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3. 5. 16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제3조 (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5 .>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5 .>
제6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삭제 <2024. 9. 20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실증명”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2015. 12. 11 .>
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2018. 4. 10 .>
6.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8.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9.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10.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14조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함께 시행하거나 일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으로 기금의 출자금ㆍ투자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있을 것
3.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하는 자료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4.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기간
6. 필요한 용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
7. 자금조달 및 기금 활용 계획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5.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제17조의 2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7.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8.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9.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달의 기금 조성ㆍ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회계와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1.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2016. 8. 11., 2018. 2. 9., 2019. 4. 23., 2019. 7. 23., 2024. 4. 9., 2024. 9. 20 .>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4. 감리비 예치보증: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5.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을 건설ㆍ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도시재생사업보증: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나.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적립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23 .>
1. 공사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사업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
1. 보증 및 기금의 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23조 (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개정 2021. 11. 12., 2023. 9. 19., 2024. 4. 9 .>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9 .>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2021. 4. 6., 2024. 9. 20 .>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제25조의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
④ 공사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유무 및 해당 담보권 설정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
제25조의 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4. 4. 9 .>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청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2019. 7. 23 .>
1.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임대인 및 세대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무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및 유동화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보증, 보증이행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보증, 보증이행 또는 융자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인수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제27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이하 “구상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여러 건의 구상채무 가운데 일부만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로서 나머지 구상채무만으로도 같은 항에 따른 공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구상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4.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4. 4. 9 .>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2.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③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한 후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다.
⑤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8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사 소속 임직원 3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4.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