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특허국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심사장등)
①국장은 행정관리관, 심사장은 공업부기감, 심판장은 행정부이사관 또는 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개정 1963ㆍ9ㆍ 3>
②심사관 및 심판관은 행정서기관, 법무관, 화공기정, 기계기정, 야금기정, 섬유기정, 전기기정, 건축기정 또는 행정사무관, 화공기좌, 섬유기좌, 기계기좌, 전기기좌, 통신기좌로써 보한다. <개정 1962ㆍ10ㆍ2 5>
제3조 (공무원)
특허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특허국에 서무과, 출원등록과, 조정과, 심사과와 심판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제5조 (서무과)
서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공문서의 수발, 회계와 용도, 발명, 고안에 관한 지도장려, 변리사와 발명단체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출원등록과)
출원등록과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출원특허증 및 공보 기타 인쇄물의 발행,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국제도의 조사 및 도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조정과)
조정과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및 상표, 영업표, 등록출원에 관한 분류심사와 분류, 배포, 정리, 특허권에 대한 사후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심사과)
심사과는 농림, 수산, 식료, 금속, 채광, 무기화학, 유지연료, 합성약품, 섬유, 염색, 직조, 원동기, 기관, 기계, 전기, 통신, 교통, 토목, 건축, 일용품에 관한 발명고안과 의장상표 및 영업표에 관한 심사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 (심판과)
심판과는 심판항고심판에 관한 방식, 심사기록송부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영업표에 관한 심판과 항고심판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