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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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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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7.05.16.] [대통령령 제30572호 1967.05.16. 제정]

  •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교육기지사령부(이하 “基地司令部”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교육ㆍ훈련과 전술ㆍ기술ㆍ장비ㆍ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 관할구역내에 있는 해병대제부대에 대한 행정 및 근무지원과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기지사령부의 위치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조 (사령관)

①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며, 사령관은 해군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의 명을 받아 기지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된 제교육기관 및 부대(이하 “管轄部隊”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예하지휘관중 상급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참모장)

①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이외에 참모장을 두며, 참모장은 해군령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기지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각 참모부서에 장을 두며,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 (교수단 및 본부대대등)

①기지사령부에 교수단 및 본부대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교수단은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ㆍ기술ㆍ장비 및 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결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본부대대는 기지사령부의 시설ㆍ보급ㆍ경리 기타 행정 및 근무지원과 관할구역내의 경비, 행정 및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교수단과 본부대대의 조직 및 제1항의 기타 필요한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6조 (군풍기단속)

사령관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해병대제부대에 대한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부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해병대부대를 일시구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재해등 비상시의 병력지원)

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의 지방행정청의 장(서울 特別市長ㆍ釜山市長ㆍ道知事를 말한다)으로부터 병력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기지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기지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정원등)

①기지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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