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9. 7. 15 .>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7. 1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7. 15 .>
제2조의 2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③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9. 7. 1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 등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정보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1차 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1. 1. 7 .>
⑥ 제5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 7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신기술 인증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ㆍ신속인증 신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 7 .>
제7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 1. 7 .>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제9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