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6.04.01.] [법률 제67963호 2005.03.3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1999.5.2 4>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하며,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4.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어음의 할인,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資金支援的 性格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1999.5.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 28 .>

1.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 1. 28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 28 .>

제3조의 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2. 5 .>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3조의 3 (인가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28.][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2000. 1. 28.>]

제3조의 4 (임원의 자격요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1999. 2. 5., 2000. 1. 28., 2005. 3. 31 .>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8. 1. 13.][제3조의3에서 이동 <2000. 1. 28.>]

제4조 (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가 지점ㆍ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事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出張所ㆍ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5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종합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종합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5조의 2 (감사위원회)

①종합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5조의 3 (내부통제기준)

①종합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5조의 4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업무

제7조 (업무)

①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2000.1.2 8>

1.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이 경우 어음 및 債務證書는 1年의 범위내에서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간내에 滿期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7ㆍ8ㆍ28, 1999.2.5, 2000.1.2 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 

3.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4.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삭제  <1998ㆍ1ㆍ1 3>

④삭제  <1998ㆍ1ㆍ1 3>

제8조 (인가사항 등)

①종합금융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5. 24 .>

②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전문개정 1999. 2. 5.]

제9조 (자금중개회사의 설립)

①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資金仲介會社”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③제3조의3, 제6조, 제8조(同條第2項第3號를 제외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同條第2項第2號의2를 제외한다) 내지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자금중개회사”로 보며,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인가”는 각각 “승인”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10조 (채권의 발행)

①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증권투자신탁업의 특례)

①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증권투자신탁계약에 있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②삭제  <1999. 2. 5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제12조

삭제  <1999. 2. 5 .>

제13조 (회계)

종합금융회사는 그 취급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ㆍ1 3>

제14조

삭제  <1999. 2. 5 .>

제1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주ㆍ임원ㆍ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關係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③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종합금융회사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⑤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⑥종합금융회사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5조의 2

삭제  <1999. 2. 5 .>

제15조의 3

삭제  <1999. 2. 5 .>

제15조의 4

삭제  <1999. 2. 5 .>

제16조

삭제  <1999. 2. 5 .>

제17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①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ㆍ1ㆍ13, 2000.1.2 8>

제17조의 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이 條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18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8ㆍ1ㆍ1 3>

③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1ㆍ1 3>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ㆍ1ㆍ1 3>

제20조 (겸직금지)

종합금융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3장 감독

제21조 (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 3>

제21조의 2 (건전경영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기준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기준 

4. 위험관리기준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22조 (행정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1.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의 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5, 1999.5.2 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영위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삭제  <1999. 5. 24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제22조의 2

삭제  <1999. 2. 5 .>

제23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24조 (경영상황의 공시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 3>

②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④종합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제24조의 2

삭제  <1999. 2. 5 .>

제25조 (검사)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4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탁)

①삭제  <1999. 5. 24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ㆍ1ㆍ1 3>

제26조의 2 (분담금)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종합금융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종합금융회사가 제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7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ㆍ제9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및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9. 2. 5 .>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3條의2第3項 및 第9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9. 2. 5 .>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3條의2第3項 및 第9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1.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등의 제출 및 경영상황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ㆍ1ㆍ13, 1999.2. 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5045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이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설치하고 있는 지점등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3年 이내에 增資를 하지 못한 者의 경우 增資計劃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增資計劃에 의한 기간)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콜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콜거래중개업무의 승인을 얻은 단기금융회사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받은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인·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