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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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8.30.] [법률 제6905호 2003.05.29.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잡지ㆍ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2. 14., 1995. 12. 30., 2003. 5. 29.>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잡지ㆍ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政治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政治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삭제  <2003. 5. 29.>

8. “잡지”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등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9.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8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0.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2.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겸영금지등)

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ㆍ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개정 1991. 12. 14., 1995. 12. 30., 1999. 2. 8., 2003. 5. 29.>

②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1999. 2. 8., 2003. 5. 29.>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3. 5. 29.>

④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8. 12. 31., 2003. 5. 29.>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2003. 5. 29.>

제4조 (외국자금의 출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5조 (연수)

①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의 보장)

①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ㆍ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일간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 12. 14., 1995. 12. 30., 2003. 5. 29.>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은 윤전기 1대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삭제  <2003. 5. 29.>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시설(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의 施設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제2장 등록

제7조 (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30., 1998. 12. 31., 2003. 5. 29.>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ㆍ편집인(外國定期刊行物의 內容을 변경하지 않고 國內에서 그대로 印刷ㆍ配布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姓名ㆍ生年月日ㆍ住所)

4. 발행소의 소재지

5. 삭제  <1998. 12. 31.>

6. 삭제  <1998. 12. 31.>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9. 일간신문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 일간(隔日 또는 週3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週2回 또는 月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2회간

7. 삭제  <1995.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⑤삭제  <1998. 12. 31.>

⑥삭제  <1998. 12. 31.>

⑦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31.>

⑧삭제  <1998. 12. 31.>

제8조 (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년월일을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ㆍ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②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③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3. 5. 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03. 5. 29.>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삭제  <2003. 5. 29.>

다.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⑤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제10조 (납본)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8. 12. 31.>

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隔月刊 이하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3回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30., 1998. 12. 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등에 해당된 때

3. 제6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삭제  <1995. 12. 30.>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隔月刊 이하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6回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30., 1998. 12. 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삭제  <1998. 12. 31.>

제12조의 2 (직권등록취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年 2回刊의 경우는 1年)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季刊ㆍ年 2回刊의 경우는 2年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②삭제  <1998. 12. 31.>

[본조신설 1995. 12. 30.]

제12조의 3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2조의 4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3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14조

삭제  <1998. 12. 31.>

제15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言論社”라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ㆍ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3. 5. 29.>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제17조 (언론중재위원회)

①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12. 30.>

②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30., 1998. 12. 31.>

③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擧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공무원(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敎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⑥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중재절차등)

①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第16條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부터 14日)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30.>

②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④중재는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⑤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⑥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⑦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5. 12. 30.>

⑧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2. 1. 26.>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2. 1. 26.>

⑤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제19조의 2 (불복절차)

①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30.]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30.>

제21조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4장 벌칙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1.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의 출연을 받은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12조제1항,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인으로 선임한 발행인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1.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8. 12. 31.>

4. 삭제  <1998. 12. 31.>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8. 12. 31.>

7. 삭제  <19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12. 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승인·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연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발행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㉖ 내지 ㉙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은 이 법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第9項)중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①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620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정기간행물중 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기간행물중 통신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권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후 1년(年 2回刊의 경우에는 2年) 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00년 6월30일(年 2回刊의 경우에는 2001年 6月 30日)

2. 정당한 사유없이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2001년 6월 30일

③(정기간행물의 제호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926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을 ”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㊴생략

㊵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㊶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05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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