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 .>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2. 3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제4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2., 2024. 3. 26 .>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3. 12 .>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21. 11. 30 .>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신설 2017. 9. 12., 2021. 11. 30 .>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신설 2024. 3. 26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12 .>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2., 2021. 11. 30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2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11. 12., 2022. 11. 24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24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2012. 11. 12., 2022. 11. 24., 2024. 3. 26 .>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2. 11. 12 .>
⑤ 운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
⑥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12., 2022. 11. 24 .>
제9조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 9. 12 .>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24 .>
③ 삭제 <2022. 11. 24 .>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 9. 12., 2022. 11. 24 .>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ㆍ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2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7. 9. 12 .>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22. 11. 24 .>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