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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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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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6.07.28.] [대통령령 제24308호 1966.07.28. 일부개정]

    제1조 (임산물의 종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하 “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산물을 말한다. 

    1. 삭제  <1966ㆍ7ㆍ2 8>

    2. 갈저제조용생갈. 

    3. 장작. 

    4.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 

    제2조 (임목벌채허가의 한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의 벌채허가는 연간임목생장량의 1할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림경영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임목의 벌채허가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6ㆍ1ㆍ12]

    제3조 (벌채 채취등의 허가)

    ①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개간, 임산물의 채취 또는 훼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반출확인증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반출확인증 반출확인용극인과 생산확인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한다. 다만, 영림서 소관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하여는 영림관리소장이, 문화재관리국 소관산임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국장이 발급 또는 타기한다.  <개정 1966ㆍ1ㆍ1 2>

    제5조 (차량등의 처분)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자동차운전사의 운전면허와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운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이를 당해 선박소유자와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당해 선장의 해기원면허와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ㆍ7ㆍ28]

    제6조 (운송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동차 선박 

    1. 목재1입방미터 10입방미터 

    2. 목탄 10표 100표 

    3. 기타의 임산물 목재(소나무원목을 목재(소나무 原木을 말한다)1입방미터의 말한다)10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양 시가에 해당하는 양 

    4. 전각호의 림산 목재(소나무 원목을 목재(소나무 原木을 物이 混合된 경우 말한다)1입방미터의 말한다)10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양 시가에 해당하는 양 

    [전문개정 1966ㆍ7ㆍ28]

    제7조 (직권위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66ㆍ7ㆍ2 8>

    제8조 (제재시설의 허가기준 및 감독)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재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1. 갑지 (서울特別市 釜山市 仁川市) 띠톱106센티미터 이상, 동력15마력이상, 원목적치장면적 200평방미터이상, 제품보관창고 건평100평방미터이상. 

    2. 을지 (光州市 大邱市 大田市 群山市) 띠톱101센티미터이상, 동력15마력이상, 원목적치장면적 200평방미터이상, 제품보관창고 건평100평방미터이상. 

    3. 병지 (前各號이외의 市) 띠톱 96센티미터이상, 동력10마력이상, 원목적치장면적140평방미터이상, 제품보관창고 건평70평방미터이상. 

    4. 정지 (기타의 地域) 띠톱 또는 둥근톱 각 86센티미터이상, 동력7마력이상, 원목적치장면적100평방미터이상, 제품보관창고 건평50평방미터이상. 

    ②농림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임산물의 제재 취득 보관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벌채허가조건에서 지정된 용도외의 제재금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재시설의 육성이나 부정임산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66ㆍ7ㆍ28]

    제9조 (상여금의 지급)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영림서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영림서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사건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급될 상여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영림서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은 상여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ㆍ7ㆍ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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