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상공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지점을 조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을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2조
이 영에서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조에 규정된 전기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은 당해 조사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조사진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사전에 수기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일시에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4조
보조금은 그 교부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6조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액ㆍ보조금교부의 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교부의 지령서를 발행한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②전항의 지령서 발부 전에 시행한 조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7조 (이하 “피보조자”라 한다)
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조자에 대하여 조사계획의 변경 또는 조사의 중지 및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9조
피보조자가 그 조사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10조
상공자원부장관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명하거나 변경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변경의 정도에 준하여 기정의 보조금액 또는 보조금교부의 방법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11조
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조자에 대하여 그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조사실태를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12조
피보조자가 당해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제13조
피보조자가 그 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
1. 전기사업에 관한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이 영 또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한 사항에 위반한 때.
3.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또는 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이 영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조사계획이 폐지된 때.
5. 당해 년도공사비지출정산액이 보조금 교부지령액보다 감소된 때.
제14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 3. 9., 1993ㆍ3ㆍ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