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4조 (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6조
삭제 <2009. 5. 21 .>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 8. 28., 2018. 12. 24 .>
제8조
삭제 <2009. 5. 22 .>
제9조
삭제 <2009. 5. 22 .>
제10조
삭제 <2009. 5. 22 .>
제11조
삭제 <2009. 5. 22 .>
제12조
삭제 <2009. 5. 22 .>
제13조
삭제 <2009. 5. 22 .>
제14조
삭제 <1996. 12. 30 .>
제15조
삭제 <1996. 12. 30 .>
제15조의 2
삭제 <1999. 1. 29 .>
제1절 삭제
제16조
삭제 <2010. 3. 22 .>
제17조
삭제 <2010. 3. 22 .>
제18조
삭제 <2010. 3. 22 .>
제19조
삭제 <1996. 12. 30 .>
제2절 삭제
제20조
삭제 <2010. 3. 22 .>
제21조
삭제 <2010. 3. 22 .>
제22조
삭제 <2010. 3. 22 .>
제23조
삭제 <2010. 3. 22 .>
제24조
삭제 <2010. 3. 22 .>
제3절 삭제
제25조
삭제 <2010. 3. 22 .>
제26조
삭제 <2010. 3. 22 .>
제27조
삭제 <2010. 3. 22 .>
제28조
삭제 <2010. 3. 22 .>
제29조
삭제 <2010. 3. 22 .>
제30조
삭제 <2010. 3. 22 .>
제4절 삭제
제30조의 2
삭제 <2010. 3. 22 .>
제30조의 3
삭제 <2010. 3. 22 .>
제30조의 4
삭제 <2002. 12. 26 .>
제31조
삭제 <2010. 3. 22 .>
제32조
삭제 <2010. 3. 22 .>
제33조
삭제 <2010. 7. 23 .>
제33조의 2
삭제 <2010. 7. 23 .>
제33조의 3
삭제 <2010. 7. 23 .>
제34조
삭제 <2000. 1. 28 .>
제34조의 2
삭제 <2010. 7. 23 .>
제35조
삭제 <2010. 7. 23 .>
제36조
삭제 <2010. 7. 23 .>
제37조
삭제 <2008. 2. 29 .>
제38조
삭제 <2008. 2. 29 .>
제39조
삭제 <2008. 2. 29 .>
제40조
삭제 <2008. 2. 29 .>
제40조의 2
삭제 <2010. 3. 22 .>
제40조의 3
삭제 <2010. 3. 22 .>
제41조
삭제 <2008. 2. 29 .>
제42조
삭제 <2008. 2. 29 .>
제43조
삭제 <2010. 3. 22 .>
제44조
삭제 <2008. 2. 29 .>
제44조의 2
삭제 <2009. 3. 13 .>
제44조의 3
삭제 <2010. 3. 22 .>
제44조의 4
삭제 <2010. 3. 22 .>
제44조의 5
삭제 <2009. 3. 13 .>
제44조의 6
삭제 <2009. 3. 13 .>
제44조의 7
삭제 <2010. 3. 22 .>
제44조의 8
삭제 <2010. 3. 22 .>
제45조
삭제 <2010. 3. 22 .>
제45조의 2
삭제 <2010. 7. 23 .>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삭제 <2010. 3. 22 .>
제47조 (벌칙)
① 삭제 <2015. 12. 22 .>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
제48조
삭제 <2010. 7. 23 .>
제48조의 2
삭제 <2001. 1. 16 .>
제49조
삭제 <2010. 7. 23 .>
제50조
삭제 <2000. 1. 28 .>
제51조
삭제 <2010. 7. 23 .>
제52조
삭제 <2010. 7. 23 .>
제53조
삭제 <2010. 7. 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ㆍ허가ㆍ처분ㆍ명령ㆍ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