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제2조의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3.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14.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15.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16.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제2조의 3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조의 4 (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제2조의 5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 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 2022. 1. 21 .>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제3조
삭제 <2015. 7. 9 .>
제4조
삭제 <2015. 7. 9 .>
제5조
삭제 <2015. 7. 9 .>
제5조의 2
삭제 <2015. 7. 9 .>
제5조의 3
삭제 <2015. 7. 9 .>
제6조
삭제 <2015. 7. 9 .>
제7조
삭제 <2015. 7. 9 .>
제8조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 7. 9 .>
제10조 (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7. 9., 2019. 10. 1., 2022. 1. 21 .>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 3. 23 .>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9 .>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2 .>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 2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 3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의 4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2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16조의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제18조의 2
삭제 <2014. 12. 31 .>
제19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2]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별표 3] 삭제 <2015.7.9.>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4] 삭제 <2015.7.9.>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삭제 <2015.7.9.>
삭제 <2015.7.9.>
삭제 <2015.7.9.>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삭제 <2015.7.9.>
삭제 <2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