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보수와 전투경찰대원의 복무ㆍ징계 기타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ㆍ9ㆍ5, 1983ㆍ8ㆍ31, 1987ㆍ12ㆍ31, 1991ㆍ7ㆍ3 0>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경찰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ㆍ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병원ㆍ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전투경찰대장과 기타 전투경찰순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제3조 (전투경찰순경의 계급)
①전투경찰순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특경 수경 상경 일경 이경 <개정 1976ㆍ12ㆍ3 1>
②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81ㆍ9ㆍ5, 1983ㆍ8ㆍ3 1>
제4조 (임용권)
①전투경찰순경의 임용권은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1983ㆍ8ㆍ31, 1991ㆍ7ㆍ3 0>
②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채용이나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 0>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전투경찰순경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5조 (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실시구분)
①경찰청장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8세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선발시험”이라 한다)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 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병과하는 경우, 전산처리 및 운전등의 특수업무에 대한 소요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기자격증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특기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선발시험은 다음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제5조의 2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작성)
①의무경찰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2.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3.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한 귀향자를 예상,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단계별 시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추천)
①경찰청장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경찰임용예정자로 최종합격된 자를 추천하되, 그 기별우선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되, 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과 기준)
①신체검사는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행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 0>
②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③제1항의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①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②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 0>
제9조 (응시서류)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4ㆍ10ㆍ 6>
1. 신원진술서(사진첩부) 4통
2.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1통
3.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에 한하며,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 1통
4.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통
5.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통
6. 호적등본 1통
제10조 (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기일 30일 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ㆍ4ㆍ30, 1991ㆍ7ㆍ30, 1994ㆍ10ㆍ 6>
제11조 (임용일자)
①전투경찰순경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과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의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의 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그들의 전임 및 전역일자와 같은 날자로 한다. <개정 1983ㆍ8ㆍ31, 1984ㆍ9ㆍ22, 1990ㆍ4ㆍ30, 1994ㆍ10ㆍ 6>
②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24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을 복무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1986ㆍ10ㆍ25, 1990ㆍ4ㆍ30, 1994ㆍ10ㆍ 6>
제12조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1ㆍ9ㆍ5, 1983ㆍ8ㆍ31, 1991ㆍ7ㆍ3 0>
제13조 (전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가 일반경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한 후 전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14조 (전투경찰순경의 진급)
①전투경찰순경의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중 전투경찰대의 분대장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하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1981ㆍ9ㆍ5, 1987ㆍ6ㆍ25, 1987ㆍ12ㆍ31,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기타 결원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76ㆍ12ㆍ31, 1979ㆍ7ㆍ1 3>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83ㆍ8ㆍ3 1>
1.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2.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3. 휴직기간
4. 징계처분중에 있는 기간
5. 직위해제중에 있는 기간
④군특과학교소정의 교육을 받고 전임된 자의 일경으로의 진급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영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발령한다. 이 경우 입영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이 경과된 후 전임된 자에 대하여는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ㆍ8ㆍ31, 1984ㆍ9ㆍ2 2>
⑤삭제 <1981ㆍ9ㆍ 5>
제14조의 2 (진급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및 진급발령)
①임용권자는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한 자와 다음달 1일까지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할 자에 대하여 매월20일까지 경력점수 9할, 상훈점수 1할의 비율에 의하여 계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력 및 상훈점수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83ㆍ8ㆍ3 1>
③제1항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작성에 있어서 총점이 동점인 자의 명부순위는 현계급진급일자순에 의하되, 현계급진급일자도 같은 경우에는 군번순에 의한다.
④진급발령은 제1항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계급별로 결원에 따라 서열순에 의하여 매월 1일자로 발령한다.
제15조 (진급의 제한)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1983ㆍ8ㆍ3 1>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자.
2. 2월이내에 퇴직이 예상되는 자.
3.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6월 감봉 4월 영창 3월 근신 2월 견책 1월
4. 복무이탈중에 있는 자
5. 직위해제기간ㆍ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제16조 (전투유공자의 특별승진)
①전투경찰순경으로서 전사자ㆍ순직자ㆍ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83ㆍ8ㆍ3 1>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ㆍ8ㆍ3 1>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8ㆍ3 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17조 (승진임용의 제한)
전투경찰대원인 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서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영창의 경우 10월
2. 근신의 경우 8월
제18조 (선서)
전투경찰순경은 임용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 합니다.” <개정 1991ㆍ7ㆍ3 0>
제19조 (성실근무)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20조 (내무생활)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복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생활을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21조 (증명서의 휴대)
전투경찰순경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귀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휴가 및 출장중 유고연락)
휴가 또는 출장 중의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천재ㆍ지변 기타 사고로 인한 교통두절 또는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내에 귀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전투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한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점호)
①전투경찰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 대원의 일일업무 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제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 등을 검사한다. <개정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아드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 2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전투경찰순경은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ㆍ6ㆍ2 5>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③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복제)
전투경찰순경의 복제의 종류와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1979ㆍ7ㆍ1 3>
제26조 (휴가)
전투경찰순경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ㆍ12ㆍ3 1>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 때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 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ㆍ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20일 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14일 이내
⑤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ㆍ8ㆍ3 1>
⑦삭제 <1993ㆍ12ㆍ3 1>
제27조 (전투경찰순경의 검문)
①전투경찰순경이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문을 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피질문자를 인근 경찰기관에 동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투경찰순경의 검문은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전투경찰순경의 무기사용)
전투경찰순경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등 경비목적으로 3회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8ㆍ3 1>
제27조의 3 (무기사용의 보고)
전투경찰순경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2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전투경찰순경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3ㆍ1 8>
제29조 (당연퇴직)
전투경찰순경이 복무중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ㆍ9ㆍ2 2>
제30조 (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수 있다. <개정 1978ㆍ3ㆍ18, 1979ㆍ7ㆍ13, 1983ㆍ8ㆍ31, 1984ㆍ9ㆍ22, 1987ㆍ6ㆍ2 5>
1.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3.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의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할 때
5.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나 자격상실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전투경찰순경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이 판정한 진단서에 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각각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8ㆍ31, 1987ㆍ6ㆍ25, 1994ㆍ10ㆍ 6>
제31조 (휴직)
①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8ㆍ3ㆍ18, 1979ㆍ7ㆍ13, 1983ㆍ8ㆍ3 1>
1. 복무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가료를 요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78ㆍ3ㆍ18, 1979ㆍ7ㆍ1 3>
③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32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전투경찰순경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전투경찰순경은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개정 1978ㆍ3ㆍ1 8>
제32조의 2 (포로된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처리)
①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 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는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7ㆍ3 0>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8ㆍ3 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 또는 형의 면제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8ㆍ3 1>
제34조 (휴직자 등의 전임기간 계산등)
①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법 제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전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ㆍ8ㆍ31, 1984ㆍ9ㆍ22, 1990ㆍ4ㆍ30, 1994ㆍ10ㆍ 6>
1. 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②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자가 복직한 때와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그 자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9ㆍ5, 1991ㆍ7ㆍ30, 1994ㆍ10ㆍ 6>
③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3ㆍ8ㆍ31, 1984ㆍ9ㆍ2 2>
제34조의 2 (퇴직보류)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0ㆍ 6>
1. 복무이탈 또는 실종된 때
2. 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3. 전상ㆍ공상 또는 그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입원가료중에 있을 때(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자와 전상ㆍ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①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7ㆍ6ㆍ25, 1991ㆍ7ㆍ3 0>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ㆍ7ㆍ3 0>
③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36조 (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6ㆍ25, 1991ㆍ7ㆍ3 0>
제36조의 2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
①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ㆍ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ㆍ6ㆍ25,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1987ㆍ6ㆍ25, 1991ㆍ7ㆍ3 0>
제36조의 3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①경찰청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 0>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해제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4ㆍ10ㆍ 6>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해제를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변경이 통보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4ㆍ10ㆍ 6>
제37조 (영창ㆍ근신의 집행)
①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집행한다.
②영창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금장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영창ㆍ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소청의 제기)
①전투경찰대의 경사ㆍ경장ㆍ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9ㆍ5, 1983ㆍ8ㆍ31, 1987ㆍ12ㆍ31,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제39조 (위원회의 구성)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81ㆍ9ㆍ5, 1983ㆍ8ㆍ31, 1987ㆍ12ㆍ31, 1991ㆍ7ㆍ3 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2조 (소청인의 진술권)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43조 (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45조 (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1982ㆍ12ㆍ2 0>
제47조
삭제 <1982ㆍ12ㆍ2 0>
제48조 (기본용품비의 지급)
①전투경찰순경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49조 (사망급여금)
①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당시의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1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1981ㆍ9ㆍ5, 1983ㆍ8ㆍ31, 1986ㆍ10ㆍ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6ㆍ10ㆍ2 5>
제50조 (상이급여금)
①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ㆍ9ㆍ5, 1983ㆍ8ㆍ31, 1986ㆍ10ㆍ25, 1987ㆍ10ㆍ2 6>
②제1항의 상이등급 구분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에 의한다. <개정 1986ㆍ10ㆍ2 5>
제51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제52조
삭제 <1983ㆍ8ㆍ3 1>
제53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ㆍ10ㆍ25, 1991ㆍ7ㆍ3 0>
제54조 (급여금의 시효)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ㆍ10ㆍ25, 1993ㆍ12ㆍ3 1>
제55조 (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1986ㆍ10ㆍ2 5>
제56조 (보상)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라 함은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심신의 장애를 입고 퇴직하거나 면직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 당시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예우법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④제3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경찰청장이 제4항의 사망 또는 상이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57조 (부상자 등의 가료)
①전투경찰순경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가료신청은 가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④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전투경찰대원을 가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58조 (준용규정)
①전투경찰순경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ㆍ3ㆍ23, 1983ㆍ8ㆍ31, 1991ㆍ7ㆍ3 0>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3. 경찰공무원 징계령
4. 국내여비규정
②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ㆍ제3조ㆍ제4조ㆍ제6조 내지 제12조ㆍ제14조와 제15조는 전투경찰대의 경사ㆍ경장ㆍ순경(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의 소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입영계획의 통보)
경찰청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법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투경찰대복무예정자로서 다음해에 입영할 자의 수와 입영시키고자 하는 부대 및 기일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60조 (대원의 정원)
전투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
제61조 (고발절차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전투경찰순경 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에 위반 한 자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②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을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ㆍ3ㆍ23, 1983ㆍ8ㆍ31, 1987ㆍ12ㆍ31, 1991ㆍ7ㆍ3 0>
③지휘관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개전의 정의 유무, 평소의 성행, 근무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동조제5항,법 제10조제2항, 동조제6항, 동조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8ㆍ3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62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