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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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09.05.] [대통령령 제197286호 2017.09.05. 타법개정]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 (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 (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5조 (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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