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流行性出血熱)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염병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3.>
제4조 (의사등의 신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ㆍ제2군ㆍ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8. 2. 29., 2010. 1. 18.>
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9. 2. 8., 2000. 1. 12., 2005. 3. 31.>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ㆍ해ㆍ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제5조의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5. 7. 13.>
③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ㆍ치유ㆍ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군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12.>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5. 7. 13., 2010. 1. 18.>
제7조의 2 (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 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7조의 3 (전염병 발생감시)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이하 “標本監視醫療機關”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7조의 4 (역학조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4. 1. 29.>
③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ㆍ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9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7. 12. 13., 1999. 2. 8., 2000. 1. 12.>
제10조
삭제 <1999. 2. 8.>
제10조의 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 8. 6.,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8. 6.>
제11조 (정기예방접종)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5. 7. 13.,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9의2. 수두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7.>
제12조 (임시예방접종)
①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0. 1. 12.,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 9. 27.>
제13조 (예방접종의 공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0. 1. 12.>
제14조
삭제 <1999. 2. 8.>
제15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16조
삭제 <1976. 12. 31.>
제17조
삭제 <1976. 12. 31.>
제18조
삭제 <1976. 12. 31.>
제19조
삭제 <1976. 12. 31.>
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0. 1. 12.,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21조의 2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①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 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ㆍ의원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傳染病豫防施設”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3. 8. 6.,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6.,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외의 자(國家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2., 2003. 8. 6.,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제24조
삭제 <1999. 2. 8.>
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ㆍ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3. 8. 6.>
제26조
삭제 <1999. 2. 8.>
제27조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2.>
제28조 (예방시설의관리방법)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29조 (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2000. 1. 12., 2007. 1. 3.>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 8. 6., 2008. 2. 29., 2010. 1. 18.>
④질병관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8. 6., 2004. 1. 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7. 13., 2007. 1. 3.>
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3. 12. 20., 2001. 12. 29.>
제31조
삭제 <1993. 12. 27.>
제32조
삭제 <1993. 12. 27.>
제33조 (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제34조
삭제 <1993. 12. 27.>
제35조
삭제 <1993. 12. 27.>
제36조
삭제 <1993. 12. 27.>
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5. 7. 13.>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제38조 (소독의무)
①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5. 7. 13.>
②제1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2000. 1. 12., 2005. 3. 31.>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것
8. 쥐ㆍ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유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콜레라ㆍ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제40조 (소독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공동주택ㆍ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40조의 2 (소독업무의 대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0., 1995. 1. 5., 1999. 2. 8.>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27., 1999. 2. 8.>
제40조의 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②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5. 29.>
제40조의 4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消毒業者”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제40조의 5 (서류의 제출·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의 6 (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40조의 7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①소독업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제40조의 8 (영업의 정지명령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4. 1. 29., 2005. 3. 31.>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1999. 2.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5. 3.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12. 27.,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40조의 9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5. 7. 13.>
제41조
삭제 <1999. 2. 8.>
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83. 12. 20., 2000. 1. 12., 2005. 3. 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제43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육ㆍ해ㆍ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제44조 (방역관)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ㆍ도에 방역관을 둔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7. 12. 13., 2000. 1. 12., 2004. 1. 29.>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제45조 (검역위원)
①시ㆍ도지사는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차, 자동차, 전차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2000. 1. 12.>
②검역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차할 수 있다. <개정 1976. 12. 31.>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46조 (예방위원)
①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2000. 1. 12.>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6. 12. 31.>
③ 삭제 <1976. 12. 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47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9. 2. 8., 2000. 1. 12., 2005. 7. 13., 2006. 9. 27.>
1.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4. 삭제 <1999. 2. 8.>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6. 시ㆍ군ㆍ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7.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8.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쥐ㆍ벌레의 구제비
9.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10.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12. 기타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48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00. 1. 12.>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등에 관한 경비, 제1군 및 제2군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
제49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제50조 (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개정 1994. 8. 3., 2001. 12. 29., 2003. 8. 6., 2005. 7. 13.>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비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51조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83. 12. 20., 1999. 2. 8., 2000. 1. 12., 2006. 9. 27.>
1.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第1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와 제49조(제47조제3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52조 (진료비의 징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親權者 또는 後見人을 말한다. 이하 第53條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10. 1. 18.>
제53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5. 1. 5.,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
제54조 (손실보상)
①시ㆍ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 9., 1983. 12. 20., 1997. 12. 13., 2000. 1. 12.>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제54조의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②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008. 2. 29., 2010. 1. 18.>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008. 2. 29., 2010. 1. 18.>
제54조의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의 4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의 5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4. 1. 29., 2005. 7. 13., 2008. 2. 29., 2010. 1. 18.>
제54조의 6 (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 7 (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5조 (벌칙)
①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 1. 12.>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93. 12. 27., 1999. 2. 8., 2000. 1. 12., 2005. 7. 13.>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第3號中 健康診斷에 關한 것은 除外)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 1. 12.>
6. 전염병 유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 (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 2. 9., 1976. 12. 31., 1983. 12. 20., 1986. 5. 10., 1999. 2. 8.>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삭제 <1999. 2. 8.>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삭제 <2005. 7. 13.>
제56조의 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7. 13.>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5. 1. 5., 2005. 7. 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부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 12. 27., 2005. 7. 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 12. 27.>
제57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생략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독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행한 자문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중인 보상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㉜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㉒ 내지 ㉙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8제1항·제2항 또는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제2조제7항, 제4조제1항, 제5조의2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분부터 적용한다.
③(예방접종기록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3제1항 전단, 제40조의4, 제40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8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52조 및 제53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10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52조,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및 제54조의5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4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3항, 제40조의5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1항 후단, 제4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