 유가증권시장에의 기여도 

제9장 상장법인등의 관리

제81조

삭제  <1997. 3. 22 .>

제82조

삭제  <1997. 3. 22 .>

제83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등&lt;개정 2001.7.7&gt;)

①법 제18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ㆍ절차등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 또는 법 제17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2001. 7. 7., 2002. 2. 9 .>

②법 제18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3. 2. 24., 2004. 4. 1 .>

1.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동이 있은 때 

2.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를 한 때 

3.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또는 1,000억원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5.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6. 자기자본의 100분이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7.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당해 신고는 다음 각목에 의한 시가배당율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율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가.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할 것 

나. 주당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의 종류별로 배당금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신고할 것 

8. 법 제18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와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④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27., 2000. 9. 8 .>

1. 법 제18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86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법원 

3. 법 제186조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거래은행 

4. 법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전문개정 1997. 3. 22.]

제83조의 2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등)

①법 제1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2. 2. 9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가. 무보증사채권 

나.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다.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주권 및 가목 내지 다목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8호의 유가증권 

마. 제5조의2 각호의 유가증권 

2. 제1호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가. 주권 

나.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주주수(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이상인 등록법인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②법 제18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의 주주수가 300인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2.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 3. 22.][종전 제83조의2는 제83조의4로 이동<1997. 3. 22.>]

제83조의 3 (사업보고서)

①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

1.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말한다) 

2. 회사의 목적ㆍ상호 및 사업내용등 회사의 개황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회사등의 현황 

4.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8.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9.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의 업종별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업종중 유사한 업종에 의한다.  <개정 2002. 2. 9 .>

1. 제조업 

2. 은행업 

3. 증권업 

4. 보험업 

5. 건설업 

6. 도ㆍ소매업 

7. 부동산업 

③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정사업부문의 매출액ㆍ영업손익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ㆍ영업손익 또는 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할 것 

2. 특정지역의 매출액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할 것 

④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보고서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를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류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8호의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의 부속명세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항제9호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 7. 7., 2004. 4. 1 .>

1.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83조의3은 제83조의4로 이동 <2000. 9. 8.>]

제83조의 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86조의2ㆍ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5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1. 외국정부 

2. 외국지방자치단체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②외국법인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당해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번역문의 기재내용ㆍ방법ㆍ서식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본조신설 1997ㆍ3ㆍ22][제8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의4는 삭제<2000. 9. 8.>]

제83조의 5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ㆍ반환절차등)

①법 제1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법 제18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한다. 

1.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이내에 2회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 또는 매도분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당해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3. 같은 날에 2회 이상의 매수 또는 2회이상의 매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에 관하여는 단가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에 관하여는 단가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주권등과 매도주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등의 종가를 매도주권등의 매도가격으로 보며,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등의 종가를 매수주권등의 매수가격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기준ㆍ방법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원등에 대하여 당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법인에게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증권선물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법인이 재판상의 청구등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고자 

2. 발행회사 

3. 주식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⑩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당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일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등을 한 날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등록일 

4.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 또는 등록일 

5.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6.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주권을 인도받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 

7.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권을 인도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 

8. 증자ㆍ주식배당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유로 인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00. 9. 8.]

제83조의 6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법 제18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2000. 3. 4 .>

9.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10.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11.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12.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1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14.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미만의 매매,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 4. 28.][제83조의3에서 이동<1997. 3. 22.>]

제83조의 7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법 제188조제9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규정은 증권회사가 당해 모집ㆍ매출의 주선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정조작기간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3. 22 .>

[본조신설 1992. 4. 28.][제83조의4에서 이동<1997. 3. 22.>]

제83조의 8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의 제한)

①법 제18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은 일정한 기간 유가증권의 가격의 안정을 기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에 한한다. 

②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증권회사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

③안정조작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1. 모집 또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임원 

2.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다만, 인수계약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인수계약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한다.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 또는 그 임원 

4. 모집 또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통지한 자 

④시장조성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인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9 (사업설명서에의 기재)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은 당해 유가증권의 사업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3조의8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는 뜻 

2.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명칭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10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의 장소 및 기간)

①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83조의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 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

②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7 .>

1. 안정조작의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청약기간 종료일전 20일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시장조성의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6월내의 날로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11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의 신고)

①제83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중에 증권회사가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증권회사의 상호, 그 안정조작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목 및 성립가격(이하 “안정조작개시가격”이라 한다)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②시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시장조성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12 (안정조작ㆍ시장조성가격의 제한)

①안정조작을 하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하 “안정조작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정조작개시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안정조작을 할 때에는 안정조작개시일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유가증권의 직전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전 20일간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평균거래가격(평균거래가격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중 낮은 가격, 최초 안정조작이후에 안정조작을 할 때에는 그 증권회사의 안정조작개시가격 

2. 안정조작개시일의 다음날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정조작개시가격(같은 날에 안정조작을 한 증권회사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증권회사의 안정조작개시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과 안정조작을 하는 날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유가증권의 직전거래가격중 낮은 가격 

②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입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입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13 (안정조작ㆍ시장조성보고서의 제출)

①안정조작을 한 증권회사는 안정조작을 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에 있어서 안정조작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매매거래의 내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조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안정조작보고서”는 이를 “시장조성보고서”로 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14 (안정조작ㆍ시장조성보고서등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제83조의11 및 제83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월간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안정조작신고서 또는 시장조성신고서에 있어서는 이를 접수한 날 

2. 안정조작보고서 또는 시장조성보고서에 있어서는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본조신설 1997. 3. 22.]

제83조의 15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법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나 위반행위의 강요 또는 제의(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받은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그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4. 4. 1.]

제84조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법 제189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2. 2. 9 .>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날로 하되, 다음 각목의 1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84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포함하되,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3월간 

다.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할 것 

②법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 그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2001. 7. 7.]

제84조의 2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등)

①삭제  <1999. 5. 27 .>

②삭제  <2001. 7. 7 .>

③법 제18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음 각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1999. 5. 27., 2004. 4. 1 .>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계약 

④법 제18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신탁계약등에 의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3. 4 .>

[본조신설 1994. 4. 30.]

제84조의 3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 등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2002. 2. 9., 2003. 2. 24 .>

1. 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8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등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 금액, 계약기간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동안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3. 4., 2000. 4. 1., 2001. 7. 7., 2003. 2. 24 .>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과거 1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월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조성 예정기간 

5. 법 제188조의2제2항의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를 포함한다)후 3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을 포함한다)후 6월간. 다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④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고서의 기재사항ㆍ제출시기 기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2. 24 .>

⑤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8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7. 7 .>

[본조신설 1997. 3. 22.][종전 제84조의3은 제84조의4로 이동<1997. 3. 22.>]

제84조의 4 (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8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6. 2. 12., 1998. 2. 24 .>

[본조신설 1994. 4. 30.][제8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의4는 제84조의9로 이동<1997. 3. 22.>]

제84조의 5 (일반공모증자)

①법 제1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법 제18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 5. 27., 2000. 9. 8 .>

1.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전 제5거래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6 (주식매수선택권&lt;개정 2000.3.1&gt;)

①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신설 2002. 2. 9 .>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②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998. 2. 24., 2000. 3. 4., 2002. 2. 9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 3. 4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2003. 2. 24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법 제189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법 제18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결의일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1. 7. 7 .>

⑥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식수를 말한다.  <개정 2001. 7. 7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⑦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18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2000. 3. 4., 2001. 7. 7 .>

⑧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0. 3. 4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이 조에서 규정된 것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3. 4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7 (합병의 요건ㆍ절차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삭제  <1999. 5. 27 .>

3. 삭제  <1999. 5. 27 .>

4.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중 두 가지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자기자본이익률ㆍ부채비율ㆍ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다만, 자기자본이익률에 관한 요건은 상장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이익,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에 관한 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기타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③협회등록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9 .>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협회등록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회사가 모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7. 7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ㆍ지도ㆍ권고등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

⑥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ㆍ제출시기 기타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2.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8 (영업양수ㆍ양도등의 요건ㆍ절차등&lt;개정 1999.5.27&gt;)

①법 제19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4. 1 .>

1.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를 제외한다. 

②제84조의7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4. 1 .>

③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4. 4. 1 .>

④제84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4. 1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9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삭제  <1992. 4. 28 .>

②법 제19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2001. 7. 7 .>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다.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ㆍ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③법 제191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1996. 2. 12 .>

[본조신설 1982. 5. 15.][제84조의4에서 이동<1997. 3. 22.>]

제84조의 10 (의결권없는 주식발행법인)

①법 제19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19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9. 8 .>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ㆍ전환권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1 (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9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당해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당해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27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법 제19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

②제1항의 경우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513조의2 및 동법 제513조의3의 규정은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상법 제424조 및 동법 제424조의2의 규정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간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호에 정한 사항 

⑨상법 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3 (교환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법 제189조의2 또는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2001. 7. 7 .>

②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1.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교환에 필요한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당해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은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탁재산표시를 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

④상법 제349조제1항 및 동법 제350조의 규정은 교환사채의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의 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27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4 (공공적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①공공적법인은 법 제19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기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9. 5. 27 .>

②법 제19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이하인 자 

③공공적법인은 법 제19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④법 제19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당해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5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등)

①법 제191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직전 12월간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당해 청약전에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91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1999. 5. 27 .>

③법 제19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의 산정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에 의한다.  <개정 1998. 2. 24., 2002. 2. 9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6 (보증금등의 대신납부)

①법 제191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②법 제19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협회등록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이 예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③예탁증명서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4 .>

④예탁유가증권을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받은 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8. 2. 24 .>

⑤법 제19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증권거래소(협회등록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 9. 8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7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법 제19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법 제191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③법 제191조의10제3항제2호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91조의19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역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

④법 제191조의10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이라 함은 영업현황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8 (감사선임ㆍ해임시의 의결권제한)

법 제191조의11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3. 4 .>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당해 위임분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19 (상근감사의 자격등)

①법 제1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삭제  <1999. 5. 27 .>

③법 제191조의12제3항제7호에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5. 27., 2002. 2. 9 .>

1.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ㆍ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ㆍ직원이었던 자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4, 1999.5.27, 2000.9. 8>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20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

①법 제191조의13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②법 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1. 7. 7 .>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21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lt;개정 2000.3.4&gt;)

①법 제191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제84조의2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연도의 해당일) 6주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4 .>

③법 제191조의14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5. 27., 2000. 3. 4 .>

1. 삭제  <2000. 3. 4 .>

2.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3.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 3. 4 .>

5. 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6.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7. 3. 22.]

제84조의 22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시의 최저발행가격)

법 제191조의15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8.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9.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10.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본조신설 1999. 5. 27.][종전 제84조의22는 제84조의23으로 이동<1999. 5. 27.>]

제84조의 23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lt;개정 2004.4.1&gt;)

①법 제191조의1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

②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

③법 제191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2. 2. 9., 2003. 2. 24 .>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 또는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신규 상장 또는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법인이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법 제19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신설 2004. 4. 1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4.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본조신설 2000. 3. 4.][종전 제84조의23은 제84조의25로 이동 <2000. 3. 4.>]

제84조의 24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lt;개정 2001.7.7, 2004.4.1&gt;)

①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학자금ㆍ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4. 1 .>

②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③법 제191조의1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④법 제191조의1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ㆍ일자ㆍ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⑤법 제191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⑥법 제191조의1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⑦법 제191조의1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8제4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1. 7. 7., 2004. 4. 1 .>

[본조신설 2000. 3. 4.][종전 제84조의24는 제84조의26으로 이동<2000. 3. 4.>]

제84조의 25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등)

①법 제19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한도ㆍ방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배당의 기준 및 예고방법에 관한 사항 

4.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5. 해외증권의 발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9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2. 2. 9 .>

③법 제19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0. 9. 8.]

제84조의 2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법 제19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제9조의3제2호 내지 제6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2000. 9. 8 .>

[본조신설 1997. 3. 22.][제84조의24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의26은 제84조의28로 이동<2000. 3. 4.>]

제10장 보칙

제84조의 27 (장외거래)

①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매매방법에 의한다. 

②삭제  <2002. 2. 9 .>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④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법 제17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 단위미만의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은 장외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7 .>

⑤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이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에 한할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등 발행인의 현황이 공시될 것 

⑥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2004. 4. 1 .>

1.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다.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 

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유가증권의 종목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할 것 

3. 매매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종목별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에 한할 것 

⑦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외의 자는 장외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3. 2. 24 .>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 9. 8.][종전 제84조의27은 제84조의28로 이동<2000. 9. 8.>]

제84조의 28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증권회사가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방법에 의할 것 

2. 거래의 상대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할 것 

3.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시장위험액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당해 증권회사가 제36조의2제2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자기자본규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 또는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5.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상품설명서를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거래상대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매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시마다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의 승인을 얻을 것 

7.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충분히 고지할 것 

8. 월별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그밖에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관리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02. 2. 9.][종전 제84조의28은 제84조의29로 이동<2002. 2. 9.>]

제84조의 29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①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ㆍ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법 제1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1999. 6. 30., 2001. 8. 25 .>

②제1항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신고서등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0. 9. 8 .>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ㆍ제94조ㆍ제172조의3 및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각각 이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9. 8 .>

⑤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 6. 30., 2001. 8. 25 .>

[본조신설 1997. 3. 22.][제84조의28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의29는 제84조의30으로 이동<2002. 2. 9.>]

제84조의 30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법인으로서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모집ㆍ매출 또는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 8., 2004. 3. 22 .>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모집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3.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유가증권의 발행인을 제외한다)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증권회사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문회사 

②법 제194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 5. 27., 2000. 9. 8., 2003. 2. 24 .>

1. 재무에 관한 서류중 제7조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 및 제83조의3제6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있는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3. 22.][제84조의29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의30은 제84조의31로 이동<2002. 2. 9.>]

제84조의 31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①외국법인등이 법 제19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

1. 외국정부ㆍ외국지방자치단체,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가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등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그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5. 27., 2000. 9. 8 .>

[본조신설 1997. 3. 22.][제84조의30에서 이동<2002. 2. 9.>]

제85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자(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시 위임장을 송부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를 받는 자(이하 “피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1999. 5. 27 .>

②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어야 한다. 

③권유자는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장소에 비치하는 날 2일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④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류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 

3.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서류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참고서류 또는 위임장용지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7. 3. 22., 1998ㆍ2ㆍ2 4>

⑥권유자는 위임장용지에 나타난 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22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2. 12., 1997. 3. 22., 1999. 5. 27 .>

1. 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외의 자가 10명미만의 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2. 삭제  <1997. 3. 22 .>

3. 신탁 기타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공공적법인의 의결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7. 12. 31., 1996. 2. 12., 1997. 3. 22 .>

제85조의 2 (공공적법인의 범위)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3. 22., 1997. 11. 29., 1997. 12. 9., 1999. 5. 27 .>

1. 삭제  <1999. 5. 27 .>

2.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3.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4.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규모가 큰 법인일 것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본조신설 1987. 12. 31.]

제86조

삭제  <1994. 4. 30 .>

제86조의 2

삭제  <1997. 3. 22 .>

제86조의 3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등&lt;개정 2000.9.8&gt;)

①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 7. 28., 1994. 12. 23., 1996. 2. 12., 1997. 3. 22., 1999. 5. 27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증권금융회사 

3. 삭제  <1996. 2. 12 .>

4.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주식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변동양태등을 참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 9. 8 .>

[본조신설 1992. 4. 28.][제8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3은 제86조의7로 이동 <1994. 4. 30.>]

제86조의 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①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1.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4.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6. 보유형태 

7.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8.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신설 2003. 2. 24 .>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등록일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등록일 

3.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4. 장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장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 2. 24 .>

[본조신설 1994. 4. 30.]

제86조의 5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1. 보유주식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본조신설 1994. 4. 30.]

제86조의 6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법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3. 22 .>

[본조신설 1994. 4. 30.]

제86조의 7 (기관투자자등의 범위와 보고시기등)

①법 제20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이라 함은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는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함에 있어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보고내용은 보유주식등의 수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

[전문개정 1997. 3. 22.]

제86조의 8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200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 2. 24 .>

1. 고의로 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 

2. 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이미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등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등 착오로 제1호에 규정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 

[본조신설 1997. 3. 22.]

제87조

삭제  <1994. 4. 30 .>

제87조의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①삭제  <1997. 3. 22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업종별 또는 종목별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31., 1997. 3. 22., 1998. 2. 24 .>

③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④증권회사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2. 24 .>

[본조신설 1982. 5. 15.]

제88조

삭제  <1998. 2. 24 .>

제89조

삭제  <1998. 2. 24 .>

제90조

삭제  <1998. 2. 24 .>

제90조의 2 (권한의 위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02. 2. 9 .>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중 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제1항, 제186조의2제1항, 제186조의3,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 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②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③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보고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법 제27조의2ㆍ제186조의5ㆍ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진술서ㆍ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90조의 3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거래기간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9 .>

[본조신설 1998. 2. 24.]

제90조의 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lt;개정 2002.2.9&gt;)

①법 제206조의3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0. 9. 8., 2001. 7. 7., 2002. 2. 9 .>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 각호의 조치 

2.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제7호 내지 제11호의 조치 

②법 제206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 2. 9 .>

[본조신설 1998. 2. 24.]

제90조의 5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20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5. 27 .>

1. 증권제도 및 현황등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기타 관련법령이나 규정등에 의하여 취득한 기록 기타 정보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등을 교환하는 경우 

3.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기타 관련법령이나 규정등에 의하여 취한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4. 법 제20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환한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8. 2. 24.]

제90조의 6 (분담금)

①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②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7. 7 .>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 다만,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4로 한다. 

③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감독원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서 금융감독원의 자체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을 분담금 납부자에게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1.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내용은 계량적 위반사항 및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목의 1에의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법정최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 법 제21조의2 또는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 또는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및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7 .>

⑤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법 제20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대상행위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9. 8., 2001. 7. 7 .>

1. 과징금 부과사유 

2. 과징금 부과예정금액 

[전문개정 1999. 5. 27.]

제9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내로 한다. 

③법 제20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 5. 27.][종전 제92조는 제94조로 이동<1999. 5. 27.>]

제93조 (가산금)

법 제206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 5. 27.]

제93조의 2 (벌칙)

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 4. 1.]

제9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4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4., 2004. 3. 17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4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7 .>

[본조신설 1994. 4. 30.][제92조에서 이동<1999. 5. 27.>]
  • [별표] 주요출자자의요건[제17조의2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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