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직 3급갑류 군수가 관할하는 군의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다.[전문개정 1967ㆍ11ㆍ23] <개정 1969ㆍ1ㆍ1 4>
제2조 (하부조직등)
①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경무과ㆍ보안과ㆍ경비과ㆍ수사과ㆍ형사과(서울특별시 및 부산시관할경찰서에 한한다)ㆍ정보과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과중 일부를 두지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969ㆍ1ㆍ1 4>
②과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개정 1969ㆍ1ㆍ1 4>
③과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1968ㆍ7ㆍ3]
제3조
경찰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1966ㆍ7ㆍ11] <개정 1969ㆍ1ㆍ1 4>
제4조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과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아 치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1969ㆍ1ㆍ14]
제5조
경찰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54ㆍ12ㆍ2, 1962ㆍ12ㆍ29, 1966ㆍ7ㆍ1 1>
제6조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 소재지에 경찰관 파출소를, 기타의 지에 경찰지서를 두며 임시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출장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1954ㆍ3ㆍ30] <개정 1963ㆍ9ㆍ 3>
제7조
경찰지서, 경찰관 파출소와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54ㆍ3ㆍ30, 1963ㆍ9ㆍ 3>
제8조
삭제 <1954ㆍ3ㆍ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