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제2조의 2
삭제 <2018. 7. 10 .>
제2조의 3
삭제 <2018. 7. 10 .>
제2조의 4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조의 5 (유통증명서의 발급)
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작성자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
②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0. 12. 10 .>
1. 전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
제3조 (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조
삭제 <2010. 4. 20 .>
제6조
삭제 <2010. 4. 20 .>
제7조
삭제 <2009. 8. 18 .>
제8조
삭제 <2009. 8. 18 .>
제9조
삭제 <2010. 4. 20 .>
제10조
삭제 <2010. 4. 20 .>
제1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5., 2017. 7. 26 .>
제1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13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8.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제1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의 2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5조의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7. 26., 2022. 12. 20 .>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의 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7. 26 .>
1. 인력ㆍ기술능력: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또는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6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4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ㆍ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의 5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제15조의 6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의 7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 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의 9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0., 2020. 12. 8., 2021. 1. 5 .>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0 .>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0 .>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7. 10 .>
1. 발급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인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 용도
7.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자
제15조의 10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5.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6.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7.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15조의 11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9.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의 12 (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 13 (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의 1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 12. 10 .>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10 .>
제15조의 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
1.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0. 12. 10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10 .>
제15조의 1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삭제 <2012. 8. 31 .>
제18조
삭제 <2012. 8. 31 .>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회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2조의 2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7. 26., 2020. 12. 10 .>
1. 삭제 <2018. 7. 10 .>
2. 삭제 <2018. 7. 10 .>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2020. 12. 10 .>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제22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 2020. 12. 1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제22조의 4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10 .>
3.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