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27 .>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과 영재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0. 7. 27., 2008. 3. 4 .>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입학자격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전에 대학의 교육수준등을 참작하여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0. 7. 27 .>
제8조 (입학자격인정 신청)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제9조 (입학자격의 인정)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