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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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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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7801호 2023.01.18.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7. 12 .>

제4조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2. 4 .>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2. 4 .>

[제목개정 2014. 12. 4.]

제6조의 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2. 4.]

제6조의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6조의 4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7조 (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 (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2. 4 .>

제9조 (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4 .>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 (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2. 4 .>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4 .>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제13조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 7. 12 .>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2. 4., 2016. 7. 12 .>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2. 4., 2016. 7. 12 .>

제17조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 2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24.]

제18조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 7. 12.]

제18조의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18조의 4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 7. 12.]

제19조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22조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23조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 (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 2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2. 4.]

제26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 손실보상청구서

  • 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

  •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

  • 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

  • 주파수 사용승인서

  • 시설개요서(통신망)

  • 시설개요서(레이다망)

  • 시설개요서(위성망)

  • 사용승인 변경내역서

  •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

  •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 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

  • 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

  •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위성방송국 허가증

  •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무선국 허가증

  •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

  •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무선국 개설신고서

  • 무선국 개설신고서

  •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 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 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 무선국 변경신고서

  • 무선국 변경신고서

  •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

  •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 (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

  • 무선국 검사관증

  • [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

  • 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

  •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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