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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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4.01.] [대통령령 제61117호 2004.04.0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3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재무제표등)

①법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②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  <개정 2000. 7. 27 .>

③법 제1조의2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업집단결합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신설 1998. 4. 24 .>

[본조신설 1994. 4. 30.]

제1조의 3 (지배ㆍ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27 .>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0. 7. 27., 2004. 4. 1 .>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 

2.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3.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4. 삭제  <2000. 7. 27 .>

5.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7. 3. 22., 1998. 4. 24., 2000. 7. 27 .>

[본조신설 1994. 4. 30.]

제1조의 4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

①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는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기업집단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며, 계열회사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이하 “해외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02. 6. 19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열회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결합대상계열회사”라 한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7. 27., 2002. 6. 19., 2004. 3. 22., 2004. 4. 1 .>

1.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로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여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3. 청산중에 있는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와 기타 공신력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회사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7. 27., 2001. 6. 8., 2002. 6. 19 .>

1. 결합대상계열회사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기업집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8. 4. 24.]

제1조의 5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등)

①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이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ㆍ결산월ㆍ회사별 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당해 회사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사실을 통보함에 있어서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4. 24.]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 6. 19., 2004. 4. 1 .>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3. 5. 27., 1994. 4. 30., 1998. 4. 24., 1998. 9. 22., 2000. 7. 27., 2001. 6. 8., 2002. 6. 19 .>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삭제  <2001. 6. 8 .>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7.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9.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ㆍ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 4. 1.]

제2조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①주식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법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은 해당 임ㆍ직원에 대한 질문, 관련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4. 1.]

제3조 (감사인의 선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동항제1호에 규정된 감사인[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제3호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1994. 4. 30.,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2002. 6. 19., 2004. 4. 1 .>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취지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3. 삭제  <2001. 6. 8 .>

③회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2002. 6. 19 .>

④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삭제  <1997. 3. 22 .>

⑦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기관에서 2년 이상(동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신설 2004. 4. 1 .>

⑧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4. 1 .>

⑨법 제4조의2제4항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1. 최근 6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선임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의 과반수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2. 최근 6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감사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3. 기존 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감사보수를 공유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⑩법 제4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법령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을 감사하는 자와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런던증권거래소 

제3조의 2 (감사인선임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1. 6. 8., 2002. 6. 19 .>

1.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위원중 사외이사(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위원] 1인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2인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나. 당해회사의 임원인 주주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인 

5.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②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 6. 8 .>

③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6. 8 .>

④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8 .>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1. 6. 8 .>

[본조신설 1998. 4. 24.]

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①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1997. 3. 22 .>

②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1997. 3. 22., 2001. 6. 8 .>

③삭제  <2001. 6. 8 .>

④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1991. 11. 5., 1994. 4. 30.,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2004. 4. 1 .>

1.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인 회사. 다만, 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2.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당해 회사의 임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중 최대주주 및 제5조에 규정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과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인 회사 

5. 기타 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위반등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 회사 

⑤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1997. 3. 22., 1998. 4. 24., 2000. 7. 27., 2001. 6. 8., 2004. 4. 1 .>

1.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다만, 주권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으로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⑥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신설 1998. 4. 24 .>

⑦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6. 8 .>

1.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1. 6. 8 .>

제4조의 2 (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

①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지명을 요청한 회사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

②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4. 1 .>

1.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지명이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

④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중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이 영 제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신설 1998. 4. 24., 2001. 6. 8., 2004. 4. 1 .>

[본조신설 1997. 3. 22.]

제4조의 3 (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등의 사유로 사업연도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1. 6. 8., 2002. 6. 19 .>

1.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삭제  <2001. 6. 8 .>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5.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

③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통보를 받은날부터 2주일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4.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4조의 4 (전문심의기구)

①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심의기구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③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운영을 담당할 회계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8. 4. 24.]

제4조의 5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법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 6. 8.]

제4조의 6 (회계감사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 4. 1.]

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1997. 3. 22 .>

6.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해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7. 동일인이 당해 주식회사를 포함한 2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외의 회사 

8. 제1호 및 제2호외에 당해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9.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5일 이내) 

10.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11. 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전문개정 2002. 6. 19.]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가.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3.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 

②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2. 6. 19 .>

③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속한 결합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8., 2004. 4. 1 .>

④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ㆍ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4. 24 .>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공시한다.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한다. 

3.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본점에 각각 3년간 비치ㆍ공시한다.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22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2. 6. 19 .>

[전문개정 1994. 4. 30.]

제7조의 2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ㆍ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회계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③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4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지원한다. 

④한국회계연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연구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 6. 8.]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4. 24 .>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5. 27., 1998. 4. 24 .>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ㆍ이 영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4. 4. 30., 1994. 12. 23., 1997. 3. 22., 1998. 4. 24., 2001. 6. 8 .>

1. 삭제  <1998. 4. 24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④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율감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율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8 .>

⑤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⑥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 4. 30., 1998. 4. 24., 2001. 6. 8 .>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 4. 30., 1998. 4. 24 .>

[전문개정 1991. 11. 5.]

제10조

삭제  <1994. 4. 30 .>

제11조

삭제  <1998. 4. 24 .>

제12조

삭제  <1998. 4. 24 .>

제13조 (자료협조요청등)

①삭제  <2001. 6. 8 .>

②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1. 6. 8 .>

④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대상기업집단 및 결합대상계열회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2. 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회사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ㆍ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 과세관련 자료 

[전문개정 1998. 4. 24.][제17조에서 이동 <2004. 4. 1.>]

제14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15조의3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기업의 임ㆍ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4. 기업의 임ㆍ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그 기업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지하는 방법 

[본조신설 2004. 4. 1.]

제15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5.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6. 증권선물위원회ㆍ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7.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본조신설 2004. 4. 1.]

제16조 (업무보조)

법 및 이 영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4. 24 .>

제17조 (금융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8.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9.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1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1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6. 그 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4. 4. 1.][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04. 4. 1.>]

제17조의 2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법인이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연간적립금(당해 연간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전문개정 2001. 6. 8.]

제17조의 3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같다)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②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보수총액을 말한다. 이하 “감사보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8 .>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하 “적립금총액”이라 한다)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평균의 100분의 20(이하 “적립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8 .>

④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

1.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동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본적립금의 초과분(당해 초과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당해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게 된 경우 적립한도의 초과분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의 감사보수총액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공동기금의 실질잔액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17조의 4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부터 1년이내. 다만, 사업연도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 

[본조신설 1997. 3. 22.]

제17조의 5 (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 현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4 .>

[본조신설 1997. 3. 22.]

제17조의 6 (공동기금의 지급한도등)

①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신청자별 한도는 당해 신청자의 손해배상확정판결금액과 3천만원중 적은금액(이하 “신청자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회계법인별 한도는 당해 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회계법인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신청자가 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7조의 7 (공동기금의 지급)

①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당해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안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7조의 8 (구상권의 행사등)

①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는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7조의 9 (기본적립금등의 추가적립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법 제5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8. 4. 24., 2001. 6. 8 .>

②배상책임법인은 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사용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법인의 공동기금사용분 전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8 .>

③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기본적립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미달분을 즉시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22.]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③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④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7. 3. 22., 1998. 4. 24 .>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24 .>

[본조신설 199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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