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 2 (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12 .>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 3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4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인가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가중하여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 1. 13 .>
②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ㆍ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분담기준 및 가중분담ㆍ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13 .>
제2조의 5 (허가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2. 22 .>
제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 유지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③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자치부
6. 산업자원부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2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 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중지된 날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제13조의4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겸업승인 제외사업)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을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을 제외한다)
제6조
삭제 <1999. 3. 17 .>
제7조
삭제 <1999. 6. 30 .>
제8조
삭제 <1999. 3. 17 .>
제8조의 2
삭제 <1999. 3. 17 .>
제8조의 3
삭제 <1999. 3. 17 .>
제8조의 4
삭제 <1999. 3. 17 .>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 (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4. 6 .>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3.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ㆍ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7. 남ㆍ북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8. 체신사업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10조의 2
삭제 <2003. 6. 23 .>
제10조의 3 (전송ㆍ선로설비등의 제공)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9.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10.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수행
11.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10조의 4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보조 등)
①법 제36조의3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시장규모 및 보급률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로서 당해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더라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육성 또는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이 도입된 통신단말장치나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한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황, 통신단말장치의 생산 및 판매상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의 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3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실조사)
법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 3. 17 .>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등)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 2. 22., 2001. 6. 12., 2003. 6. 23 .>
1.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2.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역무제공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의 중지
3.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제12조의 2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4. 3. 9 .>
제13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6. 23 .>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 2003. 6. 23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
제13조의 2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
제13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통신위원회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 4 (과징금의 독촉)
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삭제 <1999. 6. 30 .>
제15조 (이전비용의 감면)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 2 (불법통신의 취급정지명령 등의 요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증거물과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류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명령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6. 23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3. 6. 23 .>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 12. 31., 2003. 6. 23 .>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3. 6. 23 .>
제16조의 3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①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2003. 6. 23 .>
제16조의 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 5 (이의신청 등)
①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의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 3. 17 .>
③사무국의 조직ㆍ정원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17 .>
제16조의 7 (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는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ㆍ항행안전ㆍ기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수도ㆍ수송 및 언론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제18조
삭제 <1999. 6. 30 .>
제19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등)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 4. 1 .>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0. 4. 1 .>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ㆍ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의 2
삭제 <1999. 6. 30 .>
제2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 3. 17., 2003. 6. 23 .>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
③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3. 17., 2000. 4. 1 .>
제2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 2 (중요통신)
①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중요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1. 국가안보ㆍ군사ㆍ치안ㆍ민방위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삭제 <1999. 6. 30 .>
3. 기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2.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수리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9.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4. 6 .>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