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시행령

전파관리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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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1.12.31.] [대통령령 제25964호 1991.12.31.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등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2. “텔레비젼”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3. “팩시밀리”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영구적인 형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정지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4. “표준방송”이라 함은 526.5KHz(킬로 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지 1,606.5KHz의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5. “무선측위”라 함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무선항행”이라 함은 항행을 위한 무선측위로서 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7. “무선표정”이라 함은 무선항행 이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8. “무선방향탐지”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9. “레이더”라 함은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 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10. “레이더 비이콘(레이콘)”이라 함은 해상무선항행 업무에 있어서의 송신ㆍ수신장치로서 지표면 수색레이더에 의하여 기동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식별가능한 신호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신호는 그 레이더 표시면상에 거리ㆍ방위 및 식별을 위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1. “텔레미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지점에서의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자동적으로 표시 또는 기록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한다.12. “라디오존데”라 함은 항공기ㆍ자유기구 연 또는 낙하산에 통상장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설비로서 기상 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3. “라디오부이”라 함은 부표용 무선설비로서 무선측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4. “기상용 라디오로봇트”라 함은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 설비로서 기상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5.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 함은 즉시 구조요청의 통보를 자동송신하는 설비를 말한다.16. “경보자동전건장치”라 함은 경보신호 또는 조난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전건장치를 말한다.17. “경보자동전화장치”라 함은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장치를 말한다.18. “무급전중계장치”라 함은 평면파를 송신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복사 또는 굴절시켜 전파방향을 바꾸는 중계장치를 말한다.19. “ILS(계기착륙방식)”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착륙강하직전 또는 착륙강하중에 수평과 수직의 유도를 주고, 정점에서 착륙기준점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는 무선항행방식을 말한다.20. “VOR”라 함은 108㎒(메가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지 118㎒의 주파수의 전파를 전방향에 발사하는 회전식 무선표지 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21. “Z마아카”라 함은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역원추형의 지향성 전파를 수직으로 상공에 발사하는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22. “수신설비”라 함은 수신 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받는 설비를 말한다.23. “송신설비”라 함은 송신 장치와 송신 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를 말한다.2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25. “송신 공중선계”라 함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26. “공중선 전력”이라 함은 첨두전력ㆍ평균전력ㆍ반송파전력 또는 규격전력을 말한다.27. “평균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중의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서 사용되는 최저 주파수의 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한 시간에 걸쳐 평균된 것을 말한다.28. “첨두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상태에서 변조포락선의 파고에서의 무선주파수 1㎐(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송신기로부터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29. “반송파전력”이라 함은 무변조상태에서 무선주파수 1㎐사이에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30. “규격전력”이라 함은 종단 진공관의 사용상태에서의 출력규격의 값을 말한다.31. “종단양극입력”이라 함은 무변조시의 종단진공관에 공급되는 직류양극전압에 직류양극전류를 곱한 것을 말한다.32. “공중선이득”이라 함은 주어진 공중선의 입력부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자속밀도를 발생하기 위하여 무손실기준 공중선의 입력부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데시벨로 나타내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표시한다.33. “공중선의 절대이득”이라 함은 기준공중선의 공간에 격리된 등방성 공중선을 말한다.34. “공중선의 상대이득”이라 함은 기준공중선이 공간에 격리되고, 그 수직 2등분면이 주어진 방향을 포함하는 반파무손실 다이폴을 말한다.35. “실효복사전력”이라 함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36. “수평면의 주복사각도의 폭”이라 함은 그 방향에서의 복사 전력과 최대 복사의 방향에서의 복사 전력과의 차가 최대 3데시벨인 모든 방향을 포함하는 전각도를 말하며, 도로 표시한다.37. “주파수의 허용편차”라 함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의 할당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 주파수의 기준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수로 표시한다.38. “점유주파수대폭”이라 함은 그 상한의 주파수를 넘어서 복사되고 그 하한의 주파수미만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의 합이 발사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평균전력의 0.5퍼센트와 각각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39. “필요주파수대폭”이라 함은 주어진 발사의 종별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 사용되는 방식에 필요한 속도와 질로 정보의 전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점유주파수대폭의 최소치를 말한다.40. “스퓨리어스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외에서의 1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의 발사로서 그 레벨을 정보전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저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조파발사ㆍ기생발사ㆍ상호변조적 및 주파수 변환적을 포함하고 대역외 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40의2. “대역외 발사”라 함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외에서 1이상의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고 스퓨리어스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40의3. “불요발사”라 함은 스퓨리어스발사 및 대역외발사를 말한다.41. “억압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42. “저감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43. “전반송파”라 함은 양측파대용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44. “페데스탈 레벨”이라 함은 수평과 수직의 귀선을 소거하는 시간중에 삽입하는 신호파의 파형의 상단 레벨로서 동기신호의 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45. “필드”라 함은 1의 영상의 화면에 대하여 뛰어넘어 주사하는 경우에 그 뛰어넘어 주사하는 주사에 관한 1의 화면을 말한다.46. “프리엠파시스”라 함은 정상신호파를 그 주파수대의 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7. “디엠파시스”라 함은 프리엠파시스를 행한 신호파를 정상 신호파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48. “주사”라 함은 화면을 구성하는 회소의 휘도 또는 색(휘도 색상과 채도를 말한다)에 따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화면을 수차 분석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49. “영상 신호”라 함은 주사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50. “동기신호”라 함은 영상을 동기시키기 위하여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51. “음성신호”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52. “감도 억압효과”라 함은 희망파 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때에 방해파로 인하여 수신기의 감도가 억압되는 현상을 말한다.53. “수신기의 상호변조”라 함은 희망파 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때에 그 이상의 강력한 방해파가 도래하여 수신기의 비직선성으로 인하여 수신기 내부에 희망파신호주파수 또는 수신기의 중간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켜 희망파 신호의 수신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54. “수신기입력전압”이라 함은 수신기의 입력단자에서의 신호원의 개방전압을 말한다.55. “할당주파수”라 함은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를 말한다.56. “특성주파수”라 함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57. “기준주파수”라 함은 할당주파수에 대하여 고정되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이 주파수의 할당주파수에 대한 편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편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58. “지정주파수대”라 함은 그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가 할당주파수와 일치하고, 그 주파수대폭이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와 주파수의 허용편차의 절대치의 2배와의 합계와 같은 주파수대를 말한다.59. “중파대”라 함은 285KHz 내지 526.5KHz의 주파수대를 말한다.60. “중단파대”라 함은 1,606.5KHz 내지 4,000KHz의 주파수대를 말한다.61. “단파대”라 함은 4,000KHz 내지 27,500KHz의 주파수대를 말한다.62. “통상통신전파”라 함은 통보의 송신에 통상 이용하는 전파를 말한다.63. “혼신”이라 함은 다른 무선국의 정상업무의 운행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ㆍ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64. “통보”라 함은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는 문언을 말한다.65. “어업통신”이라 함은 어업용의 해안국(어업의 지도ㆍ감독용을 제외한다)과 어선의 선박국간 및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에 관한 통신으로서 별표1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66. “다중무선설비”라 함은 다중통신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말한다.67. “단향통신방식”이라 함은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송신만을 행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68. “단식방식”이라 함은 상대하는 방향으로 송신이 교대로 행하여지는 통신방식을 말한다.69. “복신방식”이라 함은 상대하는 방향으로 송신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통신방식을 말한다.70. “KHz”라 함은 킬로(103)㎐를 말한다.71. “㎒”라 함은 메가(106)㎐를 말한다.72. “㎓”라 함은 기가(109)㎐를 말한다.73. “㎔”라 함은 테라(1012)㎐를 말한다.74. “블랭킷에어리어”라 함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볼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75.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계강도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인 구역을 말한다.76. “국내방송”이라 함은 국내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77. “국제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78. “텔레비젼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기타의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78의2. “텔레비젼음성다중방송”이라 함은 음성신호채널을 2개로 하여 방송하는 방식의 텔레비젼방송을 말한다.78의3.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의 전파에 문자 또는 도형등을 중첩하여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79. “초단파방송”이라 함은 3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텔레비젼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80. “스테레오포닉방송”이라 함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81. “모노포닉방송”이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 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82.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83. “무인방식의 무선설비”라 함은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무선설비로서 통상의 상태에서 기술조작을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설비를 말한다.84. “반복신방식”이라 함은 통신로의 1방에서는 단신방식으로 행하고, 다른 1방에서는 복신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통신방식을 말한다.85. “동보통신방식”이라 함은 특정한 2이상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통보의 송신만을 행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86. “주파수편이전신”이라 함은 주파수 변조에 의한 무선전신으로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소정치의 간격으로 편이시키는 것을 말한다.87. “4주파 다이프렉스”라 함은 2개의 전신통신로에 대응하는 4개의 신호의 조합이 각각 다른 주파수로 표시되는 주파수편이전신을 말한다.88. “음성주파다중전신”이라 함은 음성 주파수 대역내에서 2이상의 주파수편이전신의 통신로를 구성하는 다중전신으로서 부반송파가 따로 독립되어 특정통신로를 구성하는 다중전신을 말한다.89. “복합신호전송방식”이라 함은 주찬넬 신호, 부찬넬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의 복합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90. “좌우신호전송방식”이라 함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따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1981ㆍ3ㆍ12, 1982ㆍ2ㆍ13, 1987ㆍ12ㆍ31, 1990ㆍ8ㆍ 8>

제3조 (업무의 분류)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고정업무 : 일정한 고정지점간의 무선통신업무2. 항공고정업무 : 항공ㆍ항공준비 및 항공안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고정업무3. 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4.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5. 해상이동업무 : 선박국과 해안국간, 선박국상호간 또는 관계 선상통신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6. 항공이동업무 :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7. 육상이동업무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육상이동국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8. 휴대이동업무 : 휴대국과 휴대기지국간 또는 휴대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9. 무선측위업무 :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업무10. 무선항행업무 :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11. 해상무선항행업무 :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12.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13. 무선표정업무 : 무선항행업무 이외의 무선측위 업무14. 무선방향탐지업무 :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 업무15. 무선표지업무 :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 발사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16. 비상통신업무 :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설해ㆍ화재ㆍ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17. 우주무선통신업무 :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내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18. 방송위성업무 : 공중이 직접수신(다음에 게기한 개별수신과 공동수신을 포함한다)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통신업무가. 개별수신 : 간단한 가정설비 특히 소규모의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 설비로 방송위성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의 발사를 수신하는 것.나. 공동수신 : 경우에 따라 복잡화 될 수 있고, 개별수신용보다 큰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방송위성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의 발사를 수신하는 것과, 한 장소에 있는 공중의 집단에 의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19. 아마츄어 업무 :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 훈련 통신과 기술적연구의 업무20. 기상 원조업무 : 수상을 포함하는 기상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21.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업무 : 과학ㆍ기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또는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22. 삭제&lt;1987ㆍ12ㆍ31&gt;23. 간이무선업무 : 간이한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으로서 제19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무24. 항무통신업무 : 항내 또는 그 부근에서 선박국과 항무용 해안국간 또는 선박국 상호간의 해상이 동업무로서 항만행정, 선박의 이동 또는 안전과 비상시의 인명안전에 관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다만, 공중통신의 성질이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5. 선박통항업무 : 해안국과 선박국간 또는 선박국 상호간의 해상이동안전업무로서 항무통신업무 이외의 것. 이 업무에 있어서의 통보는 선박의 이동에 관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중통신의 성질이 있는 통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6. 무선호출업무 : 무선호출국과 신호수신설비(휴대자가 무선호출국으로부터 이동중 또는 정지중에 단순한 호출정보를 받기 위한 설비)간의 무선통신업무(육상ㆍ하천 및 저수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의 무선통신업무를 포함한다)27. 무선조정업무 :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행하는 업무28. 고정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29. 이동위성업무 : 우주국과 이동지구국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간 또는 우주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30. 육상이동위성업무 :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31. 해상이동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32. 항공이동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33. 무선측위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통신업무34. 무선항행위성업무 : 무선항행을 행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35.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36.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37.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무선통신업무38. 우주연구업무 : 우주비행체 또는 우주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 이용하여 과학ㆍ기술연구를 행하는 무선통신업무39. 전파천문업무 : 전파를 이용하여 행하는 천문업무40. 구명업무 : 구명정ㆍ구명벌 기타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41. 구내무선업무 : 일정한 구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소출력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업무42. 생활무선업무 : 체신부장관이 일정한 조건을 정한 범위안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②체신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규정한 것 이외에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의 분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불특정다수인에게 동시에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일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 이를 특별업무로 한다.&lt;신설 1987ㆍ12ㆍ31, 1991ㆍ12ㆍ31&gt;  <개정 1982ㆍ2ㆍ13, 1987ㆍ12ㆍ31, 1990ㆍ8ㆍ 8>

제4조 (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고정국 :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2. 항공고정국 : 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3. 방송국 : 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4. 삭제&lt;1981ㆍ3ㆍ12&gt;5. 육상국 :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ㆍ기지국ㆍ항공국ㆍ휴대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6. 해안국 :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으로서 일반해안국ㆍ항무용해안국 및 어업용해안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7. 일반해안국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해안국8. 항공국 :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예외로 선박상 또는 지구위 성상에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9. 일반항공국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항공국10. 기지국 :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11. 휴대기지국 : 휴대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12. 이동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ㆍ육상이동국ㆍ항공기국ㆍ휴대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12의2. 이동중계국 : 기지국ㆍ육상이동국ㆍ육상국 또는 이동국 상호간 및 이들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13.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14. 선상통신국 :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15. 항공기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16. 육상이동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을 이동 중에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17. 휴대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 해상 또는 상공중 2이상에 걸쳐 휴대하여 이동중에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운용하는 무선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8. 무선측위국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표정육상국ㆍ무선표정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19. 무선항행국 : 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20. 무선항행육상국 :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21. 무선항행이동국 : 이동하는 무선항행국22. 무선표정육상국 : 무선표정업무를 행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23. 무선표정이동국 : 무선표정업무를 행하는 이동하는 무선국24. 무선방향탐지국 :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25. 무선표지국 :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26. 우주국 : 지구대기권의 주요부분 밖에 있거나 밖으로 나갈 목적이거나 또는 밖에 머물러 있었던 물체상에 설치되어 무선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27. 지구국 : 지구의 표면이나 지구대기권에 개설하여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28. 비상국 : 비상통신업무만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29. 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달을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무선국30. 아마추어국 : 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31. 기상원조국 : 기상원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32. 표준주파수및시보국 :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33. 삭제&lt;1990ㆍ8ㆍ8&gt;34. 삭제&lt;1990ㆍ8ㆍ8&gt;35. 어업용 해안국 : 어선의 선박국과 어업에 관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어업의 지도ㆍ감독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36. 특별업무국 :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37. 실용화 시험국 :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38. 간이무선국 : 간이무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39. 항무용해안국 : 선박국과 항무에 관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한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40.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 탐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41. 고정수신국 : 방송 이외의 사항을 수신만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통신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무선국42. 무선호출국 : 무선호출업무를 행하는 무선국43. 무선조정국 :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44. 해안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45. 선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46. 항공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47. 항공기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48. 육상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49. 이동지구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ㆍ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50. 기지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51. 육상이동지구국 : 육상에서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52.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53. 전파천문국 :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무선국54. 구명부기국 : 구명업무를 행하는 무선국55. 구내무선국 : 구내무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56. 생활무선국 : 생활무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②체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 무선국의 종별을 따로 정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3, 1987ㆍ12ㆍ31, 1990ㆍ8ㆍ8, 1991ㆍ12ㆍ3 1>

제4조의 2 (외국인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5조제2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1. 육상이동국2. 기지국3. 간이무선국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5조 (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표시한다.+---------------------------------+---------------------------------+----+| 구 분 | 필 요 주 파 수 |문자|| | | 및 || | 대 폭 및 특 성 |기호|+---------------------------------+---------------------------------+----+| 1.필요주파수대폭 : 필요주파수 |0.001Hz에서 999Hz사이의 Hz| H || 대폭은 3개숫자와 1개문자로 |1.00KHz에서 999KHz사이의 | K || 표시하여야 하며,문자는소수점 |KHz | || 자리에 두어 필요주파수대폭 |1.00MHz에서 999MHz사이의 | M || 단위를 표시한다(0(영).K. |MHz | || M 또는 G의 문자는 필요 주파 |1.00GHz에서 999GHz사이의 | G || 수대 표시 첫머리에 둘 수 없다)|GHz | |+---------------------------------+---------------------------------+----+| 2.등급 : 발사전파는 기본 특성에 |1.기본특성 | || 따른 등급과 기호로 표시하되, | 가.첫째기호:주반송파의 | || 보다 완벽한 기술을 표시하기 | 변조형식 | || 위하여 취사형 추가 특성을 | (1)무변조방송파의 발사 | N || 첨가 사용할 수 있다. | (2)주반송파가 진폭변조 | || |(부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경우를 | || |포함한다.이하 같다)된 발사 | || | (가)양측파대 | A || | (나)단측파대의 전반송파 | H || | (다)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 || |가변레벨반송파 | R || | (라)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J || | (마)독립측파대 | B || | (바)잔류측파대 | C || | (3)주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 || |발사전파 | || | (가)주파수변조 | F || | (나)위상변조 | G || | (4)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 || |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1의 방식에 | || | 의하여 진폭과 각이 변조된 발사 | D || | 전파 | || | (5)펄스발사[주반송파가 | || |퀸타이즈(펄스부호변조 등을 말한 | || |다.이하 같다)형식으로 부호화된 | || |신호에 의하여 직접 변조된 발사는 | || |(2)및(3)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 || |한다] | || | (가)무변조 연속펄스 | P || | (나)연속펄스 | || | 1)진폭변조된 것 | K || | 2)폭(기간)이 변조된 것| L || | 3)위치(위상)가 변조된 | || |것 | M || | 4)반송파가 펄스기간중 | || |각이 변조된 것 | Q || | 5)위 펄스 변조된 것의 | || |조합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 || |발생된 것 | V || | (6)(1)내지(5)이외의 경 | || |우로서 주반송파가 진폭ㆍ각 및 | || |펄스중 2이상이 조합되어 동시 | W ||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1의 | || |방식에 의하여 변조된 것 | || | (7) (1) 내지 (6)이외에 변조 | || |된 것 | X || | 나.둘째기호:주반송파를 변조시| || |키는 신호의 특성 | || | (1)무변조신호 | 0 || | (2)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 | || |다중방식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 ||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타이즈 | 1 ||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 || |채널 | || | (3)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 |퀀타이즈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 | || |하는 단일 채널 | 2 || | (4)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 || |단일 채널 | 3 || | (5)퀀타이즈 또는 디지털 | || |정보를 포함하는 2이상의 채널 | 7 || | (6)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 || |2이상의 채널 | 8 || | (7)퀀타이즈 또는 디지털 | || |정보를 포함하는 1이상의 채널에 | ||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1이상의 | 9 || |채널과의 조합방식 | || | (8)(1)내지(7)이외의 | || |방식 및 채널 | × || | 다.세째기호:송신할 정보 | || |(표준주파수발사ㆍ지속파 및 펄스 | || |데이타 등과 같은 일정한 불변 | || |특성의 정보를 제외한다)형태 | || | (1)정보송출이 없는 것 | N || | (2)전신:가청수신용 | A || | (3)전신:자동수신용 | B || | (4)팩시밀리 | C || | (5)데이타전송ㆍ테레메트리ㆍ| || |테레코멘트 | D || | (6)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 | || |다) | E || | (7)텔레비전(영상) | F || | (8)(1)내지(7)의 조합 | W || | (9)(1)내지(8)이외의 | || |정보형태 | X || | 라.첫째기호ㆍ둘째기호 및 셋째 | || |기호에 있어 지정된 필요 주파수 | || |대폭이 그로 인하여 증대되지 | || |아니할 경우 단기간 및 식별 또는 | || |호출용등 부수목적용으로만 사용된 | || |변조는 무시할 수 있다. | || |2.취사형 추가적 특성 | || | 가.네째기호:신호의 항목 | || | (1)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 ||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 A || | (2)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 ||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 || |2조건 부호 | B || | (3)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 ||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 || |2조건 부호 | C || | (4)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 || |조건이 신호소자(1이상의 빗트ㆍ | || |이하 같다)를 표시한 것 | D || | (5)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 ||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 E || | (6)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 ||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이 한문자를 | || |표시한 것 | F || | (7)음성방송(모노포닉) | G || | (8)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 || |콰트라포닉) | H || | (9)상용음성[(10)및(11)| || |의 분류는 제외한다] | J || | (10)주파수반전 또는 주파수 | || |대 분할방식을 사용한 상용음성 | K || | (11)복조신호레벨을 조정하기| || |위하여 별도의 주파수변조신호를 | || |가진 상용음성 | L || | (12)흑백 | M || | (13)천연색 | N || | (14)(1)내지(13)의 조합 | W || | (15)(1)내지(14)이외의 | || |것 | X || | 나.다섯째기호:다중화 특성 | || | (1)다중화가 아닌 것 | N || | (2)부호-분할다중(대역폭 | || |확장기술을 포함한다) | C || | (3)주파수-분할다중 | F || | (4)시-분할다중 | T || | (5)주파수-분할다중과시- | || |분할다중의 조합 | W || | (6)(1)내지(5)이외의 | || |다중방식 | X || | 다.네째기호 및 다섯째기호에 | || |있어서는 그 기호를 사용하지 아니 | || |할 경우 그 기호자리는 데쉬 (-) | || |로 표시한다. | |+---------------------------------+---------------------------------+----+  <개정 1990ㆍ8ㆍ 8>

[전문개정 1982ㆍ2ㆍ13]

제6조 (주파수의 표시)

①전파의 주파수는 3,000KHz 이하의 것은 KHz, 3,000KHz를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 3,000㎒를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로 표시한다. 다만, 주파수 사용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9주파수 대로 구분한다.+----------------------------+----------+----------+----------------+| 주파수대의 주파수범위 | 주파수대 | 주파수대 | 미터에 의한 || | 번호 | 약칭 | 구분 |+----------------------------+----------+----------+----------------+| 3KHz를 초과 30KHz이하 | 4 | VLF | 밀리미터파 || 30KHz를 초과 300KHz 이하 | 5 | LF | 킬로미터파 || 300KHz를 초과 3,000KHz이하 | 6 | MF | 핵터미터파 || 3㎒를 초과 30㎒ 이하 | 7 | HF | 데카미터파 || 30㎒를 초과 300㎒ 이하 | 8 | UHF | 미터파 || 300㎒를 초과 3000㎒ 이하 | 9 | UHF | 데시미터파 || 3㎓를 초과 30㎓ 이하 | 10 | SHF | 센치미터파 || 30㎓를 초과 300㎓ 이하 | 11 | EHF | 밀리미터파 || 300㎓를 초과 3000㎓ 이하 | 12 | | 데시밀리미터파 || (또는 3㎔ 이하) | | | |+----------------------------+----------+----------+----------------+③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H₂A전파ㆍH₂B전파ㆍH2D전파ㆍR₃E전파ㆍH₃E전파 또는 J₃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반송주파수로 하고, 그 전파의 할당 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에 할당 주파수는 반송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구 분 | 할 당 주 파 수 |+----+---------------------------------+--------------------------------+| | 1. 선택호출장치 또는 비상위치지 | 반송주파수보다1,100㎐가 ||H₂A| 시용 무선표지 설치 | 높은 주파수 ||ㆍ +---------------------------------+--------------------------------+|H₂B| 2. 제1호 이외의 것 | 반송 주파수보다 500㎐ 가 || | | 높은 주파수 |+----+---------------------------------+--------------------------------+| R₃EㆍH₃EㆍJ₃E | 반송주파수 보다 1,400㎐가 || | 높은 주파수 |+--------------------------------------+--------------------------------+  <개정 1982ㆍ2ㆍ13, 1987ㆍ12ㆍ3 1>

제2장 무선국의 개설기준

제7조 (무선국의 개설기준)

무선국은 그 통신사항(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방송사항)이 개설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9ㆍ8ㆍ23][종전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1979ㆍ8ㆍ23>]

제7조의 2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  <개정 1991ㆍ12ㆍ3 1>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8조 (공공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인명 및 재산의 보호, 치안의 유지, 기상의 통보 기타 공공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운영상 필요불가결한 것일 것3. 통신의 상대방과의 통신사항은 신청인의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할 것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8조의 2 (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편익에 이바지할 것2.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3. 전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적정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개정 1991ㆍ12ㆍ3 1>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8조의 3 (우주국등)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무선국이 일으키는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 국가와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의 신청전에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9조 (어업용, 해안국)

어업용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그 국(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의 시설자 또는 주로 그 시설자로 구성되는 단체 조직(이 경우의 단체 조직은 원칙적으로 그 국의 개설지가 속하는 도 또는 이에 인접하는 도를 합한 지역을 결성기반지구로 하는 것일 것)나. 그 국의 운영자체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다.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가입을 인정할 것2. 개설지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어항으로서 필요한 설비를 현재 갖추고 있거나 그 설비를 곧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중요어업 근거지일 것나. 인근 어업근거지의 어민이 통신상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 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다. 소속 어선의 어로 해역에 대하여 전파의 전파상 고능률의 지리적 조건이 있을 것라. 삭제3. 무선설비는 따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을 주로 통신의 상대방으로 하는 국은 공중선전력이 50왓트이하일 것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개설되는 선박국을 주로 통신의 상대방으로 하는 국은 무선전신을 갖출 것4. 통신의 상대방은 법령에 의하여 특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게기한 자에 소속하는 어선에 개설된 무선국에 한할 것가. 그 국의 시설자가 될 단체나. 그 국의 시설자가 될 단체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다. 그 국의 시설자가 될 단체와 다른 동종의 단체와의 연합체 또는 당해 동종단체의 구성원라. 특별협정에 의하여 가 내지 다의 단체 또는 연합체의 준구성원이 되는 어선의 선주5. 통신사항은 제4호에 게기한 자의 어업활동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어업통신에 한할 것  <1990ㆍ8ㆍ 8>

제10조 (방송국)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2. 신청인이 확실히 그 사업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을 것3.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4.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일 때에는 공중선 전력이 50킬로왓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방송국에는 연주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ㆍ8ㆍ23, 1981ㆍ3ㆍ1 2>

제11조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치장소등)

①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대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내 가구수의 0.35퍼센트이하일 것.2.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위치는 체신부장관이 인구밀도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곳에서도 다음 표에 게기한 거리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거리에 의한다.+-----------------------------------------+------------------------------+| 공 중 선 전 력 |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 | 서 최소한 떨어져야 하는 거리 |+-----------------------------------------+------------------------------+| 100왓트를 초과하여 | 0.5킬로미터 || 1킬로왓트 까지 | || 1킬로왓트를 초과하여 | 2킬로미터 || 5킬로왓트 까지 | || 5킬로왓트를 초과하여 | 4킬로미터 || 20킬로왓트 까지 | || 20킬로왓트를 초과하는 전력 | 9킬로미터 |+-----------------------------------------+------------------------------+②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될 경우에는 송신 공중선의 상호간의 전자적 결합등에 의하여 방송의 수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국의 송신 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 공중선의 설치 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③제1항의 조건이 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증거가 제출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신부장관은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방송의 수신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의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제12조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특정시설)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상용 특정주파수에 의하여 방송할 수 있는 시설 및 비상경보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13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젼방송국의 설치장소 등)

①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젼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송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수신 가능범위를 최대로 하고 전파를 가능한한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와 그 높이 및 실효복사 전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밀도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일 것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 전력은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적어도 1주요 도시 전역을 그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선정할 것.3. 제11조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②제1항의 조건이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증거가 제출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7ㆍ12ㆍ3 1>

제14조 (실험국)

실험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2.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4.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5.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개정 1990ㆍ8ㆍ 8>

제15조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2) 목적ㆍ명칭ㆍ사무소ㆍ자산ㆍ이사의 임명과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3) 아마추어업무에 흥미를 가지고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자로 구성될 것.다. 동일한 국가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당해 직장내에 아마추어국을 설치할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은 500왓트이하이며,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것일 것3. 제14조제1호 및 제4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개정 1983ㆍ12ㆍ30, 1985ㆍ2ㆍ27, 1987ㆍ12ㆍ3 1>

제16조 (휴대국)

휴대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휴대국은 다음에 게기한 조건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육상ㆍ해상ㆍ상공의 어느 2이상의 구역에 걸쳐 수시 이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 상호간 또는 항공기 상호간에서만 수시이동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다. 선박 이외의 이동체로서 해상을 항행하거나 부유하는 것 또는 항공기 이외의 이동체로서 상공을 항행하거나 비상하는 것에서 운용하는 것일 것.2. 휴대국의 이동범위는 해상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변의 해역, 상공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그 주변의 해역의 상공에 한할 것.3. 휴대국의 무선설비는 따로 법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적고 가벼워 휴대하기에 용이할 것.나. 삭제&lt;1990ㆍ8ㆍ8&gt;다. 송ㆍ수신장치 및 마이크로폰이 단일체로 통합 수용되어 있을 것.4.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은 신청인의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5. 제14조제1호 및 제4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개정 1982ㆍ2ㆍ1 3>

제17조 (기타의 무선국)

제7조의2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무선국 이외의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개설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의 선정 및 통신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3.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사항은 그 국을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일 것.4. 삭제&lt;1990ㆍ8ㆍ8&gt;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제17조의 2 (무선통신설비의 접속)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시설자가 그의 통신설비를 다른 통신설비에 접속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8조 (공중선장치)

국의 공중선 장치는 항공의 안전 및 생명ㆍ재산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설국등에 대한 방해 배제)

개설하고자 하는 국은 그 국의 개설로 인하여 기설 또는 가허가를 받은 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 (우선순위)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국에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이익과 공공복리에의 기여도가 큰 국이 우선한다.  <개정 1979ㆍ8ㆍ2 3>

제3장 무선국의 허가절차

제1절 허가부여까지의 절차

제21조 (허가신청의 단위)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선박국 및 항공기국을 제외한 이동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만을 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수신설비의 설치장소별로 하여야 한다.②종별 2이상의 무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무선국으로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1990ㆍ8ㆍ8, 1991ㆍ12ㆍ31&gt;1. 해안국에서 일반해안국ㆍ항무용해안국ㆍ어업용해안국 또는 무선방향탐지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2. 특별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3.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서 무선방향탐지업무ㆍ무선항행이동업무ㆍ무선측위업무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4. 항공국에서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5. 육상 또는 이동체에 설치된 지구국에서 무선항행위성업무 또는 무선측위위성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③중앙집중통신방식 및 송신설비에 기능상 직결되어 있는 수신설비는 당해 수신설비만의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④삭제&lt;1981ㆍ3ㆍ12&gt;⑤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표준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젼방송ㆍ팩시밀리방송등의 종별마다, 또한 희망하는 주파수마다(단파방송의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한다.⑥이동무선국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 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⑦따로 시공을 요하지 아니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동일 종별에 속하는 2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내역서를 첨부한 허가신청서 1부와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서류 각1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lt;신설 1983ㆍ12ㆍ30&gt;  <개정 1990ㆍ8ㆍ 8>

제22조 (허가의 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2. 삭제&lt;1987ㆍ12ㆍ31&gt;3. 삭제&lt;1981ㆍ3ㆍ12&gt;4. 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신원증명서(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존 무선국의 시설자를 제외하며, 2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무선국의 허가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6. 공보처장관의 추천서(방송국에 한한다)7.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8. 삭제&lt;1983ㆍ12ㆍ30&gt;②신청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1호의 공사설계서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삭제&lt;1983ㆍ12ㆍ30&gt;  <개정 1979ㆍ8ㆍ23, 1981ㆍ3ㆍ12, 1982ㆍ2ㆍ13, 1983ㆍ12ㆍ30, 1990ㆍ1ㆍ3, 1990ㆍ8ㆍ 8>

제23조 (공보처장관과의 합의)

체신부장관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관하여 법 제4조ㆍ법 제6조제1항 단서ㆍ법 제16조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3, 1990ㆍ1ㆍ 3>

제24조 (방송구역)

①방송구역은 특별시ㆍ도ㆍ시ㆍ군등의 구별에 의하여 지도로써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내의 총가구수와 방송청취예상 세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②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에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동일한 표시방법에 의하여 그 국의 블랭킷에어리어와 그 지역내의 가구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③텔레비전방송 또는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에는 제1항에 규정된것 이외에 그 국의 송신 공중선에서 방송구역내의 주요 8방향에 대한 예상방송구역 한계점까지의 단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90ㆍ8ㆍ8&gt;④제1항의 방송구역은 실측전계강도 또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정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90ㆍ8ㆍ 8>

제25조 (공중선 전력의 지정)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선 전력의 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방송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 당해 무선국이 송신에 사용하여야 할 ││방송국을 제외한다)과 무선표지국 │ 단일치의 공중선 전력(표준방송 또는 ││ │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에 ││ │ 있어서는 실효복사 전력을 함께 ││ │ 지정한다) ││2.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 │ 당해 무선국이 영상과 음성의 각 송단││ │ 신에 사용하여야 할 각 일치의 공중선││ │ 전력(실효복사 전력을 함께 지정한 ││ │ 다). ││3. 기타의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이 송신에 사용할 수 있는││ │ 최대치의 공중선전력 │└────────────────┴──────────────────-┘  <개정 1981ㆍ3ㆍ12,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제26조 (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할 기한과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27조 (공사설계등 변경의 신청과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변경부분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28조 (시험전파의 발사)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전파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심의한 후 시험전파 발사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29조 (준공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준공신고는 설비의 성능 성적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성능 성적표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ㆍ2ㆍ1 3>

제30조 (허가거부의 통지)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2절 무선국의 간이한 허가절차

제31조

삭제  <1983ㆍ12ㆍ3 0>

제32조 (간이한 허가신청)

①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에 시설하는 무선국 (50와트이하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간이무선국과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lt;1985ㆍ2ㆍ27&gt;2. 시설자의 신원증명서(간이무선국 및 어선에 시설하는 무선국에 한하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4. 삭제&lt;1990ㆍ8ㆍ8&gt;②체신부장관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등의 변경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3ㆍ12ㆍ30, 1985ㆍ2ㆍ27, 1987ㆍ12ㆍ31, 1990ㆍ8ㆍ 8>

제3절 재허가의 절차

제33조 (재허가신청)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재허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3, 1983ㆍ12ㆍ3 0>

제34조 (신청기간)

재허가의 신청은 허가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상 4월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8ㆍ2 3>

제35조 (심사와 허가)

①체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6조제3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1.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3. 공중선 전력4. 운용허용시간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6.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②삭제&lt;1982ㆍ2ㆍ13&gt;  <개정 1979ㆍ8ㆍ23, 1982ㆍ2ㆍ1 3>

제36조 (생락할 절차)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등의 변경,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각 절차는 재허가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허가승계의 절차

제37조 (공동상속에서의 허가승계의 특례)

①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 그 협의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상속인을 정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법 제19조제6항의 첨부서류에 다른 상속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조제7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허가승계의 신청)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등본4. 삭제&lt;1983ㆍ12ㆍ30&gt;②제1항의 신청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5절 허가장

제39조 (서식)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에 관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②삭제  <1981ㆍ3ㆍ1 2>

제40조 (정정)

①시설자는 허가장의 정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정정사항을 명시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은 새로운 허가장으로 정정ㆍ교부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직권으로 허가장의 정정을 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④시설자는 새로운 허가장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41조 (허가장의 재교부)

①시설자는 허가장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4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장의 분실 등으로 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ㆍ2ㆍ1 3>

제42조

삭제  <1987ㆍ12ㆍ3 1>

제4장 무선국의 허가후 절차

제43조

(허가후의 변경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개시일의 신고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휴지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2ㆍ13]

제44조 (방송국의 운용허용시간 변경신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투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의 개표상황에 관한 보도2.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에 관한 중계방송3.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제45조 (준용규정)

①제27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②제29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고주파 이용설비의 허가절차

제46조 (신청서 등)

①고주파 이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설비는 제72조제1항의 종별에 의하고 또한 그 통신계통마다2. 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설비는 제73조의 종별에 의하고 또한 그 설비의 설치장소마다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타인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서류로 제1항의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당해 설비의 허가장 사본2.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때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3. 소유권 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82ㆍ2ㆍ1 3>

제46조의 2

삭제  <1990ㆍ8ㆍ 8>

제47조 (허가장 등)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장을 교부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제40조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 정정의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은 허가장의 재교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에 의한 설비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제43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한 설비의 운용개시, 운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무선종사자의 조작과 공사범위

제51조 (범위)

무선종사자의 무선설비에 대한 조작과 공사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자 격 | 종 사 범 위 |+-----------+-------------------------------------------------------------+| 전파통신 |1.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기사1급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 |3. 제1급 아마추어 무선 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으로서 무선설 || | 비기사 2급의 조작 범위에 속하는 것. |+-----------+-------------------------------------------------------------+| 전파통신기|1. 다음에 게기한 통신조작 || 사 2급 | 가. 국내 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 | 나.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 |2.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3. 다음에 게기하는 기술조작 || |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500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무선 || |전화 및 팩시밀리 || | 나. 육상에 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 |무선전신ㆍ무선전화 (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및 팩시밀리|| | 다. 레이다 || | 라.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 마. “가”내지 “라”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방송국 || |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젼을 제외한다)로서 공중선전|| |력 100왓트 이하의 것 || | 바. “가”내지 “마”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항 || |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 항해국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 |외부 조정부분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전파통신기사 ||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자 격 | 종 사 범 위 |+-----------+-------------------------------------------------------------+|전파통신기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조작(다중 무선설 ||능사 2급 |비의 기술조작을 제외한다) || |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ㆍ ||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 나.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 | (1) 해안국과 항공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25왓트이 || |하의 무선전신과 팩시밀리 || | (2) 어업용의 해안국이외의 해안국의 공중선전력 100왓트이하|| |의 팩시밀리 || | (3) 항공국과 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왓트이 || |하의 무선전화 || | 다. 레이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것 || |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조작이외의 조작중 전파통신기사 2급|| |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조작|| |을 제외한다)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하는 || |국내 통신을 위한 조작 |+-----------+-------------------------------------------------------------+|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통신 조작 ||특수급무선 | 가.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전화 ||통신사(항공| (국제공중통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나. “가”의 무선국과 방송국을 제외한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 무선전화(국내통신의 경우에 한한다) || |2.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다중 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 || | 조정부분의 기술조작 || | 가.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 나.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왓트 || |이하의 무선설비 || | 다. 레이다 || |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50왓트이 || |하의 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팩시밀리 및 텔레 || |미터 || |3.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조작(다중 무선설비의 기술조작을 제 ||특수급무선 |외한다) ||통신사(무선| 가.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전화 갑) |텔레미터 || | 나.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을 제외한다)의 공중|| | 선전력 100왓트이하의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 | 다. 레이다의 외부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 | 니하는 것 || | 라.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자 격| 종 사 범 위 |+-----------+-------------------------------------------------------------+|특수급무선 |1. 이동국(항공기국을 제외한다) 육상국(항공국을 제외한다) 및 ||통신사(무선|고정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무선전화로서 1,500KHz 내지 ||전화 을) |9,000kHz 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조작 || |및 공중선전력 30와트이하로서 25,000kHz이상의 주파수를 ||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조작 || |2. 제1호의 무선국(다중 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의 전환장치|| |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술조작 || |3.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통신조작|| |4. 특수무선기사(레이다 을)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기술조작 |+-----------+-------------------------------------------------------------+| 특수급무선|조작이 간편한 무선설비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의 || 통신사(무 |통신조작 || 선전화 병)| |+-----------+-------------------------------------------------------------+|특수급무선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공중통신업무국ㆍ해안국 및 항공국을 제외 ||통신사(국내|한다)에서의 국내 무선전신조작 ||무선전신) | |+-----------+-------------------------------------------------------------+|무선설비기 |무선설비의 기술조작과 공사 ||사1급 | |+-----------+-------------------------------------------------------------+|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무선설비기 | 가.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 ||사2급 | 나. 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 || | 다. 레이다 || | 라. “가”내지 “다”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공 || |중선전력 1.5킬로왓트 이하의 것 || |2. 제1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무선설비기사 1급의 조작 || |범위에 속하는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3. 제1호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기사 1급의 공사범|| |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무선설비기 | 가. 공중선전력 500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능사2급 | 나. 레이다 || | 다. “가” 내지 “나”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공|| |중선 전력 150왓트이하의 것 || |2. 제1호에 게시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무선설비기사 2급의 조작 || |범위에 속하는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3. 제1호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기사 2급의 공사 || |범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 |하는 것. |+-----------+-------------------------------------------------------------+|특수무선기 |레이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사(레이다 |것의 기술조작 ||갑) | |+-------------------------------------------------------------------------+|특수무선기 |조작이 간편한 레이다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의 기술조작 ||사(레이다 | ||을) | |+-------------------------------------------------------------------------++-----------+-------------------------------------------------------------+|자 격| 종 사 범 위 |+-----------+-------------------------------------------------------------+|특수무선기 |1. 공중선 전력 500왓트이하의 다중 무선설비(다중 통신을 할 수 ||사(다중무선|있는 무선설비로서 텔레비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설비) |이하 같다)로서 30㎒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 || |조작 || |2. 공중선 전력 500왓트를 초과하는 다중 무선설비로서 30㎒이상 || |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3. 특수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ㆍ을)의 조작의 범위에 속하는 기 || |술조작 |+-----------+-------------------------------------------------------------+|제1급아마추|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0왓트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어무선기사 | |+-----------+-------------------------------------------------------------+|제2급아마추|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왓트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어무선기사 | |+-----------+-------------------------------------------------------------+|제3급아마추|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무선설비 ||어무선기사 |로서 21㎒이상 또는 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 (전신급) |조작 |+-----------+-------------------------------------------------------------+|제3급아마추|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로서 21㎒이 ||어무선기사 |상 또는 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 (전화급) | |+-----------+-------------------------------------------------------------+  <개정 1981ㆍ3ㆍ12, 1982ㆍ2ㆍ13, 1983ㆍ12ㆍ30, 1987ㆍ12ㆍ3 1>

제52조 (종사범위의 특례)

특수한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와 특수지역에 있어서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작 또는 공사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ㆍ2ㆍ1 3>

제7장 무선국관리사업단

제53조 (이사회)

①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이사회는 재적이사ㆍ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기타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5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55조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무선설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무선통신에 관한 발전방안의 연구3. 무선통신관련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4.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사업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55조의 2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체신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②체신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장부ㆍ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8장 무선국

제1절 통칙

제56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선박국ㆍ항공기국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수신전용무선기기(무선방위측정기 및 항행경보용수신기를 제외한다)2. 수신전용의 아마추어무선기기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육상에 개설하는 것으로서 항공관제통신만을 수신하는 기기4. 구내무선국중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이하 “형식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한 이동체 식별장치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신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개설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체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56조의 2 (허가ㆍ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로서 당해 무선설비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다음 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 주 파 수 대 | 전 계 강 도 |+-------------------------+-----------------------------------------------+| 332㎒미만 | 매 미터 500마이크로볼트(㎶/m라 한다. || |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하 |+-------------------------+-----------------------------------------------+| 332㎒이상 10㎓미만 | 35㎶/m이하 |+-------------------------+-----------------------------------------------+| 10㎓이상 150㎓미만 | 3.5f㎶/m이하(다만,500㎶/m를 초과하는|| | 경우에는 500㎶/m로 한다).이 경우 f는 || |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 150㎓이상 | 500㎶/m이하 |+-------------------------+-----------------------------------------------+2.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로서 당해 무선국의 무선설비로부터 500미터의 200마이크로볼트이하이고, 체신부장관이 용도ㆍ전파형식ㆍ주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무선설비3.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기타 측정용 소형발진기4.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코드 없는 전화기5.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6. 형식검정에 합격한 송신출력이 10밀리와트이하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구내무선국7.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호출국의 수신설비8. 무선조정국의 수신설비9. 기상통신ㆍ표준주파수통신 및 시보통신의 수신전용무선기기(항행경보용 수신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57조 (허가의 유효기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국ㆍ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1년2. 휴대기지국ㆍ육상이동국(이동가입무선전화 및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경우에 한한다)ㆍ휴대국ㆍ선상통신국ㆍ의무선박국외의 선박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 : 5년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무선국 : 3년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자의 동일한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상이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재허가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새로이 허가받는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재허가받는 무선국의 허가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58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설계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신설비의 대치ㆍ변경 및 예비기의 증설과 기본설비(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무선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신가능주파수의 범위를 가진 수신설비를 말한다)의 성능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의 철거2. 송신설비중 다음에 게기한 것의 대치 또는 변경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원 설비나. 동등한 성능을 가진 공중선의 급전선과 진공관 기타 부분품다. 삭제&lt;1990ㆍ8ㆍ8&gt;라.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회로정수ㆍ회로방식(발진 또는 변조의 방식을 제외한다)과 기기배치마. 주파수 변경의 지정을 받아 단지수정편의 철거만을 하는 경우바. 기타 발진방식ㆍ변조방식ㆍ체배방식ㆍ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의 형식과 특성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3. 형식검정에 합격된 기기중 다음 기기의 대치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나. 라디오 부이다. 경보자동 수신기라. 라디오 존데마. 주파수 측정장치바. 무선방위 측정기사. 휴대용 무선기기(완제품으로서 따로 시공을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4. 제1호내지 제3호의 사항이외의 변경으로서 따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개정 1982ㆍ2ㆍ13, 1983ㆍ12ㆍ30, 1990ㆍ8ㆍ 8>

제59조 (구비하여야 할 전파등)

①선박국은 그 주설비로 최소한 다음표의 구분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송신에 | 구 비 하 여 야 할 전 파 ||종별| 사용하 +------------------------------+------------------------------+| |고자 하는|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주파수대 | | |+----+---------+------------------------------+------------------------------+|선박|405KHz|A₂A전파ㆍA₂B전파 또는 | A₁A전파ㆍA₁B전파ㆍ || | |H₂A전파ㆍH₂B전파 | A₂A전파 및 A₂B전파 또는||무선|내지 |410kHz 및 500kHz, A₁A전파 | A₁A전파ㆍA₁B전파 || | |425kHz 및 체신부장관이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285 ||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전신|526.5 | | KHz 내지 526.5KHz || | | | (무선방위측정기에 의하여 285 || | | | ||국 |KHz | | KHz 부터 350KHz까지의 || | | |주파수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 | |것은 350KHz 내지 526.5 || | | |KHz) || +---------+------------------------------+------------------------------+| |1,606.5 |A₁A전파ㆍA₁B전파 2,091 | A1A전파ㆍA1B전파 1,606.5 || |KHz |KHz 및 체신부장관이 |KHz 내지 3,900KHz || |내지 |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 |3,900 | | || |KHz | | || +---------+------------------------------+------------------------------+| |4,000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파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에 || |KHz |형식과 주파수중 체신부장관이 | 준한다. || |내지 |지정하는것 | || |25,110 | | || |KHz | | |+----+---------+------------------------------+------------------------------+|선박|1,606.5 |H3E전파 2,182(2,183.4)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에 || |KHz |KHz,J3E전파 2,638 | 준한다 ||무선|내지 |(2,639.4)KHz및 체신부장관 | || |3,900 |이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전화|KHz | | || +---------+------------------------------+------------------------------+| 국 |27,800 |H₃E전파 및 J₃E전파 또는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에 || |KHz |A₃E전파 27,821KHz, | 준한다. || |내지 |27,901KHz 및 체신부장관이 | || |28,000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 |KHz | | || +---------+------------------------------+------------------------------+| |156MHz|F₃E전파 또는 G₃E전파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에 || |내지 |156.8MHz,156.3MHz, | 준한다. || |157.44 |156.6MHz 및 체신부장관이 | || |MHz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②의무선박국으로서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여객선이외의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설비로 다음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lt;개정 1987ㆍ12ㆍ31&gt;+--------------------------------------+------------------------------------+|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 |+--------------------------------------+------------------------------------+| A₂A전파ㆍA₂B전파 또는 H₂A | A₁A전파ㆍA₁B 전파ㆍA₂A전파|| 전파ㆍH₂B전파 | 및 A₂B전파 또는 A₁A전파ㆍ || 410kHz 및 500kHz, A₁A전파 425kHz | A₁B 전파 H₂A전파 및 H₂B || 및 체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 전파 285KHz 내지 526.5KHz 및 || 주파수 | 1,606,5KHz 내지 23,900KHz || | || | |+--------------------------------------+------------------------------------+③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의무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무선전화국 | 구비하여야 할 전파 |+-----------------+-------------------------------+-------------------------+|송신에 사용하고자|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 ||하는 주파수대 | | |+-----------------+-------------------------------+-------------------------+|1,606.5KHz |H₃E전파 2,182(2,183.4) | 송신전파의 형식과 ||내지 | KHz, J₃E전파 2,638 | 주파수에 준한다. || |(2,639.4)KHz 및 체신부장관이| ||3,900KHz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④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선박 및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총톤수 1,600톤 미만의 의무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lt;개정 1987ㆍ12ㆍ31, 1990ㆍ8ㆍ8&gt;+--------------+-------------------------------+----------------------------+| 종 별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근해구역에서 | A₁A전파ㆍA₁B전파 2,091 | A₁A전파 및 A₁B전파 || | KHz 및 체신부장관이 | 1,606.5KHz 내지 3,900 || 취업하는 어선| 지정하는전파형식과 주파수 | KHz |+--------------+-------------------------------+----------------------------+| | A₁A전파ㆍA₁B전파 또는 | A₁A전파ㆍA₁B전파ㆍ || 원양구역에서 | H₂A전파ㆍH₂B전파 | A₂A전파 및 A₂B전파 || 취업하는 어선| 410kHz 및 500kHz, A₁A전파 | 또는 A₁A전파ㆍA₁B전파|| 및 무선전신을| 425kHz 및 체신부장관이 | ㆍH₂A전파ㆍH₂B전파 || 갖추어야 하는| 정하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 285KHz 내지 526.5KHz || 선박 | | 및 1,606.5KHz 내지 || | | 3,900KHz || | | |+--------------+-------------------------------+----------------------------+⑤의무선박국으로서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은 그 주설비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외에 다음 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lt;신설 1985ㆍ2ㆍ27&gt;+------------------------------------------+--------------------------------+|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H3E전파 2,182KHz 및 F3E전파 또는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에 || G3E전파 156.8MHzㆍ156.3MHzㆍ | 준한다. || 156.6MHz | |+------------------------------------------+--------------------------------+⑥의무선박국의 보조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lt;개정 1990ㆍ8ㆍ8&gt;+--------------+-------------------------------+----------------------------+| 종 류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보조설비 | A₂A전파ㆍA₂B전파 또는 | A₂A전파ㆍA₂B전파ㆍ || | H₂A전파ㆍH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 | 500KHz | 500KHz |+--------------+-------------------------------+----------------------------+| 구명 | A₂A전파ㆍA₂B전파 또는 | A₂A전파ㆍA₂B전파ㆍ ||정에 장치하여 | H₂A전파ㆍH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야 할 무선 | 500KHz 및 8,364KHz | 500KHz, A₁A 전파ㆍ ||전신 및 | | A₁B전파ㆍA₂A전파ㆍ ||구명정용휴대 | | A₂B전파ㆍH₂A전파 및 ||무선전신 | | H₂B 전파 8,195KHz || | | 내지 8,815KHz || | | |+--------------+-------------------------------+----------------------------+⑦무선방위측정기는 285KHz 내지 526.5KHz의 주파수의 A₁A 전파ㆍA₁B 전파ㆍA₂A전파ㆍA₂B전파ㆍH₂A전파 및 H₂B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⑧항공기국은 체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⑨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8항에 규정한 전파이외에 그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이동업무의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lt;개정 1985ㆍ2ㆍ27&gt;⑩아마추어국이 운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는 이를 체신부장관이 고시한다.⑪라디오부이의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는 A₁A 전파ㆍA₁B 전파 또는 A₂A전파ㆍA₂B전파 1,606.5KHz 내지 2,850KHz이어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3왓트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87ㆍ12ㆍ3 1>

[전문개정 1982ㆍ2ㆍ13]

제60조 (시계의 비치)

①의무선박국의 선박 무선전신국(총톤수 500톤이하의 어선의 선박 무선국을 제외한다)에 비치하여야 할 시계는 문자판의 직경이 12.7센치미터이상으로서 동심초심이 있어야 한다.②제1항의 시계는 통신조작의 위치와 경보자동 수신기를 시험하는 위치에서 문자판을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정하여야 한다.③해안국과 제1항의 선박무선전신국 이외의 선박국에 비치하여야 할 시계는 초침이 있어야 한다. 

제2절 무선종사자

제61조 (무선종사자의 특례)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조작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외국의 각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외국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의 좌난에 게기한 외국정부에서 교부한 증명서를 가진 자가 각각 우난에 게기한 무선종사자의 조작 범위내의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경우.+-------------------------------------------+-------------------------+|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무선통신규칙 제44조 및 | 무선종사자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증명서 | ||가진 자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의 증명서를 가진 자 또 | 전파통신기사1급 ||는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통신사의 일반 | ||증명서를 가진 자 | |+-------------------------------------------+-------------------------+|제2급 무선통신사의 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통신기능사 2급 |+-------------------------------------------+-------------------------+|무선전신통신사의 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통신기능사 2급 |+-------------------------------------------+-------------------------+|무선전화통신사의 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 특수급 무선통신사 || | (무선전화 갑ㆍ항공급) |+-------------------------------------------+-------------------------+2. 비상통신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조작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3. 육상에서 개설한 무선국(해안국ㆍ항공국 및 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로서 수동전건조작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제10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육상이동국 및 휴대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조작을 행하는 경우4. 해안국 또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자동장치에 의하여 연락 설정을 하는 것 중 체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것의 통신조작을 행하는 경우5.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등의 통신조작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을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가. 연락 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조작나. 조난통신 긴급통신과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조작6.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와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및 무선전화 을)의 조작범위로서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중 그 기술조작이 상대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것의 기술조작을 행하는 경우가. 무선전화나. 다ㆍ중무선설비(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기타의 무선국을 포함한다)7. 항공기의 조작연습에 있어서 항공기 내에서 전파통신기사 1급 또는 2급의 지휘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8. 라디오 존데ㆍ기상용 라디오로보트ㆍ라디오부이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9. 방송국의 무선설비중 음성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10. 중앙집중 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중 수동 건전조작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조작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조작을 행하는 경우11. 제56조 또는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행하는 경우1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 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을 말한다)의 기술조작을 행하는 경우13. 제58조각호에 게기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14.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 (모형비행기ㆍ모형보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의 무선조작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개정 1982ㆍ2ㆍ13, 1983ㆍ12ㆍ30, 1990ㆍ8ㆍ 8>

제62조 (조작의 범위)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경우의 그 조작은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때에 한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선종사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63조 (무선종사자에 배치)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 종사자의 최소한의 자격별 정원수는 별표2와 같다.②제1항 이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최소한의 자격별 정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의 제3종 국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자격구분은 다음과 같다.&lt;개정 1986ㆍ5ㆍ13&gt;+-----------------------------+-----------------------------------+---------+| 선 종 별 | 선 박 | 자 격 |+-----------------------------+-----------------------------------+---------+| 여객선(무선전신시설을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 전파통신||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 기사2급|+-----------------------------+-----------------+-----------------+---------+|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 국제항해에 |총톤수 2만톤미만 | 전파통신|| (무선전신 시설을 | 취항하는 선박 |의 선박 | 기사2급|| 설비한 선박에 한 한다) | +-----------------+---------+| | |총톤수 2만톤이상 | 전파통신|| | |의 선박 | 기사1급|+-----------------------------+-----------------+-----------------+---------+|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 제2종 또는 제3종|총톤수 500톤이상 | 전파통신|| 선박에 한한다) | 종업 제한을 가진|총톤수 2만톤 | 기사2급|| |선박 |미만의 선박 | || | +-----------------+---------+| | |총톤수 2만톤이상 | 전파통신|| | |의 선박 | 기사1급|+-----------------------------+-----------------+-----------------+---------+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선 또는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에 배치할 통신장의 자격을 2년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을 가진 바로 하위급의 자격으로 경감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64조 (선임과 해임의 신고)

시설자는 무선종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임의 경우 시설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무선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7ㆍ12ㆍ31]

제3절 목적외 통신등

제65조 (목적외 통신등)

법 제38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에 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또는 항행준비중에 한한다.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의 조합을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3. 전파의 규정에 관한 통신4. 의료통보(항행중의 선박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당해 행정기관과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6.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7.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를 위한 전보를 일반해안국 또는 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에 의뢰하거나 이로부터 수령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8.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를 위한 전보를 일반항공국 또는 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항공기국에 의뢰하거나 이로부터 수령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9. 일반해안국에서 선박국에 보내는 통보 기타 선박에 관한 통보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른 일반해안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의하여 당해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10.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의하여 당해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11.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상호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당해 통신망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나. 당해 통신망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12.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가. 공중통신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13.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육상이동업무 또는 휴대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를 위하여 시급한 통신14.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휴대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를 위하여 시급한 통신15.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항무용의 해안국과 선박국간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항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항내의 정리 기타 항내에서의 단속, 선박통항업무 및 해항검역사무소에 관한 통신16.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당해 공항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휴대국간에 행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기타 단속에 관한 통신17. 어업용의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통신18.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기타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19.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상호간에 행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20.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통신  <개정 1990ㆍ8ㆍ8, 1991ㆍ12ㆍ3 1>

제4절 업무서류 등

제66조 (비치하여야 할 업무서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별 | 업 무 서 류 |+------------+--------------------------------------------------------------+| 선박국 및 | 1.허가장 || 선박지구국 | 2.법과 이에 의한 명령 || | 3.무선국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공사시설등 변경신청서와 || | 그 첨부서류의 사본으로서 당해 신청에 대하여 허가된 것 || | 4.각종 신고서의 사본 || | 5.해상이동업무용 알파벳순 호출부호표(무선전신을 행하는 || | 경우에 한한다) || | 6.해안국 국명록(무선전화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는 || | 의무선박국에 한한다) || | 7.선박국국명록(무선전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 8.무선측위국 및 특별업무국 국명록(무선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 | 하는 의무선박국에 한한다) || | 9.해상이동업무 및 해상이동위성업무 편람(무선전신에 의하여 || | 통신을 하는 의무선박국에 한한다) || | 10.각국 전신요금표(국제공중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1.해상이동업무 및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 | 식별부호 또는 알파벳순의 호출부호표 (세계해상조난 및 || | 안전제도에 따른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해안국 및 |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의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 해안지구국 | 의 서류(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일반해안국에 한한다) |+------------+--------------------------------------------------------------+| 항공기국 | 1.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 | 2.무선측위국 및 특별업무국의 국명록 || | 3.해상이동업무 및 해상이동위성업무 편람과 국제항공기구에 || | 의하여 채택된 통신절차(국제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에 한한다) |+------------+--------------------------------------------------------------+| 항공국 | 1.선박국 및 선박지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 | 2.해상이동업무 및 해상이동위성업무 편람과 국제항공기구에 || | 의하여 채택된 통신절차(국제통신을 하는 항공국에 한한다) |+------------+--------------------------------------------------------------+| 기타의 |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의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제2호의 || 무선국 | 서류는 휴대국과 제61조제6호에 규정한 무선설비의 국외의 || | 국에 한한다) |+------------+--------------------------------------------------------------+②국제통신을 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및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의 제5호 내지 제11호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서류중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의 제5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서류는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1호에 규정한 서류로 한다.④허가장은 송신장치가 있는 장소(선박국에서는 통신실에, 라디오존데 또는 라디오부이의 무선국에서는 그 상치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송신장치의 구조 또는 위치상 게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4항의 경우에 송신소ㆍ수신소ㆍ통신소등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송신장치가 있는 장소에 허가장을, 기타의 장소에는 각각 허가장의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고시하는 증표를 발급한 때에는 허가장의 게시에 갈음하여 당해 증표를 지정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⑦무선종사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기술자격수첩을 휴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67조 (시계ㆍ업무서류등의 생략)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ㆍ무선검사부ㆍ무선업무일지와 제66조에 규정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육상이동국, 휴대국, 간이무선국, 실험국, 27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무선표지국, 기상원조국 기타 이에 준하는 무선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으로 한다.②무선국에 비치하여야 할 무선검사부ㆍ무선업무일지 또는 제66조에 규정한 서류로서 당해 무선국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③제2항의 경우에 체신부장관이 무선국마다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시설자에 속하는 하나의 무선국에 비치한 것을 공용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90ㆍ8ㆍ 8>

제68조 (무선검사부)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검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시설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당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무선검사부에 기재하고,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시설자는 사용을 마친 무선검사부를 허가유효기간 만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유효기간이 무기한인 무선국은 사용을 마친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69조 (무선업무일지)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업무일지에는 매일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의 경우가. 무선종사자의 성명ㆍ자격과 복무방법(변경이 있을 때에 한한다)나. 다음의 사항(통신할 때마다)(1) 통신의 개시와 종료의 시각(2) 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적ㆍ무선국 명칭 또는 기기설치장소등을 부기할 수 있다).(3) 자국과 상대국의 사용전파의 형식과 주파수(4) 사용공중선전력(정확한 전력 측정이 곤란할 때에는 추정전력을 기재할 것).(5) 통신사항의 구별과 통신사항별 통신시간(통수가 있는 것은 그 통수를 기재할 것)(6) 상대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항의 개요(7)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의 개요(조난통신에 있어서는 그 전문)와 이에 대한 조치내용(8) 공전ㆍ혼신ㆍ수신감도의 감퇴등의 불량한 통신상태다. 발사전파의 주파수 편차를 측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허용편차를 초과하는 편차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내용라. 기기고장의 사실과 그 원인 및 이에 관한 조치내용마. 전파의 규정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바.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사. 기타 참고사항2. 방송국가. 제1호 “가” 및 “다” 내지 “마”에 게기한 사항나. 방송사항의 구별과 방송사항별 방송시간다. 운용허용시간중에 방송을 임의 휴지한 시간라. 방송이 중단된 시간마. 기타 참고사항②다음 각호의 무선국의 무선업무일지에는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사항(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외에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1. 해안국가. 침묵시간을 청수할 때마다 그 상황나. 시계를 표준시에 맞춘 때에는 그 사실과 시계의 빠르고 늦음다. 선박의 위치ㆍ방향 기타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의 통신으로써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한 것의 개요2. 선박국가. 침묵시간을 청수할 때마다 그 상황나. 시계를 표준시에 맞춘 때에는 그 사실과 시계의 빠르고 늦음다. 선박의 위치ㆍ방향ㆍ기상상황 기타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의 통신의 개요라. 자국의 선박의 항정(발착 또는 기항의 시각과 지명등을 기재할 것)마. 보조설비ㆍ발동기부ㆍ구명정의 무선전신ㆍ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 또는 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시험결과의 상세한 사항바.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3. 항공국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수 주파수나. 시계를 표준시에 맞춘 때에는 그 사실과 시계의 빠르고 늦음4. 항공기국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수 주파수나.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5. 삭제&lt;1990ㆍ8ㆍ8&gt;6. 실험국과 실용화시험국실험 또는 시험의 방법, 경과와 결과7. 아마추어국이동하는 국에서는 이동의 개요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시각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lt;개정 1990ㆍ8ㆍ8&gt;1. 선박국ㆍ항공기국 또는 국제통신을 하는 항공국에서는 국제표준시(국내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국 또는 국내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으로서 국제표준시에 의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중앙표준시에 의하고, 그 뜻을 표시할 것)2. 제1호 이외의 무선국에서는 중앙표준시④무선업무일지는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lt;개정 1990ㆍ8ㆍ8&gt;  <개정 1982ㆍ2ㆍ1 3>

제70조

삭제  <1990ㆍ8ㆍ 8>

제71조 (보고)

①시설자는 법 제70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보고는 당해 통보를 발신할 때 또는 조난통신을 관장한 때에 한한다.②시설자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 1987ㆍ12ㆍ31&gt;1.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의 선박관계사항 또는 항공기 관계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2. 이동하는 무선국(선박국과 항공기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상치장소를 변경한 때3. 무선방향 탐지국의 통상방위측정구역 또는 청수를 하는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4. 무선표지국과 무선표지업무를 취급하는 해안국의 통상방위 측정구역 청수를 하는 시간 또는 표시 부호의 정시 발사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5. 특별업무국의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하는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6. 방송국의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7. 법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인 무선국의 임원(아마추어국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변경이 있을 때(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8. 시설자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9. 시설자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③삭제&lt;1990ㆍ8ㆍ8&gt;  <개정 1982ㆍ2ㆍ1 3>

제9장 고주파이용설비

제1절 통칙

제72조 (통신 설비)

①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지귀로방식전력선반송전신전화설비 및 이와 유사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반송”이라 한다)2. 유도식 무선전신ㆍ무선전화로서 당해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또한 선로로부터 거리가 λ/2π(λ는 기본파의 파장을 미터로 표시한 것. 이하 같다)인 지점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5마이크로 볼트를 초과하는 것(“유도식 통신설비”라 한다)②전력선 반송은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10KHz이상 450KHz까지의 범위 내의 주파수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왓트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③유도식 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10KHz 내지 250KHz의 것이어야 한다. 

제73조 (통신설비 이외의 허가를 요하는 설비)

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료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왓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공업용 가열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등 공업 생산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왓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각종 설비(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에 주거나 가열 또는 전리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왓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 다만, 가정용 전자제품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87ㆍ12ㆍ3 1>

제74조 (신고로서 그치는 변경)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비치하여야 할 서류)

고주파 이용설비의 시설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설비의 설치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1.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장2.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및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사본으로서 당해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3. 고주파이용설비의 변경신고서 사본4. 무선검사부  <개정 1987ㆍ12ㆍ3 1>

제2절 삭제

제76조

삭제  <1990ㆍ8ㆍ 8>

제77조

삭제  <1990ㆍ8ㆍ 8>

제78조

삭제  <1990ㆍ8ㆍ 8>

제79조

삭제  <1990ㆍ8ㆍ 8>

제80조

삭제  <1990ㆍ8ㆍ 8>

제81조

삭제  <1990ㆍ8ㆍ 8>

제82조

삭제  <1990ㆍ8ㆍ 8>

제3절 삭제

제83조

삭제  <1990ㆍ8ㆍ 8>

제84조

삭제  <1990ㆍ8ㆍ 8>

제85조

삭제  <1990ㆍ8ㆍ 8>

제86조

삭제  <1990ㆍ8ㆍ 8>

제10장 해상이동업무국의운용

제87조 (운용의무시간의 시간표)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ㆍ제3종국 및 제4종국의 운용의무시간은 선박시에 의한 다음표에 의한다.+-------------------+-------------------+-------------------+| 제 2 종국 | 제 3 종국 | 제 4 종국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00:00 ∼ 04:00 | 08:00 ∼ 12:00 | 08:00 ∼ 10:00 || 08:00 ∼ 12:00 | 18:00 ∼ 21:00 | 17:00 ∼ 18:00 || 16:00 ∼ 19:00 | | || 20:00 ∼ 23:00 | | || 상기시간 이외의 | 상기시간 이외의 | 상기시간 이외의 || 선박의 책임자가 | 선박책임자가 | 선박책임자가 || 정하는 2시간 | 정하는 1시간 | 정하는 1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책임자가 정하는 시간은 전파상태 및 통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중요한 통신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③각 지대별 선박사는 별표3과 같다. 

제88조 (선박국의 폐국제한)

①상시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통신의 종료전에 폐국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 제3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이와같은 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등으로서 자국에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2. 통신가능범위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이와 같은 국에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를 위한 통신(공간상태 기타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것을 제외한다)②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의 연락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 (150㎒의 청수)

다음 표의 좌난에 게기한 주파수의 지정을 받은 무선국은 우난의 구별에 따른 주파수로 가능한 한 청수하여야 한다.+-----------+----------------------------------------------------+| | 구 별 || 주파수 +----------+-----------------------------------------+| | 무선국 | 청 수 시 간 |+-----------+----------+-----------------------------------------+| 156.6㎒ | 해안국 | 운용하는 시간(156.8㎒가 현재 조난통신 || | | 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에 사용되고 || | | 있는 시간에 한한다) |+-----------+----------+-----------------------------------------+| 156.8㎒ | 선박국 | 당해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시간 |+-----------+----------+-----------------------------------------+ 

제90조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안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그 운용 시기와 운용 의무시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3. 계절적으로 운용하는 해안국②제1항의 해안국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해안국과 그 운용의무시간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3, 1991ㆍ12ㆍ3 1>

제91조 (해안국의 통신권)

법 제56조제2항의 통신권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92조 (일반해안국 상호간의 통신)

일반해안국 상호간에 제65조제9호에 규정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안국이 선박국과의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한다. 

제93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선박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국이 소재하는 제91조의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다.1. 통신권에 들어 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고자 할 때2. 입항으로 페국하고자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할 때3. 운영의무 시간이 없는 선박국인 때에는 제2호의 경우 이외에 폐국하고자 할 때 

제94조 (출입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권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국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수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의 무선전신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정기선의 무선전신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제95조 (제2침묵시간)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침묵시간은 중앙표준시에 의한 매시의 영분과 30분부터 각각 3분까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침묵시간중 해안국과 선박국이 발사하여서는 아니되는 전파는 2,089.5KHz 내지 2,092.5KHz 및 2,173.5KHz 내지 2,190.5KHz의 주파수의 전파로 한다. 

제96조 (청수의무)

2,091KHz와 2,182.2KHz의 주파수를 지정받고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수를 행할 때에는 이 주파수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수할 수 있다. 

제97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①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 사 용 하 는 전 파 |+---------------------------+---------------------------------------------+| 선박국에서 무선방향탐지국 | A₁AㆍA₁BㆍA₂AㆍA₂BㆍH₂A 및 H₂B전파 || 또는 무선표지국에대하여 |(이 전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호출을 하는 경우 | A₁AㆍA₁BㆍA₂AㆍA₂BㆍH₂A 및 H₂B전파 || | 500KHz) |+---------------------------+---------------------------------------------++-------------------------------+-----------------------------------------+| 구 분 | 사 용 하 는 전 파 |+-------------------------------+-----------------------------------------+| 선박국에서 방위측정에 공하는 | A1, A2 및 A2H 전파 410KHz(이 전파를 사 || 부호의 송신 기타 호출이외의 |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출전파 이외의 || 통신을 하는 경우 무선방향탐 | 것으로서 당해 선박국에 지정된 전파 당해 || 지국 또는 무선표지국에서 선박 | 호출에 사용된 전파 || 국의 호출에 대한 응답을 하는 | || 경우 | |+-------------------------------+-----------------------------------------+| 무선방향탐지국에서 방위측정 | A1, A2 및 A2H 전파 410KHz || 결과의 통지 또는 기타 응답 | || 이외의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 |+-------------------------------+-----------------------------------------+| 무선표지국에서 표지부호의 송신| 당해 무선표지국에서 지정된 전파(A1, A2 || 또는 기타의 통신을 하는 경우 | 및 A2H 전파 400KHz와 500KHz를 제외한다) |+-------------------------------+-----------------------------------------+②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 이외의 해상무선항행업무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98조 (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

①항공기의 항행중 또는 행정준비중 이외에 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2. 체신부장관이 시행하는 무선국의 검사시 그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②의무 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98조의 2 (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수전파)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수전파의 형식은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국의 청수주파수+----------+--------------------------------------------------------------+| 구분 | 주파수 |+----------+--------------------------------------------------------------+| 의무청수 | 121.5㎒ |+----------+--------------------------------------------------------------+| 지정청수 | 2,850㎑에서 17,970㎑사이의 주파수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 | 주파수 및 118㎒에서 136㎒사이의 주파수 중에서 당해 무선국에 || | 지정된 주파수 |+----------+--------------------------------------------------------------+2. 의무항공기국의 청수전파의 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정된 주파수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99조 (항공국의 운용의무시간의 특례)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공국의 상시운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신부장관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11장 삭제

제100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1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2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3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4조

삭제  <1981ㆍ3ㆍ1 2>

제105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6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7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8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09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10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11조

삭제  <1982ㆍ2ㆍ1 3>

제12장 보칙

제112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등)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것.가.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기타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 철조ㆍ석조ㆍ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마. 철도ㆍ궤도와 삭도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에 상당한 거리에 걸쳐 매설하는 수도관ㆍ깨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기타 이에 준하는 매설건물  <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 8>

제112조의 2 (건조물등의 건설 승인신청)

①제1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물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에 제11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건조물등변경승인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체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13조 (전파장해방지구역의 지정사항)

①법 제74조의2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당해 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파장해방지구역(이하 “방지구역”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방지구역의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2. 제1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3. 방지구역의 범위를 축척 1/10,000지도(그 축척의 지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현재 간행되어 있는 것 중에서 최소 축척의 지도)상에 적색표지로 명시한 지도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지구역지정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③무선국 시설자는 제114조제1항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이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114조 (방지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 방지구역에 관계되는 중요 무선통신(법 제74조의2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2. 당해 방지구역에 관계되는 중요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공중선 또는 무급전중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높이3. 당해 방지구역의 범위4. 기타 체신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제1항 각호의 고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방지구역의 범위를 축척 1/10,000지도(그 축척의 지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현재 간행되어 잇는 것 중에서 최소축척의 지도)상에 적색표지로 명시한 지도를 비치하는 외에 그 방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도 1통씩을 송부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 1990ㆍ8ㆍ8&gt;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방지구역에 대하여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이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정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115조 (고층건축물 등의 숭인신청)

①제114조제1항제3호의 방지구역안에서 법 제74조의3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지정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지부근조감도(방위ㆍ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을 명시할 것)2. 배치도(축척ㆍ방위 및 부지내에 있어서의 위치를 명시할 것)3.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척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할 것)②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서 2통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고층부분이 당해 방지구역안에서 중요한 무선통신의 전파로에 대한 장해원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축주에게 제출된 서류 이외의 필요한 자료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82ㆍ2ㆍ13&gt;④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구역의 지정이 있은 경우에 그 방지구역안에서 이미 지정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당해 방지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제1항각호의 서류에 건축허가장의 사본 2통을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ㆍ2ㆍ1 3>

제116조 (고층건축물등의 높이)

제115조제1항의 지정행위에 관계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의 높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1. 피뢰침ㆍ기봉 기타 이에 유사한 크기 및 형상의 것2. 방지구역안에 있는 무선국의 공중선 또는 무급전중계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는 연통 기타 주상의 공작물로서 그 고층부분의 폭이 1미터미만의 것.3. 송전선4. 기타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개정 1982ㆍ2ㆍ1 3>

제117조 (높이의 계산)

법 제7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표로부터의 높이의 계산은 전면 도로의 노면 중심으로부터의 높이에 의한다. 

제118조 (승인을 요하는 증축등)

법 제74조의3제3호에 규정한 고층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또는 수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2통에 제115조제1항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층건물의 위치 및 높이2. 고층부분의 크기ㆍ형상ㆍ구조 및 주요재료  <개정 1982ㆍ2ㆍ1 3>

제119조 (전파장해 유무등의 통지)

①체신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방지구역 안에서의 중요 무선통신에 대한 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방지구역안에서 중요무선통신에 장해원인이 된다는 내용을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그 지정행위에 관계되는 고층건축물등이 중요무선통신에 대한 장해원인이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고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82ㆍ2ㆍ13&gt;  <개정 1982ㆍ2ㆍ1 3>

제119조의 2 (방송수신의 보호)

①법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장애의 제거수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③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건축허가일부터 건축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1년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19조의 3 (장애조사등)

체신부장관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2. 수신장애 제거방안3. 당해 지역의 통상 수신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19조의 4 (방송국의 조치)

소유자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19조의 5 (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소유자와 지역주민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②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19조의 6 (의견진술절차)

①법 제67조제6항 및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제1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에 관한 사항②체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ㆍ허가취소 및 개설신고의 수리와 그 운용감독에 관한 사항2. 고주파이용설비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와 그 운용감독에 관한 사항3. 무선국의 검사에 관한 사항(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검사를 제외한다)4. 제1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험전파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5. 삭제&lt;1991ㆍ4ㆍ18&gt;6. 사업단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③체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4. 법 제74조제1항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5.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의 보호에 관한 사항④체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업단에 위탁한다.&lt;개정 1991ㆍ4ㆍ18&gt;1.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검정을 제외한다)2. 무선종사자의 통신보안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3.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의 검사4.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무선종사자의 선임ㆍ해임신고의 수리나. 무선국의 폐지ㆍ운용휴지신고의 수리5.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등록 수리 및 수첩발급⑤사업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1ㆍ4ㆍ1 8>

[전문개정 1990ㆍ8ㆍ8]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체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8]
  • [별표1] 어업통신

  • 삭제

  • [별표2] 통신조작을위하여무선국에배치하여야할무선종사자의최소한자격별정원

  • 무선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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