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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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5.24.] [대통령령 제73551호 2006.03.23.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1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23 .>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23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3조 (책임보험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04. 2. 21 .>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2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신설 2004. 2. 21 .>

제4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lt;개정 2004.2.21&gt;)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4.2.2 1>

1.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5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의 2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관련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6. 3. 23 .>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료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현황 및 변동내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명령 및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현황 

4.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의 현황과 이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현황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내역 

6.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내역 

7.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4. 2. 21.]

제6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절차)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하며,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청구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사업자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등이 부담한다. 

제7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보험사업자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보험금등 지급사실의 통지)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청구인 및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 및 지급액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제9조 (가불금액 등&lt;개정 2004.2.21&gt;)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피해자 1인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4. 2. 21., 2006. 3. 23 .>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을 제외한다)이 있은 때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③정부는 보험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상을 위한 당해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04. 2. 21 .>

제10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등의 통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서류, 모사전송, 전산화일 기타 문서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철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 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함에 있어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게 조사ㆍ연구의 세부범위, 조사ㆍ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2. 21.]

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의 분담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4. 2. 21.]

제12조 (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 (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①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청구액에 연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정산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출을 위한 이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율은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한다. 

제14조 (보험계약체결의 거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23 .>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4조의 2 (구상의 사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 3. 23 .>

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5.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본조신설 2004. 2. 21.]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3. 23 .>

제16조 (보상의 절차 등)

①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를 말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청구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당해 사고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피해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가불금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⑦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1 .>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동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1 .>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1 .>

제17조 (지원대상자)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후유장해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7., 2002. 8. 14., 2006. 3.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2002. 8. 14 .>

제18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27., 2006. 3. 23 .>

1. 중증후유장해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2. 유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의 유지 등을 위한 생활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금액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2002. 8. 14 .>

④삭제  <2002. 8. 14 .>

제19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8. 14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2.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02. 8. 14 .>

제19조의 2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선정하는 단체(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3. 23 .>

1.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육성되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일 것 

[본조신설 2002. 8. 14.]

제19조의 3 (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 등)

①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2006. 3. 23 .>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계획서(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 1부 

4.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내부규정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계획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8. 14.]

제19조의 4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분기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8. 14.]

제20조 (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4. 2. 21., 2006. 3. 23 .>

1. 「공무원연금법」(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에 한한다) 

2. 「군인연금법」(동법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에 한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와 동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에 한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에 한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라 함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

제22조 (분담금액)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24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 2. 21., 2006. 3. 2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법 제6조의2ㆍ법 제26조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분담금의 납부 등)

①보험사업자등은 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중 그 분담금의 100분의 33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8. 14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중 그 분담금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말까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1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의 감소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액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 3. 23 .>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2. 21., 2006. 3. 23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업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업무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2006. 3. 23 .>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및 회계방법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제출의 요청)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의 처리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

[전문개정 2001. 6. 30.]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7 .>

1. 최근 3년간의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별로 설치된 1개소이상의 상설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 8. 14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이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4. 2. 21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처리상황 

2. 분담금 또는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3. 제2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 2. 21 .>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1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6. 30., 2004. 3. 17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 6. 30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6. 30 .>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범칙자의 범위)

①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1 .>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월 이내에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본조신설 2001. 6. 30.]

제29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법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30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규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 [별표 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2]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3] 유자녀등의범위[제17조제2항관련]

  • [별표 4] 유자녀등에대한지원의기준금액[제18조제2항관련]

  • [별표 5]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27조제3항관련]

  • [별표 6]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제2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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