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3. 5. 31., 2020. 8. 5 .>
제2조
삭제 <2010. 7. 15 .>
제3조 (조사의 요청)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 7. 30., 2010. 7. 15., 2013. 5. 31., 2020. 8. 5 .>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7. 15., 2013. 5. 31., 2020. 8. 5 .>
제4조 (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3. 5. 31., 2015. 9. 7., 2020. 8. 5 .>
제6조 (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10. 7. 15 .>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 (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제8조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9조 (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③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제10조의 2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 3 (치료기관 등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22. 2. 7., 2022. 12. 19 .>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3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특정 범죄자 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사람
3.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시설 또는 단체의 회칙, 규약 또는 법인의 정관
5. 시설 또는 단체의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5. 31 .>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
1.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명칭 및 소재지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의 변경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
4.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가 가능한 인원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변경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경신청을 한 시설 또는 단체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5. 31 .>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내용이 기재된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
⑧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법무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 결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10조의 4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자료
3. 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제11조의 2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3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4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5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6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7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20. 8. 5 .>
제12조의 2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
제13조 (결정서)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
제13조의 2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 3 (집행지휘)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13조의 4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 5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4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20. 8. 5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20. 8. 5 .>
제14조의 2 (조사의 의뢰)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3 (보석 피고인 신고서)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4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5 (보석조건 위반 통지)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6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7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8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9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 10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출소자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제16조 (출석요구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제17조 (구인영장 청구서 등)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구인영장 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22. 2. 7 .>
제18조 (구인영장)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
②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19조 (부착명령 집행장)
①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8. 2. 2 .>
②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8. 2. 2 .>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
부착명령청구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석방예정통보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
전자장치 일시분리 대장
삭제 <2013.5.31>
신고서
삭제 <2013.5.31>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
삭제 <2013.5.31>
삭제 <2013.5.31>
삭제 <2013.5.31>
삭제 <2013.5.31>
삭제 <2013.5.31>
삭제 <2013.5.31>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신청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청구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서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
수신자료 사용대장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사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
수신자료 폐기사실 통지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변경, 삭제) 신청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청구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신고서(보석 피고인)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보석조건 위반 통지
신고서(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출소자 등 통보서
출석요구서
구인영장 청구
구인영장 신청
구인영장 신청부
구인영장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부착명령 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