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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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4.01.] [법률 제58715호 2003.12.1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3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대차대조표ㆍ연결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結合財務諸表”라 한다)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하 “企業集團”이라 한다)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ㆍ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본조신설 1993.12.31]  <개정 1998. 1. 8 .>

제1조의 3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

①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이하 “系列會社”라 한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는 매년 5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회사(이하 “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lt;1998.2.24&gt;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ㆍ주주명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1.8]  <개정 1998. 2. 24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3. 12. 31., 1998. 1. 8 .>

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원ㆍ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2조의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3조 (감사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會計法人”이라 한다) 2. 삭제 &lt;1996.12.30&gt;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韓國公認會計士會”라 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監査班”이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1996.12.30, 2001.3.28&gt;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lt;개정 1996.12.30, 2003.12.11&gt;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lt;신설 1996.12.30, 2001.3.28&gt;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3.28&gt; ⑥감사반인 감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3.28&gt; ⑦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lt;신설 2003.12.11&gt;[전문개정 1989.12.30]  <개정 1993. 12. 31., 1996. 12. 30., 1998. 1. 8., 2001. 3. 28 .>

제3조의 2 (사업보고서의 제출)

①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lt;개정 2001.3.28&gt;[본조신설 1996.12.30]  <개정 1998. 1. 8 .>

제4조 (감사인의 선임)

①회사는 매 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監査人選任委員會”라 하며, 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때에는 이를 監査人選任委員會로 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6.12.30, 1998.1.8, 1998.2.24, 2000.1.12, 2001.3.28&gt;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3.28&gt; ④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2001.3.28&gt;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⑤회사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lt;개정 1996.12.30, 2001.3.28&gt;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lt;신설 1998.2.24, 2001.3.28&gt;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3.28&gt;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01.3.28&gt;[전문개정 1989.12.30]  <개정 1996. 12. 30., 1998. 1. 8., 1998. 2. 24 .>

제4조의 2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lt;개정 2001.3.28&gt;)

①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lt;개정 1998.1.8, 2001.3.28&gt;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3.28&gt;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03.12.11&gt;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본조신설 1996.12.30]  <개정 1998.1.8, 2001.3.2 8>

제4조의 3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에 한한다. 1.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삭제 &lt;2001.3.28&gt; 6. 삭제 &lt;2001.3.28&gt; 7. 주권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삭제 &lt;2001.3.28&gt; 8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회사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개정 1998.1.8&gt;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신설 1998.2.24, 2001.3.28&gt;[본조신설 1996.12.30]  <개정 1998. 1. 8., 2001. 3. 28 .>

제4조의 4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본조신설 1996.12.30]  <개정 1998. 1. 8., 2001. 3. 28 .>

제4조의 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회사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조 (회계감사기준&lt;개정 2001.3.28&gt;)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2003.12.11&gt;  <개정 1989.12.30, 2001.3.2 8>

제6조 (감사인의 권한)

①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關係會社”라 한다)와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ㆍ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관련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ㆍ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lt;개정 1998.1.8&gt;[전문개정 1993.12.31]  <개정 1998. 1. 8., 2001. 3. 28 .>

제7조 (재무제표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8. 1. 8 .>

제7조의 2 (감사보고서의 작성)

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lt;개정 1993.12.31, 1998.1.8&gt;[전문개정 1989.12.30]  <개정 1993. 12. 31., 1996. 12. 30., 1998. 1. 8., 2000. 1. 12., 2001. 3. 28., 2003. 12. 11 .>

제9조 (비밀엄수)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위원 기타 감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자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12.31]  <개정 1996. 12. 30., 1998. 1. 8 .>

제10조 (부정행위등의 보고)

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신설 1996.12.30, 2000.1.12&gt;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신설 1996.12.30, 2000.1.12&gt;  <개정 1996. 12. 30., 2000. 1. 12 .>

제11조 (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

제12조

삭제  <2001. 3. 28 .>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lt;신설 1993.12.31, 1998.1.8&gt;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lt;신설 2000.1.12&gt;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會計基準制定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t;신설 2000.1.12&gt; ⑥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lt;신설 2000.1.12&gt;[전문개정 1989.12.30]  <개정 1998. 1. 8 .>

제14조 (감사보고서등의 비치ㆍ공시등)

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lt;개정 1984.4.10&gt;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lt;신설 1996.12.30&gt; ④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lt;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gt; ⑤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lt;신설 2000.1.12&gt;  <개정 1993. 12. 31., 1998. 1. 8 .>

제14조의 2 (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12.11]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삭제 &lt;1996.12.30&gt; ③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lt;개정 1998.1.8&gt;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1998.1.8, 2000.1.12, 2001.3.28&gt;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ㆍ제5조제2항ㆍ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lt;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gt; ⑥삭제 &lt;1998.1.8&gt;[전문개정 1989.12.30]  <개정 1998. 1. 8 .>

제15조의 2 (자료의 제출요구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ㆍ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사ㆍ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조의3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t;신설 1998.2.24&gt;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1989.12.30]  <개정 1993. 12. 31., 1998. 1. 8., 2001. 3. 28 .>

제15조의 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①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ㆍ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12.11] 

제15조의 4 (업무보조)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9.12.30]  <개정 1998. 1. 8 .>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結合財務諸表의 경우에는 系列會社를 포함한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gt;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ㆍ제7조ㆍ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전문개정 1989.12.30]  <개정 1993. 12. 31., 1996. 12. 30., 1998. 1. 8., 2001. 3. 28 .>

제16조의 2 (위반행위의 공시 등&lt;개정 2003.12.11&gt;)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증권거래소(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증권업협회(대상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lt;신설 2003.12.11&gt;[전문개정 2001.3.28]  <신설 2003.12.1 1>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lt;개정 1993.12.31, 1998.1.8&gt; ③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lt;신설 1993.12.31&gt; ④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監査委員會가 설치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lt;개정 1998.2.24, 2000.1.12&gt;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lt;신설 1989.12.30, 1993.12.31, 1998.2.24&gt; ⑥감사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1989.12.30, 1993.12.31, 1996.12.30, 2001.3.28&gt;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t;개정 1993.12.31&gt;  <개정 1989. 12. 30., 1993. 12. 31., 1996. 12. 30 .>

제17조의 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등)

①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共同基金”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본조신설 1996.12.30]  <개정 2001. 3. 28 .>

제17조의 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등)

①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ㆍ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의 4 (공동기금의 관리등)

①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ㆍ절차, 반환 기타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1.3.28&gt;[본조신설 1996.12.30]  <개정 2001. 3. 28 .>

제18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lt;개정 2001.3.28&gt;)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 2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9조 (벌칙)

①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2. 24., 2001. 3. 28 .>

제2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②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89.12.30, 1993.12.31, 1996.12.30, 1998.2.24, 2003.12.11&gt;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부정행위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삭제 &lt;1989.12.30&gt; 7.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때 ③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신설 1993.12.31, 1998.1.8, 1998.2.24&gt; 1. 삭제 &lt;1998.2.24&gt; 2. 삭제 &lt;1998.2.24&gt; 3.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열람ㆍ등사ㆍ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④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1998.2.24&gt;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삭제 &lt;1998.2.24&gt; 3. 삭제 &lt;1998.2.24&gt;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lt;1998.2.24&gt; 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03. 12. 11 .>

제20조의 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1996.12.30, 1998.2.24&gt; 1.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lt;개정 1996.12.30, 1998.1.8, 2003.12.11&gt;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03.12.11&gt;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lt;개정 2003.12.11&gt;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lt;개정 2003.12.11&gt;[본조신설 1993.12.31]  <신설 2003. 12. 11 .>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단순위헌, 2012헌가15, 2012.11.29.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2헌가15, 2012.11.29.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2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297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경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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