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관한-군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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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관한-군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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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4.27.] [국방부령 제250589호 2023.04.27. 일부개정]

  •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이나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 수납한 벌과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7. 집행비용 

8. 소송비용 

9. 비용배상 

10. 추징 

11. 과태료 

12. 과료 

13. 벌금 

제4조 (사무연도)

벌과금 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장 재산형 등 집행

제5조 (재판의 파악 등)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으면 판결결과 통지표, 약식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謄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6조 (벌과금 등의 조정)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벌과금 등 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있으면 1명의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는 다른 벌과금 등 원표에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④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산입(算入)할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에서 산입할 구금일수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액 란에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등 조정 확인인(確認印)을 찍고, 징수번호를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⑥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 등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확정된 심급에 따라 “항” 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원심 보통검찰부의 가납 또는 제35조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 보통검찰부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2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에 관할 수사부대의 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7조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①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되,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어야 한다.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 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납부명령)

①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벌과금 등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납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명령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11조 (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제12조 (분할납부 등)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벌과금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④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7 .>

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⑥ 군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⑦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3. 4. 27 .>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3장 수납

제14조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검찰서기는 매월 벌과금 등의 집행실적을 소속 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벌과금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장 강제집행

제16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3. 4. 27 .>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17조 (체납처분)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1조에 따른 납부독촉이나 제31조에 따른 가납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 등이나 가납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520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군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③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중 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촉탁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19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

군검사는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20조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노역장 유치 집행

제21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① 군검사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3. 4. 27 .>

②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를 받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1.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쳤을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보고서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3. 노역장 유치 대상자를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4.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22조 (형집행장의 발부)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②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인 납부의무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가 소속된 검찰부(이하 “원검찰부”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원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원검찰부 군검사는 즉시 벌과금 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며, 수탁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④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남은 유치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27 .>

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6장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및 집행불능의 결정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과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정지의 사유가 계속될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⑤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벌과금 등에 대해서는 제11조ㆍ제16조ㆍ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제13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자력(資力) 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① 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1.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3.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4.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7장 가납

제29조 (가납금의 조정)

① 검찰서기는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금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납금에 대한 조정 원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ㆍ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제30조 (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31조 (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7 .>

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가납금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납부자에게 가납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33조 (가납재판의 확정)

① 가납재판이 확정된 가납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 무죄ㆍ면소(免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벌과금 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군검찰부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35조 (가납금의 환급)

①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가납금을 환급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촉탁

제36조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다른 군검찰부 관할로 전출되거나 전역(轉役)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②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한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① 제3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에 그 내용을 적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② 제1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 등 집행을 촉탁한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38조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

제9장 서류의 정리

제39조 (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재산형 등의 집행이 완료된 벌과금 등 원표는 수납ㆍ처리일별로 구분하여 작성연도별, 징수번호의 순서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 (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 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보고서를 따로 보관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며, 재산형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와 소재 수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월)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빈칸에 “○○년도 이월”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5 .>

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2조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검찰서기는 월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도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사무연도 1월 7일까지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

국방부 검찰단장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하(隸下) 군검찰부의 벌과금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제11장 보칙

제44조 (오기의 정정)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금액이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금액을 정정하며, 벌과금 등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집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附記)한다.  <개정 2023. 4. 27 .>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벌과금 등의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③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종류가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종류를 정정한다. 이 경우 잘못 표기한 벌과금 등으로 수납한 금액은 초과액으로 하고, 정정한 벌과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부족액으로 하여 정정한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

  •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 과태료 등 처리부

  •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

  •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

  • 벌과금 등 원표

  • 벌과금 등 조정 원부

  •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

  •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

  •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

  •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

  • (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

  • 사실조회서

  •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

  • 집행촉탁서

  • 공매대행 의뢰서

  • 압류재산 집행촉탁서

  •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

  •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

  •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

  •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

  •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보고서

  •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보고서

  •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

  • 형집행장 발부부

  • 노역장유치지휘 취소서

  • 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

  •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

  •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

  •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

  •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

  •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

  •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

  •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 가납재판 변경통지서

  • 가납재판 완결통지서

  •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

  •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

  •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

  •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

  • 벌과금 등 집행촉탁부

  •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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