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1993ㆍ3ㆍ 6>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중 석유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함유량이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의 것에 한한다.
2. 지열
3. 수소에너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상공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로서 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제3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시행계획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개발시행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2. 과제의 시의성과 중복성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4.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 6>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대체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 3>
1. 재정경제원
2. 삭제 <1994ㆍ12ㆍ2 3>
3. 농림수산부
4. 상공자원부
5. 건설교통부
6. 과학기술처
7. 환경부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등)
①심의회에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
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 6>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법 제9조제7호에서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2. 대체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기관의 기술개발 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12조 (협약의 체결방법)
①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할 법 제10조제1항각호의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②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그 자금을 출연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대표자의 출연의 의사표시로 당해 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①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 용도로 당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3ㆍ3ㆍ 6>
②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매년의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③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생산ㆍ원가절감ㆍ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④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기술료는 연구원의 연구능률의 제고 및 사업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용의 충당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제16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투자의 권고)
①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투자의 권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③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ㆍ범위 및 수행방법
2. 연도별 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3.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