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 9. 11 .>
제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제4조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
1. 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질병명 및 상태
4.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5.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제7조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 29., 2017. 5. 30., 2019. 7. 16 .>
6.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제8조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2. 17 .>
제9조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10조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5. 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6. 신경과 전문의 1명
7.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8.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9. 사회복지사 1명
제11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2. 17 .>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나. 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腦幹反射)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16 .>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 (뇌사조사서 작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2. 뇌사조사서 사본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제15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7 .>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제18조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ㆍ법적ㆍ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2.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19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제20조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
5.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6.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8.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1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삭제 <2020. 10. 7 .>
2. 삭제 <2020. 10. 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0. 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
제22조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 2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제25조 (기록의 보존)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26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2019. 7. 16 .>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8. 5. 8., 2019. 7. 16., 2020. 9. 11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7., 2022. 12. 21 .>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1 .>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제26조의 3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② 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1. 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2. 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3.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 .>
제29조 (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제30조 (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1. 삭제 <2020. 12. 31 .>
2. 삭제 <2020. 12. 31 .>
3. 삭제 <2020. 12. 31 .>
[별표 1]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뇌사판정신청서
뇌사조사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장기구득기관 지정서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장기등 적출 통보서
장기등 이식 통보서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생명나눔증서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