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베트남산-이음매-없는-동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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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베트남산-이음매-없는-동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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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3.02.] [기획재정부령 제248439호 2023.03.02. 제정]

  •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별표 1]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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