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찰서를 1급 경찰서와 2급 경찰서로 구분하고 1급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2급 경찰서장은 경감으로써 보한다.
제2조
경찰서의 등급구분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경찰서에 서장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경 감(1級 警察署에 限한다) 경 위 소방사 경 사 소방사보 순 경 소방원[전문개정 1954ㆍ3ㆍ30]
제4조
경감, 경위, 경사와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아 치안에 관한 사무를 소방사, 소방사보와 소방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1954ㆍ3ㆍ30]
제5조
경찰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단 연천군의 주민이 정상적으로 수복되었을 때에는 련천경찰서의 위치를 련천면으로 변경한다. <개정 1954ㆍ12ㆍ 2>
제6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 소재지에 경찰관 파출소를, 기타의 지에 경찰지서를 두며 임시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출장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1954ㆍ3ㆍ30]
제7조
경찰지서, 경찰관 파출소와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54ㆍ3ㆍ3 0>
제8조
삭제 <1954ㆍ3ㆍ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