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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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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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5.07.25.] [대통령령 제26464호 1975.07.25. 일부개정]

    제1조 (직무)

    재무부는 화폐ㆍ금융ㆍ국채ㆍ정부회계ㆍ조세ㆍ외국환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둔다. 

    ②재무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재무부에 총무과ㆍ국고국ㆍ이재국ㆍ증권보험국ㆍ국제금융국ㆍ세제국과 관세국을 둔다.  <개정 1975ㆍ7ㆍ2 5>

    ④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금융제도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75ㆍ7ㆍ2 5>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재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차관보)

    ①각 차관보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재정차관보는 국고ㆍ이재ㆍ증권ㆍ보험 및 국제금융업무에 관하여, 세정차관보는 세제 및 관세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제5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 (금융제도심의관)

    ①금융제도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금융제도심의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재정ㆍ금융 및 외환제도의 조사와 연구. 

    2. 금융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기내자동원계획의 종합조정. 

    4. 국내외 경제동향의 조사와 분석. 

    제7조

    삭제  <1975ㆍ7ㆍ2 5>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일반회계의 예산운용ㆍ자금공급ㆍ회계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와 조달. 

    7. 물품관리와 국유재산 관리. 

    8.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9. 행정안내실의 관리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장밑에 비상계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과 외국인투자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과 외국인투자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비상계획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2. 보안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정부의 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의 관리. 

    5. 방호계획의 총괄 및 청사 시설의 방호. 

    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조정. 

    2. 재무부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3.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및 이행실태 파악. 

    4.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6.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심사 분석. 

    2.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4. 감사업무의 총괄과 조정. 

    5. 업무와 회계의 감사. 

    6. 재무부소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무부소관 정부투자기관의 정원관리. 

    8. 재무부소관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9.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재무부소관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조정. 

    10. 기타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⑥법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법령안ㆍ훈련안ㆍ고시안 및 공고안의 심사. 

    2. 소원의 심사. 

    3. 중요법령의 해석과 그 조정. 

    4. 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와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외국인투자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국인 투자업무 안내. 

    2.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이익배당금과 출자 회수금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국인 투자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국고국)

    ①국고국에 국고1과ㆍ국고2과ㆍ국유재산과ㆍ출자관리과와 회계과를 두고, 국장밑에 재산관리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재산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과 및 출자관리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국고1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자금계획의 종합조정과 집행. 

    2. 재무부소관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집행 및 결산과 재정융자금의 운용관리. 

    3. 국고차입과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전용에 관한 사항. 

    5.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 

    6. 국고관계장부의 비치와 기록 유지. 

    7. 한국은행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감독. 

    8. 재정 및 회계제도의 연구. 

    9. 재정 및 회계관계법령의 입안 및 해석과 협의. 

    10. 부정축재 환수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국고2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무부소관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 및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집행과 결산. 

    2. 일반 재정부문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자금집행. 

    3. 재정차관자금 및 청구권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보증채무의 관리. 

    5.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사항. 

    ⑥국유재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제도의 조사와 연구. 

    2. 국유재산관계법령의 입안 및 해석과 협의. 

    3. 국유재산관계법령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협의. 

    4. 소관불명 국유재산의 관리청지정. 

    5. 국유재산의 관리환 재정. 

    6.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7.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의 작성. 

    8. 물품관리관계법령의 입안 및 해석과 협의. 

    9. 물품관리의 총괄과 조정. 

    10.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의 작성. 

    ⑦출자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관계법령의 입안 및 해석과 협의. 

    2. 정부출자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및 출자에 따른 권리행사. 다만 ,재무부소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 감독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 분장한다. 

    4.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관리와 처분. 

    5. 정부출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출자수입의 세입조치. 

    7.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승인과 총괄. 

    8.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사항. 

    ⑧회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회계의 총괄.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총결산과 주계부의 작성 및 마감. 

    3. 국가의 채권ㆍ채무 및 국고보조금의 총괄. 

    4. 세입ㆍ세출 증빙서류의 심사와 회계감사. 

    5. 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약ㆍ선금급ㆍ개산급등의 협의. 

    6. 회계공무원의 설치협의와 지도. 

    [전문개정 1975ㆍ7ㆍ25]

    제11조 (이재국)

    ①이재국에 금융정책과ㆍ이재1과ㆍ이재2과와 이재3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금융정책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통화 신용정책의 입안조정. 

    2. 재정안정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조정. 

    3. 국내자금의 운용규제와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4. 금융자금조정위원회ㆍ재정안정기획위원회와 금융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폐ㆍ은행권과 귀금속의 관리에 관한 감독. 

    6. 한국은행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ㆍ한국조폐공사와 토지금고의 업무감독과 검사. 

    7.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감독. 

    8. 각종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감독 및 검사.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이재1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주택은행ㆍ국민은행 및 성업공사의 업무 감독과 검사. 

    2.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 정리에 관한 지도. 

    3. 은행관리 기업체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지도. 

    4. 산업합리화자금ㆍ기계공업육성자금 및 국민주택자금의 관리와 운용. 

    5.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감독과 검사. 

    6.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과 관리. 

    7. 각종 금융채권의 발행과 관리. 

    ⑤이재2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축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실적분석. 

    2. 국민저축조합의 결성 및 운영과 저축기관 및 저축추진단체의 업무지도. 

    3. 저축자금의 운용관리 감독. 

    4. 신탁제도의 조사연구. 

    5. 신탁업의 업무감독과 검사. 

    6. 일반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영지도. 

    7. 감정업무의 관리감독과 한국감정원의 경영지도. 

    ⑥이재3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금융의 정비와 유사금융의 지도. 

    2.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협회의 인가와 업무감독 및 검사. 

    3.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와 업무감독 및 검사. 

    4. 신용협동조합ㆍ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인가와 업무감독 및 검사. 

    5.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설대여산업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7. 종합금융상사에 관한 업무. 

    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지도. 

    [전문개정 1975ㆍ7ㆍ25]

    제12조 (증권보험국)

    ①증권보험국에 증권1과ㆍ증권2과ㆍ보험과와 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증권1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증권정책의 수립. 

    2.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감독. 

    3. 유가증권의 상장인가와 시장관리. 

    4. 증권금융회사의 설립인가와 업무감독. 

    5. 증권회사의 설립허가와 업무감독. 

    6. 증권업협회의 업무감독. 

    7. 증권투자 신탁의 위탁회사의 설립허가. 

    8. 증권투자 신탁의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업무감독. 

    9. 증권저축의 허가와 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증권2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공개 정책의 수립. 

    2. 기업공개의 지정대상 선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기업의 재무내용의 분석과 연구. 

    4. 기업공개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국 투자공사의 업무감독. 

    6. 유가증권의 신규발행에 관한 사항. 

    7.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 

    8.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기획조사와 통계. 

    9. 주식인수 기구에 관한 사항. 

    10. 기업회계 및 재무제표의 분석과 조사연구. 

    11. 공인회계사 법령의 운영과 공인회계사의 관리 및 감독. 

    ⑤보험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정책의 수립. 

    2. 보험회사의 면허와 업무감독. 

    3. 대한재보험공사의 업무감독. 

    4. 수출보험자 대행자의 업무감독. 

    5. 보험제도의 기획조사와 통계. 

    6. 한국화재보험협회 기타 보험단체의 업무감독. 

    7. 보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험회사를 통한 재해예방의 조치와 분석. 

    9. 생명보험모집인과 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단속. 

    ⑥지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업무검사. 

    2.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검사. 

    3.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4. 대한재보험공사에 대한 업무검사. 

    5. 증권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6.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7. 증권 보험관계기관 및 보험회사감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증권업협회와 보헙업협회에 대한 업무검사. 

    9. 증권의 통정매매와 증권시세조작에 대한 검사. 

    10.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금지의 위반에 대한 검사. 

    11. 생명보험모집인과 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12. 수출보험업무대행기관에 대한 검사. 

    13. 기타 증권과 보험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 

    제13조 (국제금융국)

    ①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와 국제기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제금융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총괄ㆍ조정. 

    3. 환율의 관리. 

    4. 외국환수급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정부외화사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외환 및 국제수지총계의 총괄. 

    7. 외환 및 국제수지에 관한 조사와 연구. 

    8. 외국환은행(한국외환은행을 포함한다)의 제도 및 업무 감독과 검사. 

    9. 외국환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0. 외국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무역의 거래관리. 

    12. 지급수단의 수출입.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외화자금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2. 외국에서의 기채에 관한 사항. 

    3.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국환관리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 

    4. 국제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5. 국제금융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외자도입에 관한 외환관리. 

    7. 해외투융자에 관한 조사와 연구. 

    8. 해외투융자에 관한 정책의 기획. 

    9. 외국환의 집중제도에 관한 기획 및 운영. 

    10. 외화증권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 

    11. 외국환은행간 및 외국금융 기관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2. 은행차관교섭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은행의 해외진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ㆍ사무소에 관한 사항. 

    14. 해외주재 공무원에 관한 사항. 다만, 관세협력분야에 관하여는 관세협력담당관의 주관으로 한다. 

    ⑤국제기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자본거래. 

    3.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조사와 연구. 

    4. 국제금융 및 외환에 관한 협정. 

    5.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ㆍ복무 및 업무연락. 

    7. 국제금융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거래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9. 외국환거래 담보금제도의 기획 및 관리운영. 

    10. 무역거래에 관한 외환관리. 

    11. 귀금속의 관리. 

    [전문개정 1975ㆍ7ㆍ25]

    제14조 (세제국)

    ①세제국에 총괄과를 두고 국장밑에 직접세담당관ㆍ간접세담당관과 국제조세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과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내국세제운영의 종합적 기획. 

    2. 내국세의 세입추계. 

    3. 국세기본법령의 입안과 해석. 

    4. 국세징수법령의 입안과 해석. 

    5. 국세와 지방세와의 조정. 

    6. 조세범처벌법령의 입안과 해석. 

    7. 세무사법령의 운영과 세무사의 관리감독. 

    8. 세무자료의 조사ㆍ수집과 통계분석 

    9. 조세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방위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11.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직접세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법인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2. 자산재평가법령의 입안과 해석. 

    3. 조세감면규제법령(직접세분야)의 입안과 해석. 

    4. 소득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5. 영업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6. 상속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7. 등록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8. 원천과세에 관한 사항. 

    9. 관계세무자료의 조사ㆍ수집과 통계분석. 

    10. 기타 직접세에 관련되는 사항. 

    ⑤간접세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5ㆍ7ㆍ2 5>

    1. 주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2. 통행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3. 인지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4. 조세감면규제법령(간접세분야)의 입안과 해석. 

    5. 물품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6. 직물류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7. 석유류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8. 입장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9. 전기까스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10. 전화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11. 부당이득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12. 기타 간접세에 관련되는 사항. 

    ⑥국제조세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외국조세제도와 국제조세협정의 조사연구. 

    2. 외국과의 조세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3.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과세에 관한 사항. 

    제15조 (관세국)

    ①관세국에 관세제도과와 관세조정과를 두고, 국장밑에 관세협력담당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과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세제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관계법령의 입안과 해석. 

    2. 톤세관계법령의 입안과 해석. 

    3.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령의 해석과 운영. 

    4.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의 해석과 운영. 

    5. 관세제도에 관한 기획과 조사연구. 

    6. 개항의 지정. 

    7. 내수용 보세공장의 지정. 

    8. 관세 및 톤세의 세입계획과 실적분석. 

    9.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세조정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율의 조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ㆍ기획과 입안. 

    2.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와 해석. 

    3. 탄력관세제도의 입안과 해석. 

    4. 임시수입부가세법령의 입안과 해석. 

    5. 관세평가제도의 운영과 해석. 

    6. 삭제  <1975ㆍ7ㆍ2 5>

    ⑤관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외국과의 관세에 관한 협정의 조사ㆍ기획과 입안. 

    2. 외국관세제도ㆍ관세 및 무역정책의 연구와 무역사정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세협력이사회(C.C.C), 국제연합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등 국제기구의 관세 및 무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동향분석과 대책수립. 

    4. 유럽경제공동체(E.E.C), 아세아국가연합(ASEAN)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국제경제협력 기구 등의 관세동맹의 동향분석과 대책수립. 

    5. 해외주재 재무관과의 국제관세협력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제16조 (공무원의 해외주재)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6. 주재지역의 재정과 경제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7. 국제금융자본시장의 조사 및 외화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기구와의 업무연락. 

    9. 관세 및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업무집행 및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10. 국제간의 관세협력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장의 동태와 주요수출입품목의 가격변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17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재무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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