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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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4.08.28.] [법률 제260855호 2024.02.27.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23. 5. 16 .>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3. 22 .>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7 .>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4. 2. 27.]

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2023. 5. 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5 .>

[전문개정 2008. 12. 26.]

제8조의 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9조

삭제  <2008. 12. 26 .>

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3. 5. 16.]

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3. 5. 16.]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제12조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ㆍ가격 및 시기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에는 그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즉시 그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알리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두고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방식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출자(現物出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나 제14조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승인기업에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나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의 2 (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을 한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1조 (정보제공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 (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12. 26.]

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 (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8. 12. 31 .>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3.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4.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5.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6.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7.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 (입지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8. 4., 2021. 12. 28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지식산업센터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20 .>

[전문개정 2020. 2. 11.][제목개정 2023. 6. 20.]

제29조 (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의 2 (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7.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8.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9.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5. 16.]

제29조의 3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29조의 4 (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6장 보칙

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의 2 (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3. 5. 16.]

제32조 (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5. 16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3조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

[전문개정 2008. 12. 26.]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08. 12. 26.]
부칙 <법률 제7866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13. 3. 22.&gt;

제3조 삭제 &lt;2013. 3. 22.&gt;

제4조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와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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