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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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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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03.] [대통령령 제266721호 2024.12.03.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5 ,64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2. 3 .>

1. 기획재정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개정 2012. 5. 23.]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①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

④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

⑤위원장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④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1.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⑤ 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5. 23.]

제6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12. 5. 23.]

제9조의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12. 5. 23.]

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수립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2017. 7. 26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2. 5. 23 .>

[제목개정 2012. 5. 23.]

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급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보호책임관 간 정보 교류 등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5.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전문개정 2012. 5. 23.]

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③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 12. 9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직접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2. 5. 23., 2014. 12. 9 .>

제14조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지정여부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 관리기관의 명칭 

4. 수행업무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제16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9 .>

④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

⑤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9 .>

[본조신설 2012. 5. 23.]

제17조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월 이내에 동 시설에 대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 후 9월 이내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된 후 당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후에는 매년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

제18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3.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제19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②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호지침의 제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3. 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③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③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대책본부의 운영)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 5. 23 .>

제24조

삭제  <2021. 3. 9 .>

제24조의 2

삭제  <2023. 3. 7 .>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9. 6 .>

[전문개정 2011. 4. 6.]
  • [별표 1]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

  • [별표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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