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상한면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2조의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5.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농업인등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
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제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이하 “읍ㆍ면”이라 한다)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 3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4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조제2항제1호의 서류
나.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09. 6. 26 .>
제6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법 제9조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3. 법 제11조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보고)
영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는 보고대상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